블로그, 그리고 운전

Ring Idea 2006/09/19 23:46 Posted by 그만
문득 운전을 하다가, '어 그러고 보니 블로그 운영하는 거랑 운전이랑 비슷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냐구요?

[블로그] 블로그를 처음 운영할 때는 디자인도 살피고 이것저것 아이콘도 만들어 올리고 이쁜 이름을 생각하느라 밤 새는지 모르죠.

[운전] 운전을 처음 하다 보면 왁스 칠하고 솔로 먼지 털고 날마다 차를 꾸며줄 액세서리를 찾아 다니죠. 애마 이름 붙이기도 필수!



[블로그] 처음 포스팅을 할 때는 누가 봐줄까 하며 매우 두려워 합니다. 두근 두근..

[운전] 처음 운전할 때는 누가 나 초보인줄 알까봐 신경 쓰입니다. 두근 두근..



[블로그] 처음에는 혼자 생각에서 부터 장문의 논문식 분석 글까지 쓰기도 하고 어디서 본 뉴스도 퍼담아 보고, 공개도 해봤다가 비공개로 하는 등 별거 다 해봅니다.

[운전]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면 길건너 백화점도 차 몰고 갑니다. 여기저기 친구 태우고 가기도 하고 혼자서도 지도 보고 여기 저기 찾아 다닙니다.



[블로그] 조금씩 블로그에 자신이 붙으면 강하게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주는 말도 과감하게 '지릅니다'. 익명으로 글 남기는 방법도 잘 압니다.

[운전] 운전에 자신이 생기면 과속도 하고 한번에 돌기 힘든 곳 멋지게 돌다가 이곳저곳 긁고서는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비매너 끼어들기 방법도 압니다.



[블로그] 이제 블로그를 좀 알겠다 싶으면 주제가 명확해지고 남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좀더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남의 블로그를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일은 별로 없어집니다.

[운전] 운전 경력이 꽤 되면 오히려 방어운전을 할줄 알게 되고 과속도 가급적 자제하려 합니다. 괜히 운전대 잡고 객기 부리지도 않고 주차할 공간 없는 곳에 억지로 차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쓸데 없는 곳을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어때요? 블로그와 운전.. 비슷한가요?

당신은 [초보 블로거]입니까? [10개월 무사고 블로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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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6/09/19 23:46 2006/09/19 23:46

와이브로는 물 건너 갔나?

Column Ring 2006/09/19 23:19 Posted by 그만
요즘 막연하게 데자뷔 현상을 발견하곤 한다.

와이브로가 길을 잃었다. 한때 한 인터넷 인프라가 길을 잃었던 것처럼.

누구 말대로 한국식 조어인 와이브로(WiBro), 즉 휴대인터넷은 지금 들고다니며 인터넷할 수 있는 고객을 1000명 정도 맞았다. 사업자인 KT와 SKT의 고객 수를 합친 것이다.

KT가 3분의 2 정도, SKT가 3분의 1 정도 확보하고 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과 같다. 상용화 한 지 3개월이 됐다.

1993년부터 시작됐던 서비스가 있었다. ISDN, 시작도 못해봤던 B-ISDN.

텀즈(www.terms.co.kr)는 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 종합정보통신망을 이렇게 설명했다.

ISDN[아이에스 디엔]은 다른 매체는 물론, 평범한 구리전화선 위에서도 디지털 전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련의 CCITT/ITU 표준들이다. 모뎀 대신에 ISDN 어댑터를 설치한 가정이나 회사의 사용자들은 최고 128 Kbps 까지의 빠른 속도로 제공되는 웹 페이지를 볼 수 있다. ISDN은 전송 양단에 어댑터가 필요하므로, 서비스제공자 역시 ISDN 어댑터가 필요하다. ISDN은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 도시지역의 전화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통신에서 1993년부터 ISDN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ISDN은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용자 외면과 이후 xDSL 이라는 복병을 만난다.

2001년 KT의 서비스별 가입자를 살펴보면 xDSL이 3,332,628명이었으며 ISDN이 서비스 개시 8년만에 70,419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갔다.

당시 뉴스를 스크랩하던 교수들은 정보통신의 역사를 ISDN이라는 플랫폼이 차지할 것이란 황당한 논리를 펼쳤었다.

하지만 제아무리 표준이라 해도 어정쩡한 기술은 시장에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마련이었다. xDSL은 무서운 속도로 구리선 시장을 장악해 나갔으며 이제 인터넷 회선 설치할 때 ISDN을 설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와이브로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시작만 했을 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2, 3년 안에 4G 기술이 상용화 될 예정이다. 와이브로와 와이맥스가 4G 진영에 어정쩡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유럽은 이미 4G 시장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한다.

와이브로, 제멋대로 뛰쳐 나가 긿을 잃은 것인지 누군가 슬적 고아원에 버려둔 것인지는 부모도 모른다.

두 번째 데자뷔 현상.

HSDPA, 소수점이 의미하듯 불완전 그자체를 보여주는 3.5G 기술. PC 통신이 인터넷으로 뛰쳐 나왔을 때의 그 어색함이 중첩돼 보인다.

와이브로를 홀대하면서 SKT가 HSDPA에 올인하는 까닭은 기존의 수직 통합 관리가 그대로 이어져 온 기술이고 요금 통제가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휴대인터넷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IMT-2000의 통쾌한(?)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하지만 그 교훈이 그리 달갑지는 않다.

음성에서 데이터로 넘어가는 서비스를 시작하더니 오죽 할 수 있는 서비스 아이템이 없으면 수십년 전 흑백모니터로 상대방의 부시시한 얼굴을 보면서 잠을 깨는 영화의 한 장면 처럼 '화상통화'를 내밀었을까. 광고는 더 어이없다. --;; 관상 보는 선배에게 남친 얼굴이나 보여주려고 그 첨단 기술을 우리는 개발한 것일까?

인터넷으로 뛰쳐 나왔던 천리안의 CHOL, 나우누리의 별나우, 인터넷기반 PC 통신이라고 떠들던 네츠고 이상으로 3G+(플러스) 역시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IP 기반의 미래형 휴대 인터넷은 IPv6와 VoIP의 결합, 그리고 무제한 이용에 따른 정액제 기반 인터넷일 것이라고 꿈꾸던 소비자에게 와이브로와 HSDPA는 정말 어색하다. 비싸기만 하고 효용성도 없다. 단말기가 비싸서라고 변명하지만 서비스 요금이 비현실적이다. 쯧쯧.. 공연히 우리의 MP3 맹주 레인콤만 힘들게 했다.

그 어색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http://www.01411.net/를 추천한다.. 눈물겹게(?) 그리운 그곳이 펼쳐질 것이다.

웅~ 웅~ 우리를 떨게 하는 자, 그대들의 속도 편하진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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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23:19 2006/09/19 23:19

CCL로 푸는 저작권 딜레마

Ring Idea 2006/09/19 10:36 Posted by 그만

CCL은 과연 인터넷 저작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만능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저작권 표시는 굳이 CCL일 필요는 없다. 사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현행 저작권법만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나눔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기존 저작권법은 매우 모호하고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타 저작물에 대한 열람과 인용, 유통, 전송 및 복제, 2차 저작물로의 가공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현재 인터넷 세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손수제작물(UCC)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저작권자 보호 및 콘텐츠 유통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이자 잠재 저작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합일점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그만은 그 새로운 합일점에 CCL이 놓이길 희망한다. 일부에서는 저작자들의 권리 침해를 방조하기 위한 ‘공유의 합리화’란 식으로 비난하지만 이는 CCL의 정신이 콘텐츠의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 때문에 나온 반발이라고 보인다.

CCL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저작권 표시 방법에 대한 일종의 약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CCL에서 운영되는 저작자 표시 방법에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의 6가지가 있다. 어떤 경우에든 ‘저작자표시’만으로도 저작권법이 정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통해 저작자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작물이 타 저작물로 인용되거나 공유되고 일부 변경될 수 있는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콘텐츠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콘텐츠 소비자들이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쳐야 하는’ 기존의 저작물 이용 관행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콘텐츠 소비자는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의 저작권 표시만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저작물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최근 CCL를 이용하는 블로그에서 보듯 대부분 ‘비영리’ 목적의 사용만을 표시해두고 있어 ‘영리’ 목적으로의 이용을 추구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작권자와의 개별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따르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비스 사업자들마다 CCL 표시가 달린 콘텐츠 필터링을 통해 저작권 분쟁의 여지도 감소시킬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CCL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희박한 저작권 보호의식을 자신의 문제로 되돌려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순기능도 있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를 1차 저작물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을 좀더 붕부한 정보의 바다로 가꿀 수 있게 만드는 거름으로서 인터넷 사용자와 사업자의 CCL 표시에 대한 동참이 요구된다.

참고 : www.creativecommo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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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10:36 2006/09/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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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부터 불기 시작한 동영상 검색의 여파는 동영상 UCC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동영상 UCC라고 부를만한 콘텐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포털과 각종 동영상 포털 등에서 동영상 시청 행위가 늘어나면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표면상으로 살펴봐도 남의 동영상을 임의로 올려 공개하는 전송권 침해는 물론 남의 동영상을 임의로 편집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동영상 UCC는 크게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편집된 동영상 업로드 서비스로 나뉜다. 최근 들어서는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동영상을 사고 팔 수 있는 동영상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 올리는 순수한 의미의 창작물과 합법적으로 구매한 동영상 재료를 조합하고 편집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드는 2차 저작물 정도가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네티즌에게 순수한 창작 동영상을 제작하라면 아마 휴대폰이나 캠코더로 찍은 가족의 일상생활 정도만 있을 것이다. 사회 현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관련 패러디 영상이 나오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영상 소스(재료)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간단히 조합하고 편집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동영상 UCC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업자간 저작권 관리 표준 협약 체결

콘텐츠와 서비스업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산만한 저작권 관리 방식으로는 효율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 지금처럼 동영상 UCC가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저작권 관리에 대한 콘텐츠 저작물 권리자와 동영상 UCC 사이의 필터링 및 단속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저작권 관리 협약’ 정도의 관리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영상 UCC를 올리는 개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용자 계몽

현재 MP3 파일의 불법 이용 근절에 일부 비난이 일긴 했지만 ‘일벌백계’가 주효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벌백계’에 들어가기 전에 꾸준한 이용자 계몽과 학습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추후 벌어질 수 있는 공지 의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나 이용자들 스스로의 저작권 관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3 2차 저작물 활성화 대책 마련

동영상 UCC 제작자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소스가 있다. 남이 저작권을 가진 동영상, 그리고 자신이 직접 카메라 따위로 찍어 소유하고 있는 사적인 동영상이 그것이다. 하지만 동영상 UCC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올려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영상 소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2차 저작물 활성화를 위해 동영상 저작자들은 음반을 곡 단위로 분리하고 테마별로 묶어 판매하듯 영상도 장면별로 분리하고 테마별로 패키징해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4. 개인 단위의 저작권 관리 협력

마지막으로 동영상 UCC를 만들어낸 개인들에게 대한 저작권 보호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행해 지켜줄 필요도 있고 개인들에게 CCL 표시 등을 유도해 동영상 UCC의 유통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는 추후 개인간 동영상 UCC 판매와 구매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인 동영상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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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그만이 쓴 저작권 전문 잡지(10월호) 기고문이므로 허락없이 전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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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09:28 2006/09/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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