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선까지를 노출해야 할지 좀 막막하지만, 언론과 포털 그리고 정치권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서 정리합니다.

1. 정치권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신문법 관련 조항을 바꿔서라도 포털을 견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야권은 이전 대선의 학습효과 때문에라도 포털을 규제하던가 우군으로 만들던가 해야 하는 사황이다. 대부분은 '절대 권력' 등의 이름을 붙여 버릇 고치기 수준으로 나서고 있다. 정치권의 무기는 '규제법 안에 포털 심기'다.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안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논의만으로는 엉성하기 그지 없는 상황. 진정 정치권이 포털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인터넷'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하길 바란다.

'화면 50%의 뉴스 고정화' 등의 생뚱맞은 주장은 고사하고 '인터넷 신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대충 비켜나가면 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은 포털을 잡기 위해 고생 좀 할 것으로 보인다.

전여옥 의원이나 정부에서 포털의 보험 의무 가입 등은 보험사만 배부르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좀더 지켜봐야 겠다.

2. 포털은 자정 작업을 위해 위원회 설치 및 신고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뉴스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모두 위원회 설치를 했거나 계획하고 있고 뉴스 관련 피해 구제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어떠한 편집권 논의보다 포털 규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이는 올바른 대응이지만 '너무 늦었다'. 바보들 아닌가. 당연히 2, 3년 전부터 고민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고 한다는 게 어딘가. 정치권의 압력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믿으라고? 어쨌든 포털의 자구책이 되어버린 피해자 구제책.. 좀더 심층적이고 실질직인 피해 구제책이 되길 바란다.

3. 언론계는 신문협회 주도로 포털의 뉴스 기능을 구글 방식의 딥링크로 바꾸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부분은 뭐라 말하기 힘들다. 신문협회가 포털 대응 TF(테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하나 대응 전략이라고 딱히 나온 것도 없고.. 신문사닷컴이 포함된 온라인신문협회는 신문협회 눈치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

기존 신문기업들이 '시범 케이스'로 네이버와 연합뉴스를 노리고 있는데 이들을 압박하는 수단은 '기사 빼겠다'인데 과연 실현될지도 미지수지만 '의지'만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뺄 것으로도 보인다.

이건 후일담이지만 온라인 기자협회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업 기자들도 약간 의아스러워한다는 점이다. 포털에서 중앙 신문들이 기사를 뺀다고 해서 포털 뉴스 기능이 축소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그들의 기억 속에는 파란이 스포츠 신문 기사를 독점화했을 때 나타났던 대안 매체가 봇물 터지듯 나타나고 정작 스포츠 신문들이 위기를 맞았던 현상이 주마등 처럼 스쳐지나갔으리라.

기존 신문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기사 품질에 대한 경쟁력'과 '의제 설정 권력'은 여전히 중앙 매체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품질 높은 신문 기사들이 우루루 포털에서 나가버리면 누가 포털에서 뉴스를 보겠느냐'는 것이다. 맙소사.. 콘텐츠의 품질은 생산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평가해주는 것이다. 마치 웰메이드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고 저질 코미디가 성공하듯이. 기존 스포츠 신문들을이 왜 그렇게 '잘난 공채 기자'들이 쏟아낸 '품질 좋은 기사'가 많았음에도 실패했을까를 되돌아보라.

현재 신문협회 차원에서 온신협에 대해 네이버와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네이버의 뉴스 개편안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그래도 논의는 계속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누가 배신자인가?)

의제 설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의제설정은 주체와 객체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나라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은 대부분 '우리끼리'식이 많다. 조선이 의제 설정을 하면 이걸 보고 동아와 중앙이 따라가거나 한겨레나 경향이 뒤집는 식이다. 반대의 경우도 많다. 결국 지들끼리 의제설정하고 관심영역을 지들끼리 논의하고 논란은 언론끼리 벌이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 사건이나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가.

언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정작 독자나 시청자라기 보다 언론사 기자들인 셈이다. 요즘처럼 인터넷 기사가 넘쳐나면 기자들끼리 논란을 서로 배끼면서 상승시키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의제 설정 기능은 여전히(앞으로도 오랫동안) 중앙 언론사들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일부 블로그나 대안 매체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말이 길어졌지만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고 그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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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6/09/30 12:01 2006/09/30 12:01

"온라인 음악 산업을 키우려면 P2P 등 불법의 주범들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

음악 산업을 감소시키는 주범에서 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른 온라인 음악 시장의 성장과 향후 발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은 SW Insight(인사이트)정책 리포트 10월호, '온라인 음악시장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보고서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의 등장이 초래한 음악 산업의 구조 변화를 조망하고 이 시장이 본격적인 대중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P2P와 광고기반 모델 같은 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온라인 음악은 90년대 후반 처음 등장했을 때 불법 다운로드나 공유로 인해 음악 산업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비난을 받았었지만 이제 전 세계 11억 달러(2005년)로 전체 음악 산업의 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

기기 의존에 머물지 말고 '합법 P2P를 주목하라'

보고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성장한 온라인 음악시장이 본격적인 대중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단말기나 네트워크의 독점성에 기반한 수직결합 모델보다는 합법적 P2P와 광고기반 서비스 모델과 같은 서비스 기반 모델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소개한 합법적 P2P모델이란 파일공유네트워크에 탑재되는 P2P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합법적 콘텐츠를 식별하고 콘텐츠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등록하고 과금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필터링 및 핑거프린팅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모델이다.  

이러한 P2P모델은 아티스트와 소비자가 훨씬 쉽고 편리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전의 장점은 그대로 취한 채 과금이나 저작권의 보호와 같은 이전 모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결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합법적 P2P 모델이 성공을 위해서 서비스 사업자는 아티스트와 같은 콘텐츠 소유자의 협조를 통해 이용 가능한 콘텐츠를 충분히 확보하여 기존 P2P 이용자들을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모델에 있어 선결되어야 될 과제로 수익실현 부분을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 음악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조차 콘텐츠 유료화 수익 자체는 겨우 손익분기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P2P사용자들을 합법적 유료화 시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극복되고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합법적 P2P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온라인 음악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SW진흥원의 정중호 박사는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에 비해 유료 음악 서비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볼 때 온라인 음악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지적하고 “최근에는 합법적 P2P서비스 외에도 냅스터나 스파이럴프로그와 같이 광고에 기반한 음악 서비스모델도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익모델의 등장은 전체 온라인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SW 인사이트 10월호 '온라인 음악시장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http://www.swinsight.or.kr/newsList/newsView.php?newsID=5541&page=1&cateID=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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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30 10:24 2006/09/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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