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은 과연 인터넷 저작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만능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저작권 표시는 굳이 CCL일 필요는 없다. 사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현행 저작권법만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나눔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기존 저작권법은 매우 모호하고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타 저작물에 대한 열람과 인용, 유통, 전송 및 복제, 2차 저작물로의 가공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현재 인터넷 세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손수제작물(UCC)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저작권자 보호 및 콘텐츠 유통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이자 잠재 저작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합일점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그만은 그 새로운 합일점에 CCL이 놓이길 희망한다. 일부에서는 저작자들의 권리 침해를 방조하기 위한 ‘공유의 합리화’란 식으로 비난하지만 이는 CCL의 정신이 콘텐츠의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 때문에 나온 반발이라고 보인다.
CCL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저작권 표시 방법에 대한 일종의 약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CCL에서 운영되는 저작자 표시 방법에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의 6가지가 있다. 어떤 경우에든 ‘저작자표시’만으로도 저작권법이 정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통해 저작자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작물이 타 저작물로 인용되거나 공유되고 일부 변경될 수 있는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콘텐츠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콘텐츠 소비자들이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쳐야 하는’ 기존의 저작물 이용 관행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콘텐츠 소비자는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의 저작권 표시만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저작물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최근 CCL를 이용하는 블로그에서 보듯 대부분 ‘비영리’ 목적의 사용만을 표시해두고 있어 ‘영리’ 목적으로의 이용을 추구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작권자와의 개별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따르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비스 사업자들마다 CCL 표시가 달린 콘텐츠 필터링을 통해 저작권 분쟁의 여지도 감소시킬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CCL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희박한 저작권 보호의식을 자신의 문제로 되돌려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순기능도 있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를 1차 저작물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을 좀더 붕부한 정보의 바다로 가꿀 수 있게 만드는 거름으로서 인터넷 사용자와 사업자의 CCL 표시에 대한 동참이 요구된다.
참고 : www.creativecommon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