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부터 불기 시작한 동영상 검색의 여파는 동영상 UCC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동영상 UCC라고 부를만한 콘텐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포털과 각종 동영상 포털 등에서 동영상 시청 행위가 늘어나면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표면상으로 살펴봐도 남의 동영상을 임의로 올려 공개하는 전송권 침해는 물론 남의 동영상을 임의로 편집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동영상 UCC는 크게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편집된 동영상 업로드 서비스로 나뉜다. 최근 들어서는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동영상을 사고 팔 수 있는 동영상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 올리는 순수한 의미의 창작물과 합법적으로 구매한 동영상 재료를 조합하고 편집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드는 2차 저작물 정도가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네티즌에게 순수한 창작 동영상을 제작하라면 아마 휴대폰이나 캠코더로 찍은 가족의 일상생활 정도만 있을 것이다. 사회 현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관련 패러디 영상이 나오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영상 소스(재료)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간단히 조합하고 편집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동영상 UCC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업자간 저작권 관리 표준 협약 체결
콘텐츠와 서비스업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산만한 저작권 관리 방식으로는 효율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 지금처럼 동영상 UCC가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저작권 관리에 대한 콘텐츠 저작물 권리자와 동영상 UCC 사이의 필터링 및 단속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저작권 관리 협약’ 정도의 관리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영상 UCC를 올리는 개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용자 계몽
현재 MP3 파일의 불법 이용 근절에 일부 비난이 일긴 했지만 ‘일벌백계’가 주효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벌백계’에 들어가기 전에 꾸준한 이용자 계몽과 학습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추후 벌어질 수 있는 공지 의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나 이용자들 스스로의 저작권 관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3 2차 저작물 활성화 대책 마련
동영상 UCC 제작자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소스가 있다. 남이 저작권을 가진 동영상, 그리고 자신이 직접 카메라 따위로 찍어 소유하고 있는 사적인 동영상이 그것이다. 하지만 동영상 UCC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올려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영상 소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2차 저작물 활성화를 위해 동영상 저작자들은 음반을 곡 단위로 분리하고 테마별로 묶어 판매하듯 영상도 장면별로 분리하고 테마별로 패키징해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4. 개인 단위의 저작권 관리 협력
마지막으로 동영상 UCC를 만들어낸 개인들에게 대한 저작권 보호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행해 지켜줄 필요도 있고 개인들에게 CCL 표시 등을 유도해 동영상 UCC의 유통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는 추후 개인간 동영상 UCC 판매와 구매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인 동영상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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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그만이 쓴 저작권 전문 잡지(10월호) 기고문이므로 허락없이 전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