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9'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8/19 한국에서 신디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 6
  2. 2008/08/19 나경원 의원의 동문서답 16
좀 지난 소식입니다.

강준만 칼럼이 한국일보에서 빠진 까닭은?[미디어 오늘]

한국일보의 편집국 간부는 "한두 차례 기고하는 형식이라면 몰라도, 아예 (한겨레신문에)고정필진으로 참여하는 것은 언론 상도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강 교수도 이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디케이션이란 기본적으로 콘텐츠 생산자와 유통자 사이의 유통 구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 미디어들이 콘텐츠를 100% 자체 생산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수급하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의 기사는 기사 전재료를 받고 언론사에서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지요. 인터넷이냐 지면이냐 방송이냐에 따라 또 전재료는 달라지며 중복 게재에 대한 비용도 요구합니다. 물론 원본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한 언론사에서 다시 여러 포털로 기사를 송고하는 구조 역시 신디케이션 구조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는 신디케이션 구조가 그나마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조직'과 '개인'이 되면 '독점' 구조가 됩니다.

아쉽게도 이런 '독점' 구조가 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대다수 '콘텐츠 공급자인 개인'은 '독점'에 대한 대가 자체가 너무 작아 전업을 하기 힘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각 매체마다 '개인'에게 콘텐츠 공급을 개별적으로 전용 의뢰하고 '개인'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게다가 개인의 콘텐츠가 재전송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탤런트들이 '재방송' 출연료를 받는 것과는 천양지차인 것이죠.

'개인'들은 '조직'과의 거래에서 특별한 콘텐츠 독창성 지위를 획득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콘텐츠 단가가 형성됩니다. 이러다 보면 개인 콘텐츠 생산자를 위주로 한 신디케이션 시장 확대는 요원해지는 것이죠.

이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강준만 교수가 왜 미안해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언론계 관행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왜 강준만 교수는 '같은 글'도 아닌 다른 글을 서로 다른 매체에 기고할 수 없는 것일까요?

블로그에 있는 콘텐츠를 제대로 재가공하지 못하는 언론사나 자신의 콘텐츠를 제값을 받고 유통시킬 수 없는 블로거들이나 뭔가 아귀가 맞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언론 상도의'가 신디케이션 시장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많은 개별 콘텐츠 생산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변절하거나 '시장'을 떠나는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콘텐츠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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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8/08/19 17:48 2008/08/19 17:48

나경원 의원의 동문서답

Column Ring 2008/08/19 00:18 Posted by 그만
라디오 인터뷰는 매체적 특성상 시간 제약과 함께 충분한 사색보다는 질문에 의한 답변을 해야 하는 즉흥성을 감안해야 한다.

질문자는 준비돼 있고 답변자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런 제약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 건은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 민경중 / 진행

포털은 사실 뉴스 유통 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의 자격을 갖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럴 경우에 포털이 정말 언론사를 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함부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포털을 언론으로 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이나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결국 어떤 매체의 중심으로, 그동안 신문법이 사실은 신문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신문이라 하면 일간신문, 뉴스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털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매체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거나 규율해야 될 부분은,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포털도 그렇게 해서 규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포털도 언론…포털에서도 요구 많았다"[CBS노컷뉴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먼저, 질문자는 두 가지를 묻는다.

"포털은 언론 자격으로 불충분한 것 아니냐"
"언론이라면 정말 언론사를 사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답변은 첫번째 답변에서 일단 꼬여서 두 번째 답변은 그냥 '시간 관계상' 사라져버렸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규율해야 될 부분"이라는 문맥이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는 "언론은 규율할 대상"이며 따라서 "포털을 기능상 언론으로 편입시켜 규율해야 한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원초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머릿 속에는 "친 정부 언론은 그대로", "반 정부 성향의 매체는 규율할 언론"으로 규정 짓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신문법에서는 아쉽게도 그렇게 규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만 언론사(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규정과 함께 신문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율규제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언론중재법도 명칭이 말해주듯 언론사와 피해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조정과 중재 기능을 위한 법이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에 의한 중재 결정이 제재수단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 형사와 민사로 갈 뿐이다. 이는 언론의 기능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판단해 중재를 내리고 피해 확산을 막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편의 단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다만 방송법은 사회적 희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이를 통한 사업자 승인권 등을 국가가 독점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전파의 침투성 역시 방송 사업자를 국가가 승인하도록 만들어진 근본 원인이다. 방송법과 신문 관계법과는 이런 의미에서 '매체 자원의 소유와 관리 권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신문법과 방송법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 내용 자체를 규율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형사와 민사에 동시 적용되는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공표 등은 언론관계법보다는 형사와 민사에 좀더 밀접한 조항일 뿐이다. 신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균형 보도에 대한 조항 역시 '선언'적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중동 조차 헌재에 위헌제청을 한 사안이지만 헌재에 의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유는 이같은 선언적인 규정이 신문의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었다.

◇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 헌재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한 신문법 제4,5조의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청구인들이 신군부 시절의 언론기본법에서 유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이 조항은 ‘정기간행물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고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의견이 다른 집단이나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보도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청구인들은 균형을 맞추다보면 결국 모든 신문이 ‘무색무취’할 수밖에 없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기본법에 담겨 있다가 이 법을 대체해 만들어진 정기간행물법에서 삭제됐지만 신문법에서 다시 포함됐다.

헌재는 이와 관련, “신문의 공적 기능 및 책임에 관한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이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판단 핵심근거는 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조선일보] 2006.06.29

이러한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이 언론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는 어떤 언론학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신문법의 무엇을 가지고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여 '규율한다'는 것일까? 기껏해야 '편집위원회 설치', '편집 방향 공개', '독자 위원회 설치' 따위로 규율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미 이런 식의 대처는 거의 모든 포털이 법 이전에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다.

도대체가 앞뒤도 안 맞고 법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법이 얼마나 엉성하고 반 시장적인 법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법관 출신 국회의원의 언사에 마음만 불편할 뿐이다.

나경원 의원은, 앞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도 법관 출신으로서는 허무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것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법원이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조정해주십쇼, 하는 요청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략)...이것은 법원의 조정 권유를 KBS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KBS가 적극적으로 국세청과 조정하자, 금년 안으로 끝내자, 해서 그렇게 조정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권유를 받아들인 조정과는 좀 다른 형식이죠.
출처는 위와 같다.

민망하게도 법원의 조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권유와 당사자들의 권유를 받아들인 조정을 서로 다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같은 '조정 결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풀이라 할 수 있다. 이 엽기적인 풀이를 나중에 꼭 사법 시험에도 넣기를 바란다. "법관은 조정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야지 당사자들의 상호 조정을 받아들여봤자 소용 없다."란 말이니까. 삼권 분립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나보다.

참 세상은 요지경이다.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상황마다 입장마다 다를텐데 과연 현재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미디어 관계법이 통합적인 연구에 의해 기능별로 통합되고 분야별로 규정되어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면 '규율과 규제'만 떠올리는 얼토당토 않은 황당한 논리만 무성한 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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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8/08/19 00:18 2008/08/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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