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포털, 본지 기자들이 생산한 기사는 물론 자체 생산 시스템까지 갖추기 시작한 언론사닷컴, 특정 정책 사안마다 사사건건 기존 언론과 마찰을 빚으며 정부의 유사 언론활동의 장인 국정브리핑. 이들 중 언론은? 언론학계, 언론계,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찾기에 나섰다.
지난 7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5.31 지방선거’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현황 및 쟁점 세미나가 있었다. 또한 지난 6월 29일에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유언론인협회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포털 사이트의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에는 이승희 민주당 의원 주최로 ‘포털 제자리 찾아주기’ 공청회를 열었다.
인터넷 언론 규정 제각각, 입법부의 무능과 무식
최근 들어 인터넷 언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이들 토론회와 세미나의 공통 주제는 인터넷 언론의 근본적인 탐구와 함께 멈추지 않는 포털의 언론 권력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었다. 또한 국정브리핑과 언론사닷컴를 인터넷 언론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도 토론 테이블에 올려진 뜨거운 감자다.
법적으로도 이들 ‘뉴스를 취급하는 사이트’(아직 이 글에서 이들이 언론인지를 결론내리지 않았으므로)들은 언론으로서 인정을 받아 규제 대상이지만 인정을 받지 않아 언론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즉 매체법인 신문법에 따르면 포털뉴스는 ‘인터넷신문’의 개념범주 밖에 있다. 그러나 공선법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언론’이다.
가장 큰 차이는 신문법에서는 인터넷신문의 개념 규정을 하면서 3인 이상의 상주 기자(취재 2인 포함)라거나 30%의 자체 생산을 전제조건으로 제한한 반면 공선법에서는 딱히 제한 규정은 없이 포괄적인 규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선언적 조건만 명시하고 ‘유사한 언론행위’까지를 모두 포함시켰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한국의 수준 낮은 입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힘겨루기 속에서 인터넷 언론의 위상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은 언론중재법상으로는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만 중재 대상이 되지만 언론중재의 규제 조항을 모태로 한 공직선거법은 포털이나 언론사닷컴들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들을 통한 반론문 게재, 정정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또는 학계나 언론계나 딱히 인터넷 언론이 무엇인지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이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황적 논리에 밀려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웃지 못 할 상황이다.
최근 입법부의 포털규제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 및 조항 신설 등의 움직임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한 번 조롱거리가 될 불구법이 탄생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이 꽤 활발해진 것 같아 ‘불안하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18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승희 의원 역시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골자는 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많이 본 기사’ 등의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징계 조항도 넣었다.
이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를 아예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현행 인터넷 신문 규정의 ‘독자적 기사 생산’ 항목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사 기사를 인터넷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언론사닷컴들도 자연스레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심지어 이 의원은 포털이 초기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메일·커뮤니티·블로그 등을 종이신문의 경품 끼워팔기 서비스와 유사한 불공정 경쟁이라 간주하고, 초기 화면의 50% 이상을 보도 기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들 정치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어떨까? 일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거의 원색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 포털과 유사 언론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심 포털의 규제 대상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언론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일부 인정해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언론발달사에서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인 ‘기존 미디어의 뉴미디어 배제 전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는 언론사들이 인터넷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에 뉴미디어로 추켜세웠지만 영향력 면에서 경쟁자로 떠오르자 즉각 ‘왕따’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저널리즘’, ‘미디어’, ‘언론’, ‘취재’, ‘편집’. 전통 언론 개념의 붕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이런 논의가 왜 최근 들어 크게 다뤄지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수많았던 포털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 방안과 정의에 대한 논란에 관심을 갖지 않던 언론이 본격적으로 서슬 퍼런 사설과 날카로운 칼럼을 동원하면서 이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가.
그 원인의 발단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른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치열한 논리전쟁을 펼치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정브리핑이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포털을 통해 국민과의 직접 대화에 나섰고 지난 6월 12일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 포털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때 대표들과 배석한 사람들은 뉴스 운영 책임자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다.
“(포털사이트는)의미 있는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미디어가 된 것 같다. 언론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미디어는 권력이 아닌가라는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누가 봐도 권력으로서 포털과 미디어에 대한 논쟁거리를 던져줄만하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손 좀 봐줘야 할 대상으로 포털을 지목하게 된다. 이어 포털 감시를 선언하며 4월에 출범한 자유언론인협회가 '2007년 대선은 포털이 결정한다'는 표어까지 내걸었으니 인터넷으로 지금의 대통령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언론들이 화들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최근 국정브리핑이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를 인터넷 언론 방식을 차용해 유사 언론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은 인터넷 언론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든다.
기준도 없고 철학도 없는데 두려움만 있다
지난 호에서 필자는 인터넷 미디어를 ‘플랫폼 서비스’라고 언급했다. 인터넷 미디어의 분화 과정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규제 장치를 만든다고 해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미디어 현상은 이해가 되기도 전에 현실 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규제 논리가 기준도 없고 철학도 없는 논의라고 단언한다. 먼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필자가 마치 모든 규제법을 없애자는 식의 주장을 펼친다고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정치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 조항들은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다. 먼저 이승희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의 골자는 ‘포털도 신문법상 신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20% 정도인 포털 초기 화면의 뉴스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구글은 검색 사이트이며 네이버는 포털이라는 식의 일반적 구분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중인 윈도라이브닷컴(www.live.com)은 포털인가 검색 사이트인가. 일단 생산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포털, 블로그 등을 통해 생산되는 콘텐츠를 전면 배치하고 일부 보상을 주는 포털, 그리고 배치만 이뤄질 뿐 생산은 전혀 없는 포털들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당연히 업계도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위한 역할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어떤 사이트가 포털인가? 스스로 포털이라고 내세우지 않는 이상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규정은 애매할 따름이다. 포털이란 말 자체가 업계가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이기 때문이다. ‘방송’이나 ‘신문’처럼 역사성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신조어군에 속하기 때문에 국어사전에도 등재돼 있지 않다.
또한 뉴스 비중을 왜 50% 이상으로 늘려야 하나. 이처럼 기준 없고 막연한 수치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 기준은 포털도 황당해하고 있지만 인터넷 언론사들도 어이없어 한다. 인터넷을 여전히 ‘신문 지면의 온라인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정도나 상상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 현재 인터넷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웹 2.0의 개인화 기술 발전은 개인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구글(www.google.co.kr)이나 야후(kr.yahoo.co.kr)는 아예 각 영역을 사용자가 우선순위를 주어 위나 아래쪽으로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다. 각 콘텐츠 영역을 새로 추가하거나 빼는 것도 손쉽다. 이것도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또한 아직은 소수가 사용하고 있지만 RSS가 보편화되면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뉴스를 전달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포털이 보유하고 유통하고 있는 콘텐츠 가운데 뉴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욱 가관은 초기면에 대한 집착이다. 마치 신문의 1면에 대한 영향력의 직접적인 투영이라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접촉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메신저를 통해 서로 재미있는 기사 URL을 전파하거나 다른 기사의 댓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로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포털 초기면과 포털 뉴스 섹션 초기면과는 분명 이용자의 이용 습관 자체가 다르다. 최근에는 ‘위젯’ 등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모습도 발견된다. 포털도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승희 의원이 ‘포털 제자리 찾아주기’란 표현을 쓰는 것도 어찌 보면 우습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에서도 자율 규제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물론 이들 기업들의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연예계 X파일’, ‘개똥녀’ 사건에서 보듯 개인의 사생활 정보 유출 등 현실적으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업계는 신경을 써야 한다.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에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포털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포털에 제재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자율 규제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도도 있어야 한다.
사실상 정치권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삼단 논법은 ‘포털은 중립적이지 않은 편집행위를 하고 있다’->‘인터넷 신문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할 의무가 법으로 명시돼 있다’->‘이들을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식이다.
언뜻 봐도 말도 안 된다. 언론에게 기계적 중립성을 요구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언론학계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듯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지금 그나마 사회적 비판과 언론의 견제로 인해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포털에게 ‘당신은 언론이요. 스스로 말할 수 있소’라고 자유를 부여했을 때 포털 권력을 어찌 통제하려 하는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신문사의 기사를 포털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면 조선일보에게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노출시켜주는 아량을 기대할 수 없듯 포털이 정치적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의 위험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인터넷 신문의 특성상 정치적 성향에 대해 관대하게 심의했다. 광고에 의해 광고성 기사가 전면에 지나치게 배치되는 등 누가 봐도 심한 상황이 아니면 인터넷 신문의 논조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 신문에게는 기계적인 중립성보다 선명성이 미덕으로 자리 잡았다.
언론이나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피해 구제’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뉴스 신디케이션 모델이 협소하고 성숙되지 않은 국내 언론 상황에서 오히려 포털이 국내 뉴스 콘텐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디케이션 모델을 실질적으로 산업화시켰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뉴스의 생산과 유통 전반을 아울러 독점적으로 행하던 기존 신문업계도 지방 신문과의 교류 전문 미디어와의 제휴, 1인 미디어와의 전략적 동행 등의 추세에 맞춰 뉴스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일고 있는 뉴스 및 논평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신디케이션 모델의 개발과 장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론중재법에 심의 대상이 신문법과 방송법에 규정된 언론사로 한정돼 있듯이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신디케이션법이 제정되고 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올려놓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 포털을 신문법 안으로 넣는 것은 이들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논의를 떠나서 방송에서 뉴스를 다룬다고 해서 신문법에 방송을 구겨 넣으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콘텐츠는 자율 계약이 원칙이다.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편입시켜 편집 등 언론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통해 제공받은 뉴스의 제목 수정 등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문사들이 통신사 뉴스를 제공받으며 제목을 절대 수정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제목 등 원본 훼손 금지에 대한 조항은 포털과 언론사간의 계약 조건이지 이를 법적으로 막는 것은 또 다른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듯 포털의 언론 행위는 현상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은 신문법만이 유일한 것이 아님에도 신문법에 얽매이는 것을 보면 법안 발의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내 입법부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학계나 정치권의 논의를 보면 늘 본질은 구석에 처박히고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려 정력을 낭비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포털의 언론 편입 논란도 마찬가지다.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오히려 포털이 수행하고 있는 뉴스 유통행위를 규정지어주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의 “언론 브리핑이 언론이냐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 문제를 걸고넘어진 동아일보가 언론이냐부터 논의하자”는 뼈 있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구태여 근본적인 철학적 단어 규정에 매달려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무한궤도식 논의보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를 전달하는 전광판을 지나치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광고와 짧은 뉴스를 본다. 또한 전철 안에서도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메신저에 접속하는 순간 작은 창으로 뉴스를 볼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극적인 뉴스들이 마우스 클릭을 유도한다. 길을 걸으며 보는 DMB 방송은 물론 앞으로 도입될 IPTV에서도 뉴스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와이브로와 HSDPA, UWB 등 유무선으로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뉴스가 넘쳐나는 것 이상으로 뉴스를 보여주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반년에 한 번씩 법을 고칠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새로 등장하게 될 모든 플랫폼을 함부로 언론이냐 아니냐의 잣대로 재단하기 전에 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 유통에 따른 부수적인 부작용과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에 힘쓰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
이 내용은 미디어 전문 잡지의 기고문이므로 허락없이 전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