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들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악플러’정체 파악 쉬워진다 [중앙일보]
지난 6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의원 12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특정 네티즌이 인터넷에 띄운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정보 게재자의 성명·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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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송을 전제조건으로 못 박아 악플러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나...
그럼 욕 먹은 거 억울할테니 친구들 여럿 데려가서 제대로 한 판 붙어보라는 것인가.(현피란 현실 PK, 즉 사이버상의 다툼이 현실에서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인 물리적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말한다)
우선 짧은 그만의 논평 한마디.
'잘들 논다'
그리고 약간 긴 논평.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의 주소를 받아들고 찾아가 점잖게 타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발상에서일까?
그리고 아주 긴 논평.....
은 지겹다.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