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0'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8/02/20 조선일보 인터넷뉴스부 황순현 팀장, NC로? 20
- 2008/02/20 방송사 로고 포함 캡처 화면 주의! 18
- 2008/02/20 한영 전환 특허 분쟁, MS 일부 패소 10
올해 초부터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방송사들 역시 자사의 동영상은 물론 방송사 로고가 찍혀 있는 캡처 화면도 단속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조만간 배급사를 비롯한 영화제작사들 역시 DVD 화면이나 영화 내용을 일부 편집한 짧은 동영상은 물론 캡처 화면도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지문을 포털측에서 올려놓기도 했죠.
http://kr.blog.yahoo.com/papablog/1502725
만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화책 내용 가운데 일부를 짤방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중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 파일 공유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파일공유 사이트는 저작권자들이 한꺼번에 노리는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무더기로 싸잡혀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털을 중심으로 각 저작권자들이 공문을 보내 캡처화면 삭제 등 자체 검열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인들을 상대로 한 법무법인들의 고발 및 소송 경고에 이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과잉 규제 논란과는 별도로 저작권 침해 사범으로 몰려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스스로 주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터넷 감시 인프라를 갖춘 나라입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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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저작권 문제는 늘 뜨거워요..^^ 제가 좀 막연하게 써서 댓글로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분(RSS로 보시는 분 포함)들도 참고하시라고 본문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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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웨이™ 2008/02/20 11:56 댓글주소
죄송합니다만, 해당 포스트의 내용에 대한 출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런 저작권 관련 단속 소문은 "~~카더라"하는 경우가 많이서 조금만 과장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크고, 혼선을 빚기 쉽습니다.
불과 두어달 전이지만 만화관련 저작권단속이 강화되었을때도 여기저기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네티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제가 직적 유관단체들에 전화를 걸어 일일히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를 링크하오니 참조하시고, 해당 내용을 어디서 듣게 되셨는지 그 분명한 출처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요.-
그만 2008/02/20 13:50 댓글주소
방송사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이 아니라 이미 업계에서 공문으로 발송하고 수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공지문을 포털측에서 올려놓기도 했죠.
http://kr.blog.yahoo.com/papablog/1502725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4&articleid=2008011808003128513&newssetid=508
파일공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파일공유 서비스와 업체와의 관계가 기사화 되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되겠구요. '사적복제냐 아니냐, 사업자만 처벌할 것이냐 개별인들도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미 필터링이나 감시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영화협회의 경우 중국 파일 공유업체를 고소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국내 법무법인도 이런 사례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1&articleid=20080218091401225f3&newssetid=1290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020320214894723&newssetid=47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21418020440140&newssetid=517
각 파일 공유 사이트마다 저작권자의 저작권보호 요청 공문 받는 것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죠.
해당 업체들마다 저작권 보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출처는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라고만 말씀드리죠.
일반인들도 소송의 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아직 각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법무대리인들의 판단이 개인들에게도 소송을 거는 것까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합의를 종용하는 정도이지만 저작권 보호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 이 블로그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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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웨이™ 2008/02/20 17:10 댓글주소
또 댓글 답니다^^;;
그리고 링크해 주신 곳을 들어가 보니, 방송3사의 캡쳐샷에 대한 공지라고 올려놓은 야후측의 공지외에, "조만간 배급사를 비롯한 영화제작사들 역시 DVD 화면이나 영화 내용을 일부 편집한 짧은 동영상은 물론 캡처 화면도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제가 가장 신경쓰고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러는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
캡쳐샷의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업체측과 현행법과의 타협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업체측은 업체 나름대로 무조건 위법이다 라고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반면 캡쳐샷을 인용의 범주에 넣고 적법한 규모로 사용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인용의 구제를 방패로 맞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거죠. 그만큼 아직 캡쳐샷에 대해 이렇다할 제재를 가한 적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은 단속하려면 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들고나와야 업체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 참.. 계속 이 문제로 입질을 하는걸 보면 언젠가 확 터질것도 같은데, 기분이 영 찝찝하군요. 파일공유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저작권의 범주에 넣을려고 하는건가...-
그만 2008/02/20 17:25 댓글주소
댓글을 달았는데 좀더 내용을 보충해주셨네요.^^ 저도 보충합니다.
"조만간 배급사를 비롯한 영화제작사들 역시 DVD 화면이나 영화 내용을 일부 편집한 짧은 동영상은 물론 캡처 화면도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미약하지만 저작권자들이 동영상 업체와 포털들을 중심으로 '협조 요청' 형식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업체에서 거부하거나 자체 필터링을 통해 걸러내고 있어서 큰 문제는 벌어지지 않지만 '전체 동영상'을 단속한 이후에 '편집된 영상' 단속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영화배급사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시기가 문제죠.
캡처샷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결론이 없는데 저작권자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입니다. 법률 자문은 이미 받은 상태라고 하는군요. 인용의 범주에 대한 논란은 나중에 다시 쓸 기회가 있겠지만 '언론으로 규정된 보도매체'로 행위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역시 자체 판단이죠. 따라서 아직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으로 규정할 수 없는 블로거의 경우 인용권을 허용해줄 대상이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RSS를 비롯해 매우 구체적인 단계로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판례가 풍부하질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광부 관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중재나 가이드라인을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작권자들이 지나치게 공격형 방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네티즌의 정서를 껴안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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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웨이™ 2008/02/20 17:52 댓글주소
아..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론으로 규정된 보도매체'에 한해 인용의 행위 주체를 한정한다라.. 그럼 '다음 블로거 뉴스'로 해당 포스트를 매번 송고한 블로거기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할말없는거로군요 ^^;;
하핫.. 이렇게 말은 갖다붙이기 나름인데, 아직도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체판단에 기준해 그런 억지를 부린다는건 인터넷 인프라를 고사시킬 작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밖엔 안들리니 이거 원..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은 저도 상당히 관심깊게 지켜보는 주제라서 그만님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만 2008/02/20 17:40 댓글주소
한 가지 약간 애매한 저작권자의 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치형 블로그에 쓰인 캡처는 심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군요.
문제는 포털이 블로그 영역이나 개인 미디어 영역 마저 차지해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경고를 하면 포털이 알아서 개인이 올린 자료를 지워주거든요.. 흠.. 이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전 솔직히 저작권자들의 이런 이중적 태도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은~ 포털을 벗어나야 그나마 개인 미디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ㅋㅋ
http://www.ringblog.net/992
다음이 벗으니 네이버도 벗고.. MBC도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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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한 각 관계부서와의 직접적인 통화내용
Tracked from 페니웨이™의 In This Film 삭제어제의 포스팅에서도 말했듯, 이번 저작권 문제는 일종의 괴담처럼 번지고 나가 블로그의 포스트를 삭제하거나 아예 블로그를 통채로 날려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필자도 무엇인가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단지 처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일단 리뷰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가이드가 주어지길 바랬지만, 여전히 넷상은 원칙론적인 얘기의 반복과 여기저기서 주워모은 소문이 뻥튀기 되는..
2008/02/20 11:57 -
이글루스의 저작권 방침을 밝혀주세요.
Tracked from without coffee 삭제※ 가능하면 이오공감 추천 부탁드립니다. ※ 방송사 로고 포함 캡처 화면 주의! (via. ringblog) 오늘 위 링크가 배포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 직접 찍은 사진이나 글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야구나 영화, 게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배포한 것을 재인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야구 카테고리는 일주일 개재를 원칙으로 빠르게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가끔 만들...
2008/02/20 17:53
꽤 오래 된 스토리인데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8년을 끌어오던 소송이었는데요.
오늘 서울 고등법원 민사재판부는 MS가 한영전환 방식 특허를 갖고 있는 이긍해 교수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내렸습니다.
MS, 국내 교수 한영 전환 특허권 침해` [연합]
예전에 그만도 이긍해 교수의 우세 분위기를 전한 바 있었는데요.
2006/11/27 MS, 한영 변환 특허 분쟁 '불리한 국면'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이 교수의 발명 가운데 입력된 문자열을 한글 어절 및 영문 어절로 각각 생성하는 한ㆍ영 자동전환 방법과 입력한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전환 방법 등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글에 없는 접두어로 시작되는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을 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 판결을 낸 이유는 MS의 특허 침해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늘리려고 하는 이긍해 교수 측에 배상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승소가 아니니 배상금 책정을 적절히 제시하라는 주문인 듯 싶습니다.
어쨌든 공룡 MS를 상대로 이긍해 교수 엄청난 일을 했군요. 배상금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 기능이 MS 오피스의 판매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제품과의 기능 차이를 두드러지게 만들었다는 근거 제시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군요.
MS는 그간의 전력으로 봤을 때 적절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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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