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 된 스토리인데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8년을 끌어오던 소송이었는데요.
오늘 서울 고등법원 민사재판부는 MS가 한영전환 방식 특허를 갖고 있는 이긍해 교수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내렸습니다.
MS, 국내 교수 한영 전환 특허권 침해` [연합]
예전에 그만도 이긍해 교수의 우세 분위기를 전한 바 있었는데요.
2006/11/27 MS, 한영 변환 특허 분쟁 '불리한 국면'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이 교수의 발명 가운데 입력된 문자열을 한글 어절 및 영문 어절로 각각 생성하는 한ㆍ영 자동전환 방법과 입력한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전환 방법 등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글에 없는 접두어로 시작되는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을 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 판결을 낸 이유는 MS의 특허 침해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늘리려고 하는 이긍해 교수 측에 배상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승소가 아니니 배상금 책정을 적절히 제시하라는 주문인 듯 싶습니다.
어쨌든 공룡 MS를 상대로 이긍해 교수 엄청난 일을 했군요. 배상금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 기능이 MS 오피스의 판매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제품과의 기능 차이를 두드러지게 만들었다는 근거 제시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군요.
MS는 그간의 전력으로 봤을 때 적절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