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말 '누들누드', '아색기가' 등 인기만화를 인터넷으로 연재해오던 양영순 작가가 뜬금없이 공지를 올렸다. 12월
1일부터 만화가협회 차원의 저작권보호 조치로 네티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무리한 조치가 일어난 것에 대한 유감의 표시와 함께 네티즌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유명 인터넷 만화가인 강풀 작가는 모 커뮤니티로부터 패러디란 명목으로 자신의 작품이 무단 사용되고 있다며 강력한 항의를 했고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강풀 작가 자신은 '카피레프트'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그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 적잖이 당혹스러웠던 것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저작권자인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 현실적인 문제로 불거졌다는 점이다.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거리가 점차 벌어지고 있고 양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의 키워드 가운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저작권 문제는 해가 넘어가면서 그 관심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에서도 저작권은 뜨거운 감자였다. 신자유주의시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절대 가치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마당에 이를 방어할 논리가 빈약했던 우리나라는 상당부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저작권법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인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만료되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캐릭터 역시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원 저작자인 월트 디즈니가 과연 돈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미키마우스를 친구로 둘 수 없는 세상을 꿈꿨는지는 몰라도 이미 세상은 그렇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소리바다 판결 역시 '저작권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저작권 침해에 무감각해진 우리 네티즌 정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다. 수십개의 파일교환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네티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언제든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만화는 자신의 블로그에 옮겨담기를 즐겨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의 기사들 역시 포털에서 손쉽게 골라 퍼담을 수 있게 돼 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 단속에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CCL 참여, 저작권 공정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주체적 선언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에 대해 강한 보호장치를 원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반대로 대중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을 무료로 즐기고 싶어한다. 이 둘 사이가 좁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쯤에서 생각을 좀 달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15일 홍대 앞 카페이서 'CC코리아 호프데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 운동'을 펼치고 있는 CC코리아가 주최한 행사였다. 많은 인터넷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도 큰 관심을 보인 자리였다.
크리에이티 브 커먼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좀더 가깝게 하자는 운동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극단적 사회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며 저작권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카피레프트 운동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합리적 이용 범위를 사전에 허용하자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사회 제도적 강제에 의한 저작권 보호에도 부합된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 사전 이용허가를 통한 콘텐츠의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고 저작권에 대한 부담없이 개인적인 창작자와 인용자들을 양산해 문화 콘텐츠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란 것이 CCL운동의 기본 개념이다.
CCL(www.creativecommons.or.kr)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로렌스 레식 교수는 "현재 법률가, 로비스트, 정치인들이 콘텐츠에 '읽기만 가능한(read only)'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기회를 막고 인터넷에 의해 싹트고 있는 콘텐츠의 만개를 막고 있다며 저작권자들 스스로가 사회적 자산인 콘텐츠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CCL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설립자이자 위키미디어 재단(WMF) 이사회 이사인 지미 웨일즈는 위키피디아에 CCL(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블로고스피어에서도 설치형 블로그를 중심으로 CCL이 확산되고 있고 다음, 파란, 태그스토리, 뉴스뱅크 등도 CCL 도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자작권자들 스스로 사회적인 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공개하자는 운동도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란 모임( www.readread.or.kr) 은 '저자가 자신의 저술이 단지 개인의 지적 사유재산권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사회적 공유 자산임을 동의하여 저작물 가운데 1권을 전자책 형태로 인터넷에 완전 무료로 공개하자는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단 전자책의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해 전자책을 퍼가거나 인쇄, 복제, 개작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책 기증이란 소극적인 기부 운동인 셈이다.
더 소극적으로 보면 저작권위원회가 운영중인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서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저작자 본인이 직접 기증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고리, 저작권자부터 나서야
저작권자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마다 남들이 어느 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공지하고 선언하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CCL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2차 저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는 정도까지 너그러운 단계는 아니지만 출발선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작권,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선언이나 발표여부와 상관없이 그 권리를 부여 받게 되지만 그 권리가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보호받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좋은 콘텐츠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고 다시 재창조되는 데 쓰이는 것이 문화 발전에도 기여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내실과 함께 규모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실보도인 경우 저작권법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뉴스의 공정한 인용과 이용에 대해서까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언론계 내부의 산업 보호 논리가 그리 곱게 보이지 않는다.
2008년에는 좀더 너그러운 저작권자들의 호탕한 선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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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전자신문인터넷 쇼핑저널 버즈에 칼럼으로 기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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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또 다른 유명 인터넷 만화가인 강풀 작가는 모 커뮤니티로부터 패러디란 명목으로 자신의 작품이 무단 사용되고 있다며 강력한 항의를 했고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강풀 작가 자신은 '카피레프트'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그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 적잖이 당혹스러웠던 것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저작권자인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 현실적인 문제로 불거졌다는 점이다.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거리가 점차 벌어지고 있고 양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의 키워드 가운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저작권 문제는 해가 넘어가면서 그 관심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에서도 저작권은 뜨거운 감자였다. 신자유주의시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절대 가치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마당에 이를 방어할 논리가 빈약했던 우리나라는 상당부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저작권법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인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만료되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캐릭터 역시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원 저작자인 월트 디즈니가 과연 돈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미키마우스를 친구로 둘 수 없는 세상을 꿈꿨는지는 몰라도 이미 세상은 그렇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소리바다 판결 역시 '저작권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저작권 침해에 무감각해진 우리 네티즌 정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다. 수십개의 파일교환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네티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언제든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만화는 자신의 블로그에 옮겨담기를 즐겨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의 기사들 역시 포털에서 손쉽게 골라 퍼담을 수 있게 돼 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 단속에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CCL 참여, 저작권 공정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주체적 선언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에 대해 강한 보호장치를 원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반대로 대중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을 무료로 즐기고 싶어한다. 이 둘 사이가 좁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쯤에서 생각을 좀 달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15일 홍대 앞 카페이서 'CC코리아 호프데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 운동'을 펼치고 있는 CC코리아가 주최한 행사였다. 많은 인터넷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도 큰 관심을 보인 자리였다.
크리에이티 브 커먼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좀더 가깝게 하자는 운동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극단적 사회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며 저작권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카피레프트 운동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합리적 이용 범위를 사전에 허용하자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사회 제도적 강제에 의한 저작권 보호에도 부합된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 사전 이용허가를 통한 콘텐츠의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고 저작권에 대한 부담없이 개인적인 창작자와 인용자들을 양산해 문화 콘텐츠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란 것이 CCL운동의 기본 개념이다.
CCL(www.creativecommons.or.kr)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로렌스 레식 교수는 "현재 법률가, 로비스트, 정치인들이 콘텐츠에 '읽기만 가능한(read only)'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기회를 막고 인터넷에 의해 싹트고 있는 콘텐츠의 만개를 막고 있다며 저작권자들 스스로가 사회적 자산인 콘텐츠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CCL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설립자이자 위키미디어 재단(WMF) 이사회 이사인 지미 웨일즈는 위키피디아에 CCL(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블로고스피어에서도 설치형 블로그를 중심으로 CCL이 확산되고 있고 다음, 파란, 태그스토리, 뉴스뱅크 등도 CCL 도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자작권자들 스스로 사회적인 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공개하자는 운동도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란 모임( www.readread.or.kr) 은 '저자가 자신의 저술이 단지 개인의 지적 사유재산권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사회적 공유 자산임을 동의하여 저작물 가운데 1권을 전자책 형태로 인터넷에 완전 무료로 공개하자는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단 전자책의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해 전자책을 퍼가거나 인쇄, 복제, 개작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책 기증이란 소극적인 기부 운동인 셈이다.
더 소극적으로 보면 저작권위원회가 운영중인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서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저작자 본인이 직접 기증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고리, 저작권자부터 나서야
저작권자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마다 남들이 어느 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공지하고 선언하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CCL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2차 저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는 정도까지 너그러운 단계는 아니지만 출발선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작권,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선언이나 발표여부와 상관없이 그 권리를 부여 받게 되지만 그 권리가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보호받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좋은 콘텐츠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고 다시 재창조되는 데 쓰이는 것이 문화 발전에도 기여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내실과 함께 규모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실보도인 경우 저작권법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뉴스의 공정한 인용과 이용에 대해서까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언론계 내부의 산업 보호 논리가 그리 곱게 보이지 않는다.
2008년에는 좀더 너그러운 저작권자들의 호탕한 선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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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전자신문인터넷 쇼핑저널 버즈에 칼럼으로 기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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