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펌 방지를 위해 포털에게 제언할 내용은 다음 번 포스트로 넘기고 그 전에 공정한 펌질을 할 때의 원칙을 제시해봅니다.
1. 사전 승인을 얻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CCL을 달아 놓은 경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전 허락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만일 CCL이나 별도의 저작권 공지가 없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펌질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저작자에게 펌을 해도 좋은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스크랩, 북마크를 권장합니다. 스크랩의 경우 원본의 링크와 원본의 내용 그대로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본 훼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첨삭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스크랩 기능을 사용하거나 북마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가필은 절대 금합니다. 원본에 손을 대는 경우, 하다못해 오탈자를 고쳐 놓는 경우까지도 원본 훼손이며 무단 도용에 해당됩니다.
4. 가급적 해당 내용을 왜 퍼왔는지를 설명해 2차 저작물을 만드세요. 퍼올 때는 그 내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 기준은 자신만의 것이므로 남들에게 이 내용을 왜 퍼왔는지 혹은 다른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준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원문 링크를 제거하지 마세요. 저작자를 표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링크를 달아 원본으로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작자의 이름 등을 명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것을 자신이 만든 것인 양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이러한 원 저작자 표기는 매우 방어 도구로 유용합니다. 또한 디지털 소스는 원본이 수정될 경우가 많으므로 최신의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찾아가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6. 상업적 용도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펌질은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용도라면 많은 경우 용서를 받거나 일정 수준의 합의로 종결되는 사안이어도 상업적인 용도의 사이트나 블로그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장 당 70여 만원, 기사는 5만여원, 블로그 포스팅은 잘 모르겠으나 기사에 준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온신협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따르면 상업적인 용도의 딥링크 마저도 제재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 지금 펌질하는 글이나 사진 자체가 원본인지 확인하세요. 지금 펌질하려는 글이 원본이 아닐 경우 당신은 도의적으로 장물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도용된 콘텐츠의 저작권자에게 2중 3중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차라리 원본을 찾아가 수정돼 있는지, 진짜 원본인지를 확인한 뒤 문제의 소지를 발견하면 가급적 펌질을 자제해주세요.
****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만에 의해 조금씩 수정되거나 가필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펌질을 하실 때는 원본의 변경 상태를 확인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블로깅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위반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작권에 대하여 무감각하셨거나, 잘 모르셔서, 혹은 불펌을 조장하는 포털 블로그의 운영 행태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합의금과 법률 수수료 노리는(?)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극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특히 블로그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위반 단속도 점차 강화되는..
흠.. 글쎄요. 펌질이나 스크랩은 일단 개인에게는 매우 편리한 도구임에 틀림 없습니다. 딱히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이나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내용이 별로 없을 때는 이러한 펌질 등을 이용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런 스크랩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주,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안 좋겠죠.
자신만의 저장창고로 쓸려고 했다면 일단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제 경우도 네이버 블로그를 저장창고 역할로 사용하고 있는데 펌글의 경우 비공개로 해두었습니다(제일 좋은 방법은 북마크를 하는건데 가끔 북마크 한 포스팅이 없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문제가 되는건 역시나 펌글을 이용하여 자신의 블로그를 알릴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때 위의 기준을 지켜야 하겠지요.
대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딱 한가지 온신협의 딥링크 부분은 절대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마 온신협이 딥링크를 문제삼으려고 해도 실제로 유효한 효과를 더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받아줄지 의문이 들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온신협의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판단을 미리 유추한 것으로 최소한의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딥링크의 경우도 온신협은 찬반 논란이 있음에도 개인들에게는 열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반가운 부분입니다만 나머지 RSS나 딥링크 모음 등에 대해서는 딱히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뭐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애매한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 이전에, 펌질해서 모아놓기만 할거면 블로그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2007/03/15 00:51블로그가 남의 컨텐트 수집하라고 있는 곳이던가요?
흠.. 글쎄요. 펌질이나 스크랩은 일단 개인에게는 매우 편리한 도구임에 틀림 없습니다. 딱히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이나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내용이 별로 없을 때는 이러한 펌질 등을 이용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런 스크랩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주,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안 좋겠죠.
2007/03/19 02:36자신만의 저장창고로 쓸려고 했다면 일단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007/03/15 11:14제 경우도 네이버 블로그를 저장창고 역할로 사용하고 있는데 펌글의 경우 비공개로 해두었습니다(제일 좋은 방법은 북마크를 하는건데 가끔 북마크 한 포스팅이 없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문제가 되는건 역시나 펌글을 이용하여 자신의 블로그를 알릴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때 위의 기준을 지켜야 하겠지요.
맞습니다. 지식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일단 '스크랩'이든 '펌질'이든 비공개가 원칙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끔 없어지는 링크 때문에라도 펌질에 대한 변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뤄보기로 하죠.
2007/03/19 02:38대부분 공감합니다.
2007/03/15 21:22하지만 딱 한가지 온신협의 딥링크 부분은 절대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마 온신협이 딥링크를 문제삼으려고 해도 실제로 유효한 효과를 더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받아줄지 의문이 들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온신협의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판단을 미리 유추한 것으로 최소한의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2007/03/19 02:41말씀하신 딥링크의 경우도 온신협은 찬반 논란이 있음에도 개인들에게는 열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반가운 부분입니다만 나머지 RSS나 딥링크 모음 등에 대해서는 딱히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뭐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애매한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