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비트 컴퓨팅이란?

Column Ring 2005/12/12 23:57 Posted by 그만

출처 : 스팟뉴스(http://www.spotnews.com/)
개인용 컴퓨터나 기업용 서버 등 각종 컴퓨팅 관련 기사에서 이제 ‘64비트 프로세서’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64 비트 컴퓨터나 프로세서 또는 프로그램이란게 도데체 뭔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및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국한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면 64비트 컴퓨터란 64 비트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64 비트 코드로 쓰여진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16비트, 32비트와 64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라고 하며 또 그러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프로세서내에서 데이타의 처리를 한 번에 32비트씩 처리하느냐 64비트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면 16비트 프로세서는 대표적으로AX라는 범용레지스터 (레지스터:데이타를 처리하기위한 일시적 저장장치) 가지며 이것은 또한 AH와 AL로 나뉘며 각각 8비트씩을 처리한다. 이것은 32비트에서 EAX, 64비트에서는 RAX라 부른다.


32비트에서 64비트로 진화한다는 것을 성능이 단순히 2배 정도 발전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은 큰 착각이다. 두개의 8자리(1자리는 8비트 또는1바이트, 즉 64비트) 정수를 더하는 단순한 연산을 한다고 하면 32비트와 64비트는 약 5배의 성능 차이가 난다. 그러나 데이타의 표현, 즉 컴퓨터의 기본인식자인 0과 1의 구분으로 살펴보면, 64비트 컴퓨팅은 32비트에 비해 2의 32승배, 즉 약 43억배나 큰 수의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번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 동일한 CPU 속도에서도 크게 향상된 데이터 처리능력을 제공해 준다. 또 다른 획기적인 64비트 컴퓨팅의 발전은 메모리 지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 32비트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세서가 지정 가능한 메모리 용량이 최대 4기가바이트(GB)로 제한되지만 64비트 환경에서는 이론상 1800만 테라바이트(TB), 또는 1기가바이트의 180억배라는 사실상 무제한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거의 무한한 용량의 메모리의 사용을 지금의 시점에서 모두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인지 AMD의 애슬론64는 물리적으로 1000기가바이트를 지정가능하도록 출시되었다. 물론 가상적인 메모리지정은 256,000기가바이트 (256테라바이트)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인텔의 64비트 지원 프로세서의 물리적 메모리 지정은 64기가바이트이다.


 엄청나게 많은 용량의 메모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컴퓨팅 환경에서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며 완벽한 멀티 태스킹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인공위성의 외관만을 제어하는 수준에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접근이 가능하며, 이것은 일반 망원경으로 달을 보는것과 천체망원경으로 분화구내를 관찰하는 정도의 차이로 만큼 다르다. 게임의 경우 사진같이 선명한 인물과 주변 묘사로 좀 더 사실적인 실감나는 게임이 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32비트의 어플리케이션, 처음 32비트가 등장했을 때 과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과 같이 3차원 게임등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64비트 컴퓨팅으로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것이다. 32비트 시대에 수많은 기존의 시장을 석권하던 기업들이 하나 둘 도태되고, 짧은 기간동안 혜성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등장했다. 64비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가 먼저 선구자적인 자세로 64비트 시대를 앞서가느냐, 32비트의 시대에 안주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에서 10년내에 기업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편 관련 업계는 올해가 컴퓨팅 환경이 32비트에서 64비트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MD가 2003년 최초로 x86 기반의 64비트 CPU를 출시하고 차세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자 인텔이 예정보다 앞당겨 2005년 2월 데스크탑 PC용 64비트 프로세서를 출시했다.


또한, 프로세서가 64비트로 전개되면서 한번에 여러개의 업무을 수행하는 멀티타스킹 또한 복잡 다양화하면서 나타나는 필요성은 두개의 프로세서를 내장한 듀얼코어 프로세서의 등장을 초래했다. 듀얼 코어 프로세서 있어서도 64비트 프로세서에 이어AMD가 한발 빠르게 2005년 4월에 인텔이 6월에 각각 발표하였다.


64비트 컴퓨팅이건 듀얼코어 프로세서건 간에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느냐이다. 컴퓨팅의 세계는 성능의 전쟁이다. 그런면에서 AMD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며 20년의 버스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인텔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세계는 가히 시간의 급물살를 탄 시장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이 더 높은 성능과 낮은 가격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시스템버스의 변천사를 통해 알아보겠다.


어쨌든, 이 흥미롭고 치열한 승부의 최후 승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한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이 접전의 최대 수혜자는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소비자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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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룡의'64비트 컴퓨팅'


필자는 대우통신 컴퓨터개발연구원을 거쳐 현재 AMD 코리아에서 기술 스태프 멤버로 HW 설계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4비트 컴퓨팅이 눈앞에 임박한 현재, 64비트 컴퓨팅 환경이 갖춰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술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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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23:57 2005/12/12 23:57
분명 플래시 플러그인을 설치했음에도 보안경고 창이 뜨면서 플래시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최근 액티브X 경고창의 경우 사용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예' 버튼을 누르는 것을 이용해 액티브X 컨트롤로 위장한 해킹툴이 국내 사이트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오트 바이러스 분석실(GCERT)은 어제 국내의 특정 사이트가 해킹되어 액티브X 컨트롤(ActiveX Control)을 이용하여 트로이목마를 유포중인것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2005년 9월 23일과 10월 25일에 발견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3번째로 발견된 것도 플래쉬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버전표시를 일부 수정했고, 설치되는 트로이목마도 변형되었다.

설치에 사용되는 가짜 플래시를 위장한 해킹툴은 처음에는 'Microsoft Flash 8.0'이란 제목을 달았다가 'Microsoft Flash 8.1', 그리고 최근에는 'Microsoft flash MX 8.0'이란 제목으로 변경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오트 측은 당부했다.

한편 중국쪽으로 추정되는 웹페이지 변조와 트로이목마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중국쪽 도메인 피해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트로이목마는 사용자 계정 등을 빼내 게임 머니 등을 탈취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브라우저 취약점과 함께 엑티브 엑스 컨트롤을 이용한 사용자 설치 유도 방식등 다양하게 감염유도를 하고 있어 인터넷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오트 바이러스 분석실 문종현 실장은 "보안 패치가 돼 있어도 액티브X 컨트롤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모르고 '예' 버튼을 누르면 트로이목마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명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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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18:08 2005/12/12 18:08

문광위 통과 법안 놓고 각계 반발 이어져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제동으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더구나 각계 시민단체는 물론 인터넷 업계와 누리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문광위를 통과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명분아래 그동안 어렵게 이룩한 IT(정보기술) 강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변 의원은 "우리가 IT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은 누구나 쉽게 유.무선으로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입자망과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 인프라"라면서 "순간적 착오로 정보통신 문화 인프라를 말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과기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문화산업진흥법의 경우 문화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 구분에서 에듀테인먼트 멀티미디어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까지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문화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제공 등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혼선 및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이중규제로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인터넷기업협회가 우상호 의원이 저작권법에 대한 언론보도가 왜곡됐다는 취지의 반론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 재 반박하는 자료를 펴내는 등 업계의 반발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우상호의원이 ‘실제 법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며 네티즌의 항의는 법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우상호 의원안이 향후 인터넷과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네티즌들과 인터넷기업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오히려 우상호의원이 인터넷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법안이 미칠 영향을 단순하게 판단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이 반박문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을 P2P나 웹하드서비스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안 검토가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기술은 향후에도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보할 것이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범죄적 기술’로 정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범죄적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누리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인 제한적 비친고 조항에 대해서도 영리적인 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의 활동 중에서 영리행위와 비영리행위를 가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설혹 이를 가려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고 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감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속 편의 위주의 조항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9일에는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으며 8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의 조항들이 모호하게 작성돼 "불명확한 형벌규정으로 저작권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법사위 검토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와 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미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안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23호 및 제53조의2 신설).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안 제77조의3 신설).


    ■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5 및 제104조 신설).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6 신설).


    ■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안 제102조).


관련 링크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블로그(blog.jinbo.net/ipleft)
-우상호 의원 홈페이지(www.woosangho.or.kr)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culture.assembly.go.kr/html/menu09/index.html)
-법제사법위원회(legislation.assembly.go.kr)


[명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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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16:42 2005/1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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