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이른바 '끼워팔기' 여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리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늘 오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정내리고 윈도우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 등의 조치와 330억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에 MS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이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S는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고 "윈도우에 인스턴트 메시지와 미디어플레이어 기능을 통합한 것은 소비자에게 커다란 가치를 제공하는 한편 윈도우 기반으로 작동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윈도우 호환 기기 제조회사들에게도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또한 MS는 "이번 결정이 한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한국 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한국 소비자와 한국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동반자 역할을 해낼 것을 다짐한다"는 말로 최근 불거졌던 한국 철수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공정위 심의, MS 주장 완전 묵살

그동안 MS는 EU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해서 윈도우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를 빼면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되며 굳이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얻을 이득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윈도우 메신저의 끼워팔기 논란에 대해서는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는 분명 다른 제품이며 이미 한국 시장에서 네이트온 등의 국산 메신저가 선전하고 있는 마당에 윈도우 메신저가 경쟁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더구나 지난 10월에는 EU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리얼네트웍스와 MS는 7억 6100만 달러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가며 화해를 성사시킨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공정위에 메신저 끼워팔기 관련 신고를 하면서 대립하던 다음커뮤니케이션과도 33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와도 합의한 마당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MS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MS가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능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을 함께 팔았다는 주장을 완전히 묵살했기 때문에 MS는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공정위는 오늘 발표에서 국내 미디어 서버 시장과 메신저 시장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윈도우와 함께 판매되면서 해당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것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을 내림에 따라 MS가 주장해오던 모든 근거를 인정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시정조치 효과 있을까?

일단 MS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초급법원의 결정에 준하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거나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으로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내는 것보다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MS는 EU에서 처럼 시정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절차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법원에 소송제기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중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지더라도 "본원에서는 피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오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고등법원 내지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실질적인 시장 경쟁 개선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MS는 이미 윈도우 XP나 윈도우 2003 서버에 대한 문제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소를 한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서는 차기 버전인 윈도우 비스타가 점령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윈도우 95와 오피스 97을 기준으로 촉발된 반독점 소송도 법원이 MS에 타격을 줄만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업계와 주정부들과 합의하도록 종용한 바 있다. 1990년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로부터 촉발된 MS의 법정 투쟁은 10년이 넘도록 복잡하게 진행되다가 2000년에는 아예 MS가 윈도우 부문과 애플리케이션 부문으로 쪼개질 위기에 닥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1년 미국 항소법원의 MS 분할명령이 기각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며 연말 법무부와 9개주 사이에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일단락되었다.

 

EU에서 진행중인 사건도 몇년 후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윈도우 미디어 서버에서 윈도우 미디어 제품을 떼 내 따로 판매하라는 시정조치가 효과 있겠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EU에서 진행중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소송도 항소가 진행중이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한 제품을 따로 팔도록 한 시정 조치에 대해 MS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굳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한 제품은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정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더구나 이번에 시정 조치에 포함된 제품들이 대부분 MS 매출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무료 제품이란 점과 다른 경쟁사들이 운영체제에 포함돼 있는 제품의 기능을 일부 차용하고 있어서 소비자 불편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내년 말쯤 선보일 윈도우 비스타에 대한 조치 여부까지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포함돼 앞으로 나오게 될 제품에 대한 예비적인 제재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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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7:14 2005/12/07 17:14

윈도우 XP SP2가 출시됐을 때 수많은 국내 웹사이트에서 일어났던 사태를 기억하는가. 또 한번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일 이올라스와의 특허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몇몇 태그를 이용해 액티브X 컨트롤을 직접 실행시키는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바로 이번 수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태그들이다.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Embed, Applet, Object 세 태그들은 지금까지 국내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컨트롤을 실행시키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돼 왔던 태그들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패치 이전에 이 태그들이 사용된 웹페이지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이전 윈도우 XP SP2 출시 소동 때처럼 웹페이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문제 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수정 결정은 특허 분쟁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실행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플러그인과 애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이 대학 출신 벤처기업 이올라스(Eolas)와 특허소송 중에 있다.

이 특허는 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에서 패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작동되는 액티브X 콘트롤 실행 방식에 대해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간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변상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허 침해 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직접 액티브X 컨트롤을 실행시키는 태그를 없애면 이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클라이언트 부문 총 책임자인 마이클 월렌트는 해외 IT 전문 매체인 씨넷 뉴스닷컴에 “이렇게 바꾸면 이번 특허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 침해에 대한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급 효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패치로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패치로 사용할 수 없는 3개 태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유난히 종속된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웹페이지에서 실행되는 플래시나 배경음악 서비스, 인터넷 뱅킹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패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든 버전에 적용될 것이며 6개월 이내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또다른 문제는 패치에 맞춰 웹페이지를 수정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다. 만약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전 윈도우 XP SP2 사태의 경우처럼 별도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조치가 필요하며 서비스 형태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패치를 리뷰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R&D 센터 윤석찬 팀장은 “일단 관련된 웹페이지는 모두 수정해야 한다. 여기에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패치가 아직 나오지 않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전과 다르게 안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이전 윈도우 XP SP2 사태처럼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수정테스트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 방안은?
결국 이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적인, 그리고 액티브X를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많이 사용하는 국내 인터넷 환경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종속적이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른바 ‘태풍’으로 바뀌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윈도우 XP SP2가 출시될 때 이미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국내 인터넷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웹 표준기구인 W3C의 표준안을 준수하는 웹페이지 제작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의 윤석찬 팀장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액티브X는 전세계에서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즉 가장 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짝 변경을 가하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인터넷 업체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웹표준에 맞춰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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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2:36 2005/12/07 12:36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MS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정내리고 윈도우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 등의 조치와 330억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발표문에서 그동안의 심사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었다고 밝히고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리얼네트웍스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충분한 반론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MS 사건의 심사관들은 그동안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난 3월말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건 등 3개 결합판매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지난 7월 13일부터 10월 26일 까지 모두 7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어 심리를 벌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과정에서 MS사 측에서 본사 부사장, 변호사, 경제학자 등 약 20~30명이 매번 참석하였고, 신고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리얼네트웍스 측에서 약 10~20명이 매번 참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위원들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양측의 자료를 놓고 종합적인 판단 끝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지난 10월말 전원회의 심리가 종결된 이후부터 논의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공정위 심의사건 중 최장 기록일 정도로 복잡하고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산업계가 잠시 동안의 혼란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그동안의 심사 경위에 대한 공정위측 공식 발표문이다.


    MS사건의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를 받고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 행위 건에 대해 심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4.4월경에는 메신저 건 외에 MS사의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행위를 직권인지하여 병행심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미디어 서버 및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건에 대하여는, 미국 리얼네트웍스사가 2004.10월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MS사건의 심사관은 그동안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2005.3월말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건 등 3개 결합판매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7.13부터 10.26일 까지 모두 7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어 심리를 하였습니다.  심판정에서의 심리과정에는 MS사 측에서 본사 부사장, 변호사, 경제학자 등 약 20~30명이 매번 참석하였고, 신고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리얼네트웍스 측에서 약 10~20명이 매번 참석하였습니다.  심리과정에서 MS사 측과 심사관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관련증거를 제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005.10월말 전원회의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들이 양측의 제출자료나 관련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고, 위법성 여부 판단 및 시정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심도있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원회의 심리와 합의과정을 거쳐 전원회의는 2005.12.7. 위 3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MS사건은 그 규모나 복잡성,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처리과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첫째, 세계적 사건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MS사건 중 윈도우 미디어 서버 및 메신저 결합판매 건은 세계 최초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건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사실확인 및 경제분석을 실시하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능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MS사는 미국과 한국의 최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과, 미국 및 한국의 유수한 경제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이 작성한 광범위한 시장조사 및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관과 신고인 측은 MS사가 제출한 보고서들의 내용을 반박하고, MS사 결합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의 법률가, 경제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은 물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Stiglitz 교수 등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도 MS사 행위의 반경쟁성을 입증하는 연구논문, 경제 및 기술분석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심의과정에서 MS사는 물론 신고인과 다른 이해관계인에까지도 최대한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인 면에서도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2005.7.13부터 10.26까지 모두 7차례, 총 40여시간 동안 전원회의를 속개하여 MS사에 충분한 방어기회를 줌은 물론, 심사관, 증인,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심의 종결 후에는, 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사건 중 최장 기록입니다.

     

    넷째,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국내 IT 산업의 경쟁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즉, 콘텐츠 사업자, PC 제조업체, 웹사이트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전문가, 미디어 사업자, 메신저 사업자, SI (System Integration)업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위법성 판단과 시정조치 구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이 넘는 장기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MS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결정으로 국내 미디어 사업자 및 메신저 사업자들은 MS사와 동등한 조건하에 기술력과 서비스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하게 되고,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게 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모두 경쟁에 의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결정에 따라 PC 운영체제, 서버 운영체제,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그간 왜곡되었던 경쟁질서가 회복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하드웨어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외 소프트웨어 업계 종사자들께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익창출의 길은 기술혁신(innovation)과 소비자 이익 극대화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발전에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일부 소비자 또는 관련업계가 일시적으로 약간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작은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들께서는 독점의 폐해를 치유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MS사는 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시장독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MS사 고객들의 불편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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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2:32 2005/12/07 12:32

XBOX 360 개조 프로젝트 '이미 시작'

News Ring 2005/12/07 01:43 Posted by 그만
지난 달 22일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유럽, 일본, 한국 및 아태지역의 출시 일정이 확정되면서 X박스의 개조에 대한 의견이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X박스에 리눅스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성공한 바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X박스를 마치 PC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된 마당에 X박스 360에 대한 개조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얼리어답터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해외 사이트 가운데 프리60(www.free60.org)의 경우 이미 리눅스를 X박스 360에 탑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개발자를 위한 각종 하드웨어 사양 및 바이오스, 소프트웨어 등의 상세 정보가 공개돼 있다.


오늘 X박스 한국 출시일을 발표한 한국MS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불법 복제 및 불법 개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MS 조혁 차장은 "한국이 유독 불법 개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미 국내 개조 업자들이 미국 등 먼저 출시된 제품을 한국내로 들여와 분석하기 위한 시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개조 업자들은 10만원이 넘는 통관세를 내면서까지 X박스 360 본체를 들여오려 한다고 전했다.


한국MS는 이런 제품에 대해 수입 금수 조치를 이미 단행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개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100% 장담은 어렵지만 이번 만큼은 불법 개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MS는 일반 소비자들이 불법 개조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들어 초기 X박스 개조에 대한 관심도가 X360에서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일반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B 단자가 3개가 장착 돼 있으며 허브를 이용하면 다양한 기기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윈도우 XP와 윈도우 XP 미디어센터 에디션과 무선으로 호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조를 하면서까지 X박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MS의 생각이다.

또한 X박스 360의 경우 다양한 온라인 기능이 첨부 돼 'X박스 라이브'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개조가 된다고 해도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X박스 360 역시 개조를 하면 애프터 서비스 등의 지원이 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 경매 사이트 등에서는 개조된 X박스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추가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한편 한국MS는 오늘 출시일 발표와 함께 한국 시판 가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MS 담당자는 "미국에서 무선을 기본으로 한 'X박스 360 골드' 패키지가 399달러에 팔리고 있으며 기본 유선 사양인 코어는 2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은 일본 출시 이후 발매되므로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출시 가격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어쨌든 본사측과 한국 발매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한국 소비자들이 좀더 나은 조건으로 X박스 360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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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01:43 2005/12/07 01:43
윈도우 비스타, 또 아무래도 늦어질라나?

요즘 엠에수가 미는 것은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 세상..

자기네 옛날 제품들이 가장 큰 경쟁자가 된 상황.. 아이러니 하죠? 여전히 기업들은 새로운 운영체제와 오피스가 나와서 50%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려면 적어도 3년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더 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죠.

윈도우 비스타를 그다지 조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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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5/12/07 01:41 2005/12/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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