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통과 법안 놓고 각계 반발 이어져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제동으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더구나 각계 시민단체는 물론 인터넷 업계와 누리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문광위를 통과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명분아래 그동안 어렵게 이룩한 IT(정보기술) 강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변 의원은 "우리가 IT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은 누구나 쉽게 유.무선으로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입자망과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 인프라"라면서 "순간적 착오로 정보통신 문화 인프라를 말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과기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문화산업진흥법의 경우 문화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 구분에서 에듀테인먼트 멀티미디어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까지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문화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제공 등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혼선 및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이중규제로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인터넷기업협회가 우상호 의원이 저작권법에 대한 언론보도가 왜곡됐다는 취지의 반론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 재 반박하는 자료를 펴내는 등 업계의 반발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우상호의원이 ‘실제 법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며 네티즌의 항의는 법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우상호 의원안이 향후 인터넷과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네티즌들과 인터넷기업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오히려 우상호의원이 인터넷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법안이 미칠 영향을 단순하게 판단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이 반박문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을 P2P나 웹하드서비스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안 검토가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기술은 향후에도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보할 것이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범죄적 기술’로 정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범죄적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누리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인 제한적 비친고 조항에 대해서도 영리적인 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의 활동 중에서 영리행위와 비영리행위를 가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설혹 이를 가려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고 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감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속 편의 위주의 조항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9일에는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으며 8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의 조항들이 모호하게 작성돼 "불명확한 형벌규정으로 저작권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법사위 검토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와 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미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안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23호 및 제53조의2 신설).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안 제77조의3 신설).
■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5 및 제104조 신설).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6 신설).
■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안 제102조).
△ 관련 링크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블로그(blog.jinbo.net/ipleft)
-우상호 의원 홈페이지(www.woosangho.or.kr)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culture.assembly.go.kr/html/menu09/index.html)
-법제사법위원회(legislation.assembly.go.kr)
[명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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