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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21 아기 동영상 배경음악, [공정 이용]인가? (7)

온라인에서 저작권 보호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용자의 저작물의 이용은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

미국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 이름 하여 '엄마의 분노(?)' 사건이다.

이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해 대형 음반사인 유니버셜 뮤직은 다량의 저작권 침해 금지와 관련된 경고장을 유튜브 등 비디오 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발송했다. 이와 함께 일부 동영상은 임시 차단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아래와 같은 동영상이었고 유니버셜이 문제 삼은 것은 프린스의 '렛츠 고 크레이지(Let's Go Crazy)'라는 음악이 동영상의 배경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어이없는 유니버셜의 조치에 스테파니 렌즈라는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아이의 엄마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스테파니 렌즈는 법적으로 유니버셜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서 보장된 '공정이용(Fair Use)'을 침해했으며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걸었다.

지난주 금요일 양측은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마쳤다.

한편, 이 소송에 렌즈를 돕고 있는 곳은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이 재단 관계자는 저작권자들이 심하게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서 조차 보장하고 있는 이용자의 공정이용에 대해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관련 뉴스 : (제목들이 한결같이 센스가 넘친다... 어디서나 '엄마, Mom'은 강하구나)

Mom fights music giant[San Jose Mercury News]
Mom continues to chase Prince on Free Use issue[CNET News]
Universal Says DMCA Takedown Notices Need Not Consider 'Fair Use'[Wired News]
Mom Challenges Prince Over Copyright In SJ Court[CBS 5]
Dancing baby mom heads to court[abc7news.com]

이 사건은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심각하게 침해받거나 불법복제물이 넘쳐나는 현실이라도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범위까지 침해해 저작권이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현상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EFF는 지난 해 저작권자의 무차별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경고장을 날리기 전에 공정한 이용인지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정한 이용에 부합하는 개작물의 경우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제재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 대상물을 올린 이용자의 정당한 항변을 보장하고 원상 복구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 http://www.socop.or.kr/bbs/file_down.jsp?file_name=ipr%2807-32-A2%29.pdf&board_id=SWIPR

원문 : http://www.eff.org/issues/ip-and-free-speech/fair-use-principles-usergen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기준은 공정이용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 목적이 비판․비평, 뉴스보도, 패러디 또는 학문을 위한 것일 경우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한 공정이용 목적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여나 유튜브 등 웹사이트가 저작권침해 필터링기술을 사용할 경우, 콘텐츠 게시자에게 사전 차단 또는 삭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필터링결과에 항변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3strikes before blocking)을 제시했다.

즉, 1)비디오 클립과 2)오디오 클립은 콘텐츠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콘텐츠와 일치하여야 하며, 3)문제된 콘텐츠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거의 완전하게(90%이상) 일치하여 한다. 나아가, 식별기술이 위 세 가지 요건을 성립시키지 못할 경우, 콘텐츠의 게시자는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 전에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동영상을 게시한 자에게도 통지를 하여 당사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참고 : http://www.socop.or.kr/bbs/file_down.jsp?file_name=SW+IPReport%2807-29-I1%29.pdf&board_id=SWIPR)

아래 링크를 방문하면 EFF가 공정 이용 사례로 열거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http://www.eff.org/pages/UGC-test-suite

EFF는 원작자의 원작물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주는 요소가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경우 이는 개작의 형태로 2차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들과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이 함께 '공정 이용'과 온라인 재 창작물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하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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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ider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아마추어나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는 컨텐츠라면.. 규제를 완화해야 하긴 하는데 말이죠.

    2008/07/21 07:45
    • 그만  수정/삭제

      여기서 좀더 논의가 진전된다면 블로거들의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되면서 매우 복잡하게 얼키고 설킬 것 같습니다.

      2008/07/22 23:25
  2. mindfree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에는 공정이용이라는 규정이 없지요. 로렌스 레식은 <자유문화>에서 '실제 창작자가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거지요. 좋은 취지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되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 봄에 열렸던 CCK 국제 컨퍼런스에서 로렌스 레식의 키노트에 등장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정말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2008/07/21 11:29
    • 그만  수정/삭제

      우리나라도 교육, 보도, 학술 인용 등 면책 조항이 있긴 있죠. 어찌됐든 '공정 이용', 또는 '사적 이용'과 '공적 이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역시 좀더 통크게 군다면 훨씬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2008/07/22 23:26
  3. daybreaker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도 저작권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사진이나 그림이 매우 많지요.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는 미국 쪽을 중심으로 '공정 사용' 조건과 왜 이 사진을 쓸 수 밖에 없었는지와 영리적 목적의 이용이 아니라는 조항을 달고 비GFDL 사진들을 많이 올리더군요. 이에 해당하는 자료에는 독점라이센스를 가진 컴퓨터 게임의 스크린샷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 있습니다.
    한국도 공정 사용의 개념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07/21 11:31
    • 그만  수정/삭제

      블로거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논의를 확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개념으로 보면 2차 저작물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폭넓은 사전 합의 도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8/07/22 23:28
  4.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08/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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