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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19 지능형 안티 포털, 김영선 의원과 조선일보 9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최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어이 없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내용은 별 차이 없으므로 언론에 소개된 스트레이트 뉴스 제목만 나열해보자.

한나라당, 포털 책임강화 법안 발의
포털 규제법 줄줄이 발의?
김영선 의원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검색법 발의
여당 ‘신문법 개정안’ 발의에 포털업계 ‘촉각’
김영선 "뉴스 50%이상 포털도 언론" 발의
김영선 의원 “포털 초기화면 뉴스 50% 넘으면 언론”
포털 초기화면에 뉴스 50% 넘으면 언론
"뉴스비중 50% 이상이면 포털도 언론"
“포털 초기화면 뉴스 50% 넘을땐 ‘인터넷 신문’…책임부과”
포털, 뉴스 50% 안되면 보도 못하게

... 기타 등등.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촛불집회 등 사회적 영향력이 단순히 온라인에서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에서까지 영향력이 발휘되는 순간을 보는 권력자들의 심정은 딱 이런 것이리라.

거기에 덧붙여 안티포털 진영을 형성하며 나름 영역을 구축하고 싶어 발버둥치는 빅뉴스니 프리존뉴스니 하는 곳들의 제목 꼬라지를 보자. 이들은 인터넷미디어협회 소속사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검색사업자법 초안을 마련해주고 있는 속칭 권력 자문기구다. 내용은 알아서 읽든지 말든지...

포털에 종속된 386, IT 세대교체의 필요성
"삼성증권은 포털 관련 공청회에 나오라"
“포털, 반시장·반언론·반민주적”
"문체부는 MBC와 '다음'의 계약 조사하라"
포털 규제법은 인터넷경제 부활의 첫걸음
인미협 “포털 관련 법안 발의 환영”

이에 관련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정말 거론하기에도 귀찮은 하찮은' 법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은 다음의 링크를 활용하기 바란다.

[2008-07-15] 김영선의원, "포털법"발의

포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는 와중이라 그다지 놀랍지는 않은 내용이다.

2008/06/20 포털 전방위 압박중

김영선 의원 측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영선의원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하고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 검색편집을 행하는 책임자의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

□ 이 법안과 동시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기타인터넷간행물’을 신설하며, ▲ 신설된 기타인터넷 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도 없다. 워낙 무식하고 낡은 사고방식으로 짜여진 법이니까. '이게 왜 산이고 이게 왜 물인지' 설명해야 하는 허무한 말장난 정도밖에 안 된다. 인터넷 산업의 구조나 사이트의 기획과 개발에 대해 약간의 개념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희한한 법안 발의에 자신의 이름을 걸지는 않았을텐데...

각 항목에 대해서는 그만이 예전에 써두었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007/05/17 그만이 보는 검색사업자법은 '만드나 마나'

포털에 대한 적절한 정의와 규제, 그리고 책임 범위와 사업 진흥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무식한 법안을 질러대면 논란만 확대될 뿐이다.

먼저 위의 진수희 의원의 입법안과 조금 다른 것은 어이없는 50% 규정. 신문법에 포함될 예정인 이 규정은 정말 인터넷을 몇 번 써봤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이 없는 규정인지 힌트를 주겠다. 이 힌트에 맞게 해답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자신이 허무맹랑한 억지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아니다. 이걸 이해할 정도면 이미 이런 규정을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도 없었겠지...

중요한 것은 언론으로 취급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50%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50%가 어떤 기준일까? 픽셀값? 아니면 링크가 달린 콘텐츠 수? 또 아니면 이미지를 제외한 텍스트 수? 영역 안에서 도는 롤링 텍스트 스크립트는 어쩌지?

사이트 기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폴드라인'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다. 즉, 첫 화면에서 브라우저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 그 아래는 스크롤을 해서 내려가야 보인다. 기존의 모든 영역을 그대로 둔 채 수만 개의 뉴스 링크를 하단(푸터영역)에 뿌려주면 어떨까?

몇 가지 질문만 들이대도 전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종이가 아니다.

포털사업자든 누구든 논란을 피하기 위해 50% 기준에 미달하는 사이트 구성을 한다고 해도 그 기준으로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사업자로 규정된 사람은 보도와 논평,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발상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해외 사이트가 한글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사이트를 국내 언론으로 규정해줄 것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엽기적인 해외토픽감이 될 것이 분명하다. IT 코리아는 커녕,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수준이하인 국회의원들의 법안 상정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거야 말로 논두렁은 폭이 1m를 넘어선 안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거기다 1m를 넘으면 아스팔트를 반드시 깔아야 하고 1m 이하의 논두렁에는 자전거도 달려서는 안 된다. 얼마나 멋진가.

또 하나,

얼마 전에는 조선일보 기자의 다음, 돈 주고 트래픽 사다니…  란 기사가 연이어 뒤통수를 때린다.

이 기사 내용 가운데 "잘 모르면 용감해 진다"라는 의미심장한 중간 제목이 과연 어디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차니님을 비롯한 블로거들의 반박은 정당하다.

참고 : Daum 트래픽 급증에 대한 변(辯)[Channy’s Blog]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며, 그 마케팅 활동에는 돈이 들어가고(너무 당연한..--) 이런 제휴 마케팅을 통해 자사 트래픽으로 유입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불법도 아니다. 도의적으로도 문제도 안 된다. 실상 이런 마케팅 제휴가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여부도 업계 내부에서는 말이 많다. 구글이 툴바의 강자이지만 검색 점유률에 있어서는 그리 만족할만한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과 비슷한 계약으로 곰TV에 돈을 써가며 툴바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쉽게도 포털로 인한 UV 유입이 신문사닷컴의 메인페이지로부터의 유입보다 많으면 10배나 차이가 나는 지금 정말 무안한 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포털의 트래픽 분석력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다. 포털에서 트래픽을 분석할 때는 한가지 요인만 갖고 계산하거나 해석을 내리기 힘들다. 계절적 요인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이슈 상황, 기술적인 상황, 이벤트 프로모션과 마케팅 제휴 상황, 신규 서비스를 비롯한 기존 서비스 사이의 연계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걸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짜맞춰 놓은 결과에 대입하려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맞상대해야 하는 중소 포털이나 전문 사이트들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지능형 안티가 돼버린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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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13:11 2008/07/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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