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 취지 및 내용
저작권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뉴스 이용규칙Ver 2.0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Ver 3.0을 공표합니다.
개정저작권법에서는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디지털 뉴스는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의 수단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상의 '전송(권)'이라는 단어를 '공중송신(권)'으로 변경했습니다.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이용규칙에서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고 했던 부분을 수정하여 복제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는 전제 아래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 없이, 디지털뉴스 이용에 있어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직접링크 이용 규정 부분을 부연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링크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용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원칙적으로 협회 소속 각 회원사의 허락을 받아 링크 사용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RSS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또,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기사제목과 직접링크의 노출 및 공중송신은 저작권자의 권리이며 이는 저작권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서 권한을 위임 받아 이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제정 취지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는 복제와 공중송신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전재되고 있는 설정이며,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전재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 저작물을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디지털뉴스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뉴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어느 범위의 뉴스 저작물에 대해 사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디지털뉴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디지털뉴스를 제공할 동기가 없어져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뉴스의 공급이 질적·양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승인 없는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 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협회"는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링크를 허용합니다.
부연하면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라는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직접링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자인 언론사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및 사례는 협회 홈페이지 (www.kona.or.kr) 자료실의 '이용규칙FAQ'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협회" 회원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으며, 대량의 직접링크를 기술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원제 뉴스사이트 또는 유료 뉴스사이트로 전환하여 직접링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직접링크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제외한 법인, 기타 단체 사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 네티즌 이용자라 하더라도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복제 및 공중송신
1.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회원사의 허락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 · 공중송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6절(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공중송신은 금지되므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와 디지털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② 학교의 입학시험 등에서 시험문제로 이용하는 경우
3.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및 학생들은 디지털 뉴스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시하지 않도록 복제방지장치 등을 설치한 후에라야 디지털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복제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디지털뉴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협회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의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지털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6. 특히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7. 타인이 무단으로 전재한 디지털뉴스를 다시 복사, 전재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8.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링크
1.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1개 "협회" 회원사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 회원사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나열하는 방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링크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특정 웹페이지를 '직접' 링크하는 방식이므로, 본 "이용규칙"은 '직접링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됩니다.
4. 이용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비록 일부일지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 제목과 일부 내용을 함께 표시할 경우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원형을 훼손하는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5. 기사 제목 등 기사의 콘텐츠를 아웃링크(Out Link)방식을 포함한 직접링크 등으로 노출,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입니다.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검색 결과를 링크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디지털 뉴스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계약 등을 통해 권리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레임링크 (Frame Link)
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됩니다.
RSS (Rich Site Summary)
RSS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협회 소속의 회원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RSS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 커뮤니티형 사이트 (인터넷 카페 포함)
1.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 공개 및 영리의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커뮤니티형 사이트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는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 운영자도 디지털뉴스에 대한 무단전재를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뉴스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 하거나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 특정 기사를 직접링크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됩니다.
2.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이용자는 위 1항과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뉴스는 본 "이용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2007년 3월 5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KONA)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2007. 3. 5. [Ver. 2.0]
일반원칙
1. 언론기사도 저작물인가요?
☞ 그렇습니다. 언론기사도 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2. 언론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기사를 공개하였으므로 인터넷 이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하였다고 하여 일반인이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에 공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따로 얻어야 합니다.
3.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4. 언론사의 뉴스는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 아닌가요?
☞ 디지털뉴스는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디지털뉴스가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공적 자산인 것은 아니며, 언론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입니다. 국민 세금에 의해 작성된 정부의 보고서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 및 공중송신
5. 친구들끼리 이용하는 블로그나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홈피에 친구나 가족들이 재미있어하는 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용 웹사이트에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불법인가요?
☞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만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나 비영리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6.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주로 부동산관련 뉴스를 전재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웹사이트 방문자 누구나 볼 수 있고 따로 회비도 받지 않으며 이 뉴스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고 있는데도 전재할 수 없나요?
☞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을 비영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 아닌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회비를 받지 않고 이익을 얻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적용됩니다.
7. 조그마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블로그를 무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디지털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은 다양합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정한 이용규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이용규칙에 대한 홍보를 하며 적극적인 방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책임을 추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디지털뉴스를 복사할 수 있나요?
☞ 디지털뉴스는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모두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를 함부로 복사하거나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는 언론사의 디지털뉴스가 많습니다. 이 디지털뉴스를
복사하여 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나요?
☞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로 표시된 디지털뉴스도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복사,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그 검색결과로 디지털뉴스를 본문의 일부내용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인터넷 검색사이트는 그 검색결과를 자사의 사이트에만 제공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이며 그 검색결과에 나열된 개별 디지털뉴스를 다시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10.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해 둔 디지털뉴스를 다시 전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해 둔 디지털뉴스의 경우에도 이를 다시 복제하여 사용하면 별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합니다.
11. 학교 수업의 목적으로 디지털뉴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용규칙의 복제방지장치란 구제척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나요?
☞ 교육법에서 규정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수업의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중송신을 허용합니다. 다만, 학교는 수업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업의 대상자 외의 일반인이 오용할 수 있는 일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할 수 없습니다. 복제방지장치란 수업 목적의 대상자 만이 활용할 수 있는 로그인 기반의 사이트 게시, 학생들에 대한 본 이용규칙의 교육을 말합니다.
링크
12. ‘단순링크’란 무엇인가요?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언론사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대한 단순링크는 언제든지 허용 됩니다.
13. ‘직접링크’란 무엇인가요?
☞ 영어의 `Deep Link`를 그 의미에 맞게 쉽게 표현한 것인데, 영어를 그대로 읽어 `딥 링크`라고 하기도 하고 `내부링크` 또는 `심층링크`라고도 합니다. 특정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은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 하는 방식이라는 그 의미에 맞게 `직접 링크`라는 표기를 선택하였습니다.
14.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펌글’은 금지하고 ‘링크’는 허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 협회는 디지털뉴스의 단순복제(무단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인터넷의 기본적인 문화인 링크 방식의 이용을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펌글`은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저작물의 무단복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비록 `펌글`이 인터넷 정보공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위반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뉴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공유하려는 인터넷 이용자의 요구, 나아가 사회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단순링크` 뿐 아니라 `직접링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링크`는 현재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부터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정보의 공유는 `링크`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15. 여러 개의 기사를 그 기사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함께 묶어 `직접링크`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기사를 그 기사제목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직접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제목과 함께 개별기사의 본문 일부내용을 직접링크로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뉴스의 원형을 훼손하는 이용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16.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그 검색결과에 다수의 디지털뉴스가 기사제목, 본문 중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열되는데, 이 경우에도 금지되나요?
☞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디지털뉴스 제공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협회 회원사와 계약을 통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협회의 이용규칙은 제공자가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17. 프레임링크는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 프레임링크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레임링크는 타인의 웹사이트가 얻어야 하는 광고에 관한 이익이나 방문자에 대한 이익 등을 직접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18.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를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하나요?
☞ 언론사의 허락없이 이른바 온라인 뉴스레터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비영리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는 개인적 이용도 아니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9. 회사 내인트라넷 또는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디지털뉴스를 모아 게시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 그렇습니다. 비록 회사 또는 동호회 내 특정이용자들만 사용하는 인트라넷, 인터넷 카페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은 회사/동호회의 영리 목적의 이용이며, 설사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범위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