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IT난상토론회 개최

News Ring/SpotNews 2007/03/14 23:43 Posted by 그만
제2회 IT 난상토론회 

- 주제: 블로그 네트워크/마케팅, 지식근로자의 근무환경/경력관리

- 일시: 2007년 3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 7시 이하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일부 공지 내용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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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홈페이지 : http://www.smartplace.co.kr/event.aspx

참석자는 60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약 9명 정도가 남았네요. 물론 당일 사정에 따라 후순위 등록자에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는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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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7/03/14 23:43 2007/03/14 23:43

불펌 근절을 위한 그만의 제언-1

Ring Idea 2007/03/14 17:46 Posted by 그만
그만이 작년에 겪었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소수 계실 것입니다.

2006/12/17 그만 네이버 블로거에 도용당하다
2006/12/19 네이버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2006/12/20 네이버 블로그 도용 사건 종결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네이버(포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펌질을 해야만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시 상황 속에서 연이어 이슈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자뻑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높았고 이상한 방향으로의 '독점'이나 '펌질' 등에 대한 복잡한 양상으로의 발전을 경계하며 후속 포스팅을 자제해 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포털들에서도 여전히 펌질에 대한 옹호가 주를 이루긴 하지만 불펌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몇 가지 잔소리 하나 해줄까 하고 포스팅을 해봅니다.

일단 펌질에 대해서는 그만 스스로가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일부 펌질 자체가 원본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원본의 지속적인 이슈화와 함께 정보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6/10/24 스크랩, 그리고 공유, 하지만 불펌?

다만 그만이 문제삼는 것은 '불펌' 즉, '도용', '무단 전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펌 방지를 위해 포털에게 제언할 내용은 다음 번 포스트로 넘기고 그 전에 공정한 펌질을 할 때의 원칙을 제시해봅니다.

1. 사전 승인을 얻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CCL을 달아 놓은 경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전 허락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만일 CCL이나 별도의 저작권 공지가 없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펌질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저작자에게 펌을 해도 좋은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스크랩, 북마크를 권장합니다.
스크랩의 경우 원본의 링크와 원본의 내용 그대로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본 훼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첨삭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스크랩 기능을 사용하거나 북마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가필은 절대 금합니다.
원본에 손을 대는 경우, 하다못해 오탈자를 고쳐 놓는 경우까지도 원본 훼손이며 무단 도용에 해당됩니다.

4. 가급적 해당 내용을 왜 퍼왔는지를 설명해 2차 저작물을 만드세요.
퍼올 때는 그 내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 기준은 자신만의 것이므로 남들에게 이 내용을 왜 퍼왔는지 혹은 다른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준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원문 링크를 제거하지 마세요.
저작자를 표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링크를 달아 원본으로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작자의 이름 등을 명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것을 자신이 만든 것인 양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이러한 원 저작자 표기는 매우 방어 도구로 유용합니다. 또한 디지털 소스는 원본이 수정될 경우가 많으므로 최신의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찾아가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6. 상업적 용도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펌질은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용도라면 많은 경우 용서를 받거나 일정 수준의 합의로 종결되는 사안이어도 상업적인 용도의 사이트나 블로그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장 당 70여 만원, 기사는 5만여원, 블로그 포스팅은 잘 모르겠으나 기사에 준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온신협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따르면 상업적인 용도의 딥링크 마저도 제재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 지금 펌질하는 글이나 사진 자체가 원본인지 확인하세요.
지금 펌질하려는 글이 원본이 아닐 경우 당신은 도의적으로 장물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도용된 콘텐츠의 저작권자에게 2중 3중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차라리 원본을 찾아가 수정돼 있는지, 진짜 원본인지를 확인한 뒤 문제의 소지를 발견하면 가급적 펌질을 자제해주세요.

****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만에 의해 조금씩 수정되거나 가필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펌질을 하실 때는 원본의 변경 상태를 확인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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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7/03/14 17:46 2007/03/14 17:46

사용자 삽입 이미지
네이버를 운영중인 NHN이 제로보드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로거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로보드는 지난 99년부터 솔루션 개발자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프리웨어로 홈페이지, 블로그에 필요한 게시판을 이용자가 직접 제작, 관리할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게시판 소프트웨어다.

제로보드 개발자인 고영수씨는 이미 2년 전 첫눈에 입사한 바 있으며 NHN이 첫눈을 인수할 때 함께 네이버 검색 업무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이번 '네이버의 제로보드 인수'는 실질적으로 NHN 직원인 '제로보드' 개발자가 보유한 개인 재산을 회사가 되사고 관련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NHN 사내 직원이 개발하는 제로보드를 인수했다?

더욱이 이번 사례는 회사로 독립할 것을 전제로 시작되는 사내벤처 육성과는 차이가 있다. 제로보드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고영수씨는 제로보드 공식 사이트 공지를 통해 NHN이 자신에게 제로보드의 모든 결정과 진행을 전폭적으로 맡겼으며 모든 제로보드 코드는 오픈소스이며 GPL라이선스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HN에 종속적이거나 제한적인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오픈 API를 통한 연계만 가능하도록 해 다른 포털이나 서비스 업체들과의 연계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고영수씨는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풀타임(전업) 오픈소스 개발자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될 제로보드는 기존의 제로보드 5 베타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제로보드 XE'라는 이름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NHN은 사내 직원이 개발중인 제로보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걸었을까.

NHN은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일을 맡기지 않고 '전업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지위를 확보해주었으며 개발을 제외한 디자인과 부가적인 웹 코딩에 대한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또한 NHN은 제로보드 공식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를 지난 2월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NHN을 통해 '제로보드'와 'zeroboard'에 대한 상표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제로보드 인수와 관련된 거래를 짐작케 한다.

제로보드는 인터넷 게시판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신 버전의 경우 블로그 툴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네이버의 제로보드 인수와 전폭적인 개발 지원은 다음과 티스토리가 공동 운영하는 티스토리닷컴, 역시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설치형 블로그 툴인 '태터툴즈'와의 일전을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 검색이나 매시업 서비스 개발, 오픈API 공개 등을 통해 빠르게 열린 검색과 오픈소스화를 서두르고 있는 포털 서비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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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그만이 할 말은 다 해놓아서 별로 첨언할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문(소문)입니다만....^^;;

제로보드 개발자가 다른 포털로 이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NHN 회사 내부에서 그를 붙잡으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 이러한 '특이한 사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소문은 소문일뿐이랍니다~ ^^; IT 암흑가 소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블로그 열심히 해보세요..혹시 아나요? 회사에서 그 블로그를 인수한다고..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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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7/03/14 17:19 2007/03/14 17:19
방송사와 동영상 사이트 사이의 저작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중간에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엄포성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피를 봐야만 끝날 수 있는 혈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바이어컴(Viacom)이 드디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국내 방송사를 비롯해 관련 동영상 업체들은 이 사례를 초조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Viacom seeks $1B in damages from Google[InfoWorld.com]

이 보도에 따르면 바이어컴(또는 컴으로도 읽습니다만)은 구글(즉, 유튜브죠)로 인해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4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16만 건에 달하는 저작권 위반 동영상 클립 삭제를 강제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바이어컴이 소장을 통해 주장한 바에 따르면 MTV, Comedy Central, VH1, 그리고 Nickelodeon를 비롯한 자사 채널들의 클립이 유튜브를 통해 약 15억 건이 넘게 공유되면서 저작권을 침해 당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9천4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유튜브를 지난 해 10월 약 16억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인수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소니BMG와 워너뮤직과 함께 저작권 합의를 통해 수익 공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 바 있었기 때문에 바이어컴과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어컴은 이러한 비즈니스 합의야 말로 '합법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급한 예측은 무리겠지만, 구글이 흘려야 할 피가 더 많아 보입니다. 소송은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가 우선이며 침해 사례가 발견돼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그리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나 사적 복제를 넘어서 공적 복제를 저작자 허락 없이 공유한 행위는 저작자의 주장에 의해 위법으로 판결날 것입니다. 단 공유 행위를 한 개인들에게까지 저작권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익명의 대중을 상대하기에는 벅찰 것이므로 구글로부터 항복을 받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불거진 우리나라의 방송i3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비슷한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어컴은 대부분의 채널에서 돌아가는 영상들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케이블을 통한 (준)유료 콘텐츠이므로 공중파와는 약간 그 궤를 달리합니다.

우리나라 공중파 3사에서 제공하는 방송물 일부(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저작권은 기획사나 제작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공중파 3사에게는 방영권(즉, 공중파를 통해 대중에게 보여지도록 하게끔 하는 권리)만 주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일부 영상은 기획사와 공동 대응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중파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방송사가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전송하는 콘텐츠이므로 (특히 KBS 채널의 경우 수신료까지 징수하는 마당에)저작권에 대한 일부는 공공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J미디어나 온미디어측의 저작권 제기와는 약간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공을 위한 방송 콘텐츠가 인터넷으로 더 많이 보여진다고 했을 때 이를 저작권 위반으로만 볼 수 있느냐, 반대로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인터넷 광고가 붙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굳이 마다하고 인터넷 유료 판매(다시보기 서비스 등)만이 공중파 방송물의 유일한 배포 방법이냐를 따져 보면 약간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이런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을 보면 법적 해석이 더 복잡하거나 이슈화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일텐데요.

실례로 방송 기자나 방송 PD의 경우 최근 동영상 UCC를 통한 방송 홍보에 대해 매우 흡족해 하고 있으며 더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물론 그만의 주변에 극히 일부일 수 있겠지만 말이죠) 결국 지금 저작권에 대해 불만이 가득찬 부류는 방송사들의 자회사인 방송i3사라는 것이고 이들은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나 기타 자사 서비스 트래픽을 통한 광고가 주 수입인 상태에서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KBS의 역사 스페셜이나 KBS의 공익적 목적의 다큐멘터리를 굳이 유료로 팔아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공중파 방송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전파 사용권에 대해 방송사에 위탁 수수료를 받고 방송권을 허가해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따지자면 방송물의 일부는 국민 것이 아닐까요? 이를 어떻게 풀까요? 참으로 난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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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7/03/14 02:23 2007/03/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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