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에서 GPL, CC 등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견습 마법사의 다이어리]에 대한 트랙백 용도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GPL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일단 저작권은 저작물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저작권자에게 자연발생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이며 저작권자는 어떠한 선언이나 등록 절차 없이도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PL의 경우 협약(약속) 사항이며 이는 오픈소스운동에 참여해 '공유'와 '공개' 정신을 추앙하고 저작권자가 일부 조건을 내걸고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 허용하는 것이므로 GPL이라 하여도 기존 저작권자가 돌변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게 되면 현행법상 저작권자가 법적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국제 조약을 만들거나 국가대 국가 간의 협약을 중재해준다거나 하는 단체나 공인 기구가 아니므로 이 또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글의 예를 들면, 구글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고는 하나 오픈API 정도를 공개할 뿐 GPL에 따라 소스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글의 소스코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난 번 구글 개발 매니저인 그레그 스타인의 발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항간에서 구글이 최적화시킨 리눅스 버전의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구글에 최적화해 만든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공개할만한 운영체제는 아니다"라며 구글OS에 대한 소문을 일축했다..."구글은 오픈소스가 만든 작품"[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댓글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달렸습니다. 내용에 소개합니다. luzluna님 감사합니다.
luzluna 2007/02/06 23:46
gpl v2에 의하면 배포하지 않으면 공개할 의무도 사라집니다. 구글이 gpl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gpl이 사용된 검색 서버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소스 공개를 요청할 권리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리버의 pmp같은 경우 gpl을 사용한 하드웨어를 판매했기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소스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CCL은 저작권 표시라기보다 조건내 이용 허락이다
CCL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만 CCL은 사전에 이용 허락을 공개적으로 명시했으므로 CCL이 제시한 조건에 맞도록 공유되고 사용된 저작물이라면 사용자는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CCL은 현행 저작권법이 정한 포괄적 저작권리 때문에 인류의 지식이 상업적, 배타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 스스로 이용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 내에서 이용을 사전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오해가 있으신 'CC를 표시하는 것은 내 저작물을 지키는 행위'라는 식의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CC나 Copyright 표시를 달지 않아도 제 저작물은 제가 모든 저작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색칠한 부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CC를 왜 다느냐? 이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건을 스스로 제시해 그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라도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전 동의'인 것입니다.
추가로 CCL 코리아는 국내 변호사와 판사, 그리고 법학자들이 참여해 만든 것입니다. 특정한 국가 기관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으로도 사용자가 미리 조건을 제시하고 스스로 저작권 일부(배포권, 전송권, 2차 저작물로의 이용권) 등을 '마음씨 좋게' 허용하는 것이랍니다.
지금이라도 '내 저작물을 지켜야지'하고 생각하시고 CC를 다셨다면 오히려 그 CC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곳에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이미 CC에서 사전 이용 허락을 해둔 상태로 법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념하시길.
제 포스팅 가운데 지난 번 저작권 도용 사건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달아두었던 CCL에서 '저작자 표시'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부여받은 저작권리를 당사자에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CCL을 다는 행위는 저작권자인 스스로 담대하게 자신의 저작물을 좀더 인터넷에 풍요로운 재료로 쓰여도 됨을 용인하는 수단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시려면 '별다른 표시가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자신의 저작물임을 명시하기 위해 (c) 또는 Copyright, 또는 ⓒ를 말미에만 달아두셔도 됩니다. 또는 CCL에서도 명확하게 모든 권리를 주기 싫다는 옵션을 정해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 덧. 그건 그렇고 아침에 보니 민노씨께서 다음과 같은 글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매우 심도 있는 논의이므로 제가 자의적 해석을 하지 않고 링크를 달겠습니다.
귤님, 너무 쉬운 비판: 창조적 공공재와 정보공유 라이센스
http://www.mentalese.net/blog/index.php?pl=263
아거님, 창조적 공유재 운동,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http://gatorlog.com/linked/archives/200 … i_ee.php
참고로..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이용허락규약(Legal Code)]
(중략)
8. 준거법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더 읽을 거리
- 2006/09/19 CCL로 푸는 저작권 딜레마
- 2006/09/19 동영상 UCC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4단계
- 2006/09/05 골치 아픈 UCC 저작권 문제 "CCL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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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을 침몰시키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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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