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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12월까지 1년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37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였다. 같은 기간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13명의 이스라엘인들을 살해하였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100채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옥을 파괴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에 대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제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강연문] 홍미정 교수가 들려주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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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요즘 웬만한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거나 별도 구매한 상태에서 휴대폰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구현된다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인 기능은 아닐 것이다. M8400에 달려 나온 'SHOW 내비게이션'만해도 그렇다.
이미 M8400에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까지 있는 마당에 유료로 넣은 이유가 별로 탐탁지 않다. 게다가 유료다. 월정액 서비스를 신청하고 15일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일단 월정액 서비스를 신청해보았다. 정말 쓸만한지, 최소한 쓸 일이 있을지 궁금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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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정보 등 몇 가지 부가 서비스도 있는데 다른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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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내비게이션 UI에 있었다. 길안내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도에서 바로 지점을 지정한다거나 지역을 검색해 들어가는 옵션 역시 불편했다. 또한 GPS를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해서 간혹 빠르게 찾다가도 느리게 찾을 때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솔직히 다른 휴대폰 내비게이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M8400에 포함돼 있는 쇼 내비게이션의 품질은 유료 서비스 답지 않게 불완전해 보였다. 차라리 운전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위치와 목적지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지도나 파란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인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쇼 내비게이션만으로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미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용자라면 굳이 쇼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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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불완전해 보이는 서비스이지만 뚜벅이를 위한 '맵 캐싱' 서비스인 '스맵스(Smaps)' 프로그램도 기대할만 하다. 윈도우 7에서 불완전한 동작을 보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뚜벅이용 지도 서비스다. 구글 지도를 PC에서 임시로 다운로드 받아서 맵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생길 수 있는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뚜벅이에겐 안성마춤이다. 특히 해외 로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웬만해선 스맵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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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늘 오전에 강정수 박사님의 "소셜 마이크로페이먼트, 우리가 우리를 살찌게 하자"라는 글을 봤습니다.
오래 전부터 고민이었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답이 나오지 않았던 문제였죠. 미리 고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미디어든 조직화된 미디어든 콘텐츠를 생산하고 미디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 모델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물론 아래 외에도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 덤으로 준다거나 주유소에서 주말판 신문을 마케팅용으로 끼워주는 식은 배제하겠습니다. 순수하게 C2C 모델로 봤을 때 대략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1. 오마이뉴스의 자발적 유료화
오마이뉴스의 자발적 유료화 모델은 가장 선진적이며 가장 인터넷다운 모델이지만 특정 플랫폼 안에 갇혀 있고 오마이뉴스가 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면서부터는 급속도로 그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닫힌 플랫폼인데다 타 플랫폼에 B2B로 기사를 공급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배분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10만인클럽을 모집해 정기 구독료 모델을 적극도입했지만 1만명도 여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2. 적립금 소진
아마도 가장 소비자 저항이 덜하고 이익 분배가 깔끔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강정수 박사님의 소셜 마이크로페이먼트 가운데 플래터라는 곳이 가장 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왜 내가 5000원이든 만원이든 적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 적립하는 데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수만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먼저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적립금 시스템을 소진할 수 있는 버튼 역시 블로그가 달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블로그 역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계정을 또 만들어야 하겠죠. 이 서비스적인 심리 저항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작은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죠.
언뜻 생각하기에도 이런 적립금 소진 방식은 금융권에서 제안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오케이캐시백이나 신한카드 등 적립금을 부채로 쌓아놓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소진할 수 있고 이를 누구에겐가 몰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면 가장 좋겠죠. 일단 이 적립금은 태터앤미디어 블로거들끼리는 상호 부조 형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플랫폼 확장성 부분에서는 꽤나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 될 거 같아서 작은 회사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모델이네요.
3. 광고 게재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광고 게재 하고 클릭이나 노출, 또는 구매 등의 행위에 따른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광범위한 노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블로거들로서는 공동 수주하지 않는 이상 애드센스 같은 효율 측정형 광고를 달 수 밖에 없겠죠.
기업들이 블로거들의 파워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닫혀 있는 플랫폼 구조상 광고 게재가 블로거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단가도 사실 너무 염가죠. 더구나 광고를 유독 싫어하는 우리나라 콘텐츠 수용자들의 저항은 정말 상상 이상이죠. ^^
4. Pay per posting(원고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이템으로 올려놓지 않았던 아이템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마케팅 방식이면서도 어찌보면 지나치게 노골적이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위 조절을 하지 못하면 팬도 잃고 돈도 잃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럼에도 '원고료' 개념이라면 프로로서(또는 준프로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마케팅 글만 대가성 글이 아니라 저 처럼 블로그에 글을 자유롭게 올리고 나면 특정 언론사가 알아서 가져가서 약간 만진다음에 포털로 재전송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모 포털에서는 계정을 미러링하는 대가로 월정액을 주기도 하는데 이것들 역시 원고료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전히 이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5. 소액 직접 후불
이제 본격적으로 후불제 구독료 지불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글을 읽고 특정한 버튼을 누르면 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중간에 끼여 있는 페이먼트사는 시스템 관리 비용도 나오지 않고 환불과 취소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소액 결재 시스템이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ARS나 휴대폰, 카드, 무통장 입금 방식 모두가 사실은 위의 오마이뉴스 자발적 유료화 모델과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 플랫폼이 범용화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앞에서 설명한 적립금 시스템 처럼 구독자가 돈을 내고 이를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끼여들게 되는 세금과 수수료 등 역시 아직 정의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계좌로 직접 주면 될 일이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사적인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겠죠.
6. 구독료 선불
구독료 선불은 워낙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입니다. 선불로 구독료를 끊어 놓았는데 어이 없게 블로그가 운영중단된다거나 글이 올라오지 않거나 하면 낭패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은 대부분 적립금 소진 방식이나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 되면 돈을 전달하는 에스크로우 방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올드미디어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아무래도 산업시대식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죠. 온라인에서 사용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구독료 선불도 비관적이죠.
^^ 제 블로그를 봐주시는 분 가운데 RSS로 구독하시는 분이 약 4500 분(피드버너 기준, 이메일 구독 포함) 정도 되구요. 하루 검색 유입 등을 통한 방문객은 평균 2, 3천 명 정도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블로그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구독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당장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 개념입니다. ^^; 당연히 이 블로그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고 RSS 전체 공개이며 무료입니다. 당연히 구독료가 생긴다면 광고나 기타 부수입을 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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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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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사업성의 향후, 몇가지 노트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삭제!@#… 저널리즘의 향후 사업성에 대한 몇 가지 노트. 듣고 겪고 생각해오던 요점 몇가지를 토막창고에 넣고는 조금씩 덧붙이다 보니 이 정도면 (이미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얼추 의미 정도는 통하겠거니 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공개로 돌린다. !@#… 메모1. 변화의 기본 원칙에 관하여: 1-1. 변화는 분기점이 아닌 과정이다: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변화의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
2010/02/17 16:31 -
태터앤미디어의 생각
Tracked from tattermedia's me2DAY 삭제1인 미디어든 조직화된 미디어든 콘텐츠를 생산하고 미디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 모델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질문>은 늘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만 딱부러지는 답을 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2010/02/17 21:12 -
나는 블로그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구독료를 지불 할 용의가 있나
Tracked from 해피씨커의 나눔터 삭제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질문 에 대한 답글로 쓰여진 글입니다. 1.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나 전 대략 월 8,000 ~ 12,000 정도는 지불할 용의 가 있습니다. 관심가는 분야의 잡지를 매월 구매하는 정도 혹은 CD 구매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음악싸이트 이용료를 지불하는 수준 정도랑 동일한 금액입니다. 단 이거는 한 블로그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피딩받고 있는 대략 4~8개정도의 블로그를 묶어서 입니다. 2. 어..
2010/02/18 00:22
선관위가 고심한 것은 아무래도 과거의 서비스 형태를 규정한 조항으로 미래의 서비스를 규정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에서도 말했듯이 '트위터'라는 서비스를 모르거나 사용해보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따져보면' 전자우편 발송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 선관위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은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제60조의3①]"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의 거의 모든 통신 행위를 '전자우편'이라는 범주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트위터는 '전자우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이 일단 웬만한 통신 수단을 모두 '전자우편'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이외에도 게시판, 대화방 역시 선거운동 방법의 범주에 포함(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참고)시키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도 배치될 수 있음에도 개인 간의 소통을 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주에 넣어버린 것은 아마도 정치인들은 인터넷에서 공격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막아 놓고 시작한 것이겠죠.
내가 먹을 수 없으니 너도 먹지 마라 하고 호박에다 꼬챙이 찔러 넣은 겁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법을 준용하여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개입을 시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그나마 형사고소를 막기 위한 중간 버퍼 역할을 해주는 곳이 또 선관위입니다)
2.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수단이다.
그렇겠죠. 선거운동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일단 선거법은 선거운동과 아닌 것을 구분해놓았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를 구분해놓았습니다. 또한 언제든 할 수 있는 행위와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자녀나 어린 친인척을 동원하고 학생들이나 후보자가 평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장학금 수여자 등이 선거운동 동원을 우려해서 만든 조항일겁니다.
하지만 이 기가 막힌 조항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19세인지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뿔사, 트위터 사용자들은 19세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좀 난감한데요.
더 웃긴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로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지 조항인데요. 이 모호한 내용상 규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트위터 사용자로 편입돼 있는 정치인들의 의사 표시를 원천적으로 막게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냐 아니냐, 자격이 있냐 없냐 등의 기준이 얼마나 모호하고 선언적인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입니다.
3. 위법 내용은 신속히 대응하겠다.
트위터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에게 '위법한 내용이니 삭제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트위터의 새로 생긴 리트윗(Retweet) 시스템은 원본이 삭제될 경우 Retweet된 모든 내용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국내외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Retweet을 하지 않고 'RT'라는 문자를 사용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삭제가 능사는 아니구요.
일단 퍼진 내용에 대해 최후적 수단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ISP, 즉 해외와의 모든 접속을 감당하고 있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에 요청해서 국내에서 접속한 사용자들이 해당 계정과 해당 포스트를 접속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라넷 등을 차단시켜본 경험이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급'돼 있거나 불법인지 여부를 모르고 RT 하거나 하면 여차하면 사전 통보 없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또한 오히려 이렇게 차단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노출된 사람일테고 무한정 계정을 만들어 불법 게시물을 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일히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좀 난감하겠습니다.
자승자박 정치인들, 남 입 막을 생각만 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과연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깅이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 규제 밖에서 성장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법이 정해지면 이를 실행하고 여야 막론하고 중립과 객관성을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야 하는 엄정한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을 바보, 멍충이, 얼간이, 어중이 떠중이 또는 하루에도 열 두 번씩 감시해야 제대로 걸어다니는 유아로 보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우리가 말할 권리를 상당 부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상상해서 내놓은 조항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결국 자승자박에 자신들이 스스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또 다시 그걸 어기는 모습을 볼 때면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네요.
선관위,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트위터(twitter)’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새로이 등장한 정보전송수단인 트위터에 대해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의 성격
□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집니다.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네이버), 토시(SK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60의3①). 또한 게시글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82의5②).
□ 트위터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위터에 게시된 내용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고, 국내의 미투데이 등의 트위터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트위터(twitter)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메시지 내용 자체를 휴대전화로 보내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5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문자메시지 전송횟수를 제한하는 목적은 선거운동용 대량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송될 경우 스팸문자화되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트위터는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본인이 통신비용을 부담하여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제3자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메일 열람행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수단의 하나입니다.
트위터라는 새로운 정보전송방법의 등장으로 기존 공직선거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이 융합된 서비스일 뿐이므로 기존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트위터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 선거일에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위법행위 규제와 공명선거 활동
□ 위법한 내용은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트위터의 특성은 돌려보기(Retweet) 기능을 통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파급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게시자가 쓴 글이 삭제될 경우 돌려보기된 글이 모두 삭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트위터에 사전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유포의 내용이 게시될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여 위법 게시글의 전파를 신속히 막을 것입니다(§82의4③).
국외 트위터의 경우 삭제요청을 할 수 없지만, 국내 트위터와 같이 게시글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계정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돌려보기한 글도 모두 삭제됩니다. 따라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이 모니터한 위법적인 글을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토록 안내할 예정이고, 최후적 수단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국내로의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82의4③).
□ 트위터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트위터는 입후보예정자뿐만 아니라 선관위에게도 선거법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 예방과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위한 새로운 소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트위터(twitter)에 계정을 개설하였고, 이 외에도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 사이트에 중앙선관위 계정을 만들어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기별 위반사례 예시 또는 선관위의 각종 안내·홍보사항을 실시간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공명선거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트위터(http://twitter.com)에서 “nec3939"를 검색하시거나 트위터주소(http://twitter.com/nec3939)를 주소창에 넣으시면 중앙선관위 트위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트위터는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교류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소통과 합의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꽃이기에 트위터가 선거에서 가지는 의미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관한 관심 제고, 정책에 대한 토론 등 트위터가 가지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트위터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께 협조 당부 드립니다.
≪트위터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7.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2.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3.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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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비의 알림
Tracked from seoulrain's me2DAY 삭제선관위 공지, “트위터는 이메일에 준한다” — via 링블로그
2010/02/16 15:50 -
태터앤미디어의 생각
Tracked from tattermedia's me2DAY 삭제<선관위 공지, '트위터는 이메일에 준한다'> 선거 관련 입법은 대부분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권해석이 올바르냐, 실제 규제 집행이 가능하냐, 그리고 현행 선거법이 얼마나 불합리하냐 등입니다.
2010/02/16 16:14 -
hym1004의 생각
Tracked from hym1004's me2DAY 삭제선관위트위터에 대한 객관적 시선입니다-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선관위 공지, “트위터는 이메일에 준한다”[Updated] http://bit.ly/aRUpdT
2010/02/17 07:44
'범 태터' 모임이라니까 뭔가 싶은데요.
국산 설치형 블로그 툴인 태터툴즈가 개발되어 태터앤컴퍼니(TNC)로부터 오픈소스화되고 이 오픈소스를 받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시키는 태터앤프랜즈(TNF)와 실행조직인 니들웍스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터툴즈를 기반으로 한 다음커뮤니케이션즈와 TNC가 합작하여 만들고 다음으로 전량 인수된 티스토리(Tistory), 이후 TNC가 텍스트큐브로 바뀐 코드를 들고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 텍스트큐브닷컴은 회사가 통째로 구글로 인수되는 과정도 있었죠. 다시 이런 상황에 블로그 미디어 네트워크로 새롭게 사업체로 독립한 태터앤미디어(TNM)와 TNM에서 일하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체를 꾸린 유저스토리랩까지 태터툴즈를 기원으로 해서 시작된 광범위한 비즈니스와 인맥 네트워크인 셈이죠.(헉헉.. --;)
위에서 언급된 직간접적인 관련 있는 회사 종사자는 물론 어제는 야후 본사, 루아, 카이스트 미디어랩, 포항공대, 엔써즈 등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분들까지 모였답니다.
정말 대단한 네트워크가 아닌가 싶네요. ^^ 새벽까지 뒤풀이가 이어졌다는데.. 끝까지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려요~ (아, 그리고 화채를 만들 때 우유와 사이다를 섞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아래는 보너스 샷~ 1337은 뭘까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면 제가 2월 안에 점심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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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의 생각
Tracked from taewoo's me2DAY 삭제180개 정도의 블로그만으로 네트워크를 꾸려가고 있는 태터앤미디어 파트너들의 주간 방문자 수 합이 400만 명 가량이다.
2010/02/11 02:56 -
MSN과 조인스가 왜 결합하려고 할까...
Tracked from 신문 다시읽기 삭제http://ringblog.net/trackback/1770 대표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제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글에 쓰신 것 처럼 MSN 방문자수로 따지자면 포털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고, 그들의 기술력은 본사가 콘트롤 할테니 그걸 기대할 수도 없을테고. 조인스 정도면 뉴스캐스트 아니더라도 언론사닷컴 중에서는 거의 중간급 포털정도는 될텐데 굳이 MSN이랑 결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거죠. '검색과 검색키워드 시장에 대한 입성' 이라는 해석에 무릎을..
2010/02/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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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즈음 인터파크가 전자책 시장에 뛰어든다고 선언했을 때 주식 시장은 환호했다.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미국에서의 아마존 킨들의 승승장구 소식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아예 전자책 매출이 종이책 매출을 앞질렀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이른바 '전자책 테마'가 주식 시장을 후끈 달아 오르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27일 인터파크는 여의도에서 기업설명회(IR)을 개최하고 전자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인터파크는 일찌감치 LG를 파트너로 삼고 LGT의 3G 통신망 서비스까지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과 함께 LG이노텍을 단말기 공급사로 낙점했다. 인터파크는 올해 30만대에서 시작해 2012년까지 100만대 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정했다.
그만이 설명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진 못했지만 여러 경로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파크 전자책의 모양새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몇몇 카페와 블로거들도 설명회에 참석한 후기를 인터넷에 올려 놓았다.
6인치 e-잉크(e-ink) 디스플레이
독서중 본문 내 사전 검색, 메모 가능
글꼴 조정 가능
4GB 내장 메모리USB 지원
무게 300g 이하
배터리수명 7000 페이지뷰 이상
3G 무선네트워크 무료제공
epub, pdf, doc, xls, ppt, hwp, txt, html, jpg, bmp, gif, png, mp3 파일 지원
신문/ 잡지 구독 기능
TTS 기능(한글,영어 읽어주는 기능)
초기 서적 콘텐츠 2만권(기간제 대여 가능)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2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와이파이(무선랜)를 탑재한 전자책 기기와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아마도 메모리가 좀 더 크고, 한글과컴퓨터와의 제휴를 통해 확보된 오피스 파일 및 HWP 파일 호환 정도가 기능상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빠져 있지만 3G 통신망을 이용해 모바일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테마주 소식에 왜 시장은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심지어 모 증권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인터파크보다는 원천 도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웅진씽크빅이나 민음사, 김영사 등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다소 '뻔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먼저, 인터파크 주식의 흐름을 보면서 약간 의아스러운 점을 이야기해보자. 지나 11월 말에 5,490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서서히 상승하다가 1월초 급작스런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등락하다가 지난 1월 27, 28, 29일 3일 동안 엄청난 폭락을 경험하게 된다. 거래량도 평소에 비해 급증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반영했다.
개미들은 테마를 형성하면서 실적이 좋은 Yes24로 몰리면서도 풍부한 현금 유동성과 시장 주도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터파크를 주시해왔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기가막히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기관은 올해초 급상승장을 주도하며 급매수하다가 갑자기 1월 말 투매를 시작하면서 인터파크 주가를 급등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외국인은 올해초부터 시작되 기관의 매수물량에 맞서 대량 매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1월말 급락장에서 약간씩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아차, 이것이다.
'아이패드' 효과였다. 아마존 킨들과 동일한 컨셉트로 나오게 되는 인터파크의 사업모델에 이미 외국인은 당시 '아이 슬레이트'라고 알려진 '킨들 킬러'가 1월말 발표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인터파크의 킨들 유사 모델로는 당분간 어려운 싸움이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마존 역시 점차 출판사들과의 수익배분률에 있어서 협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관은 왜 인터파크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아이패드 발표와 함께 던져버리고 만 것일까.
전장은 다른 곳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추측컨대 범주화의 오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한다. 외국인은 이미 아이패드가 전자책의 대용품이 아니라 전자책을 아우르는 단말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국내 기관은 아이패드를 전자책 테마에 넣어 분석한 것이다.
아이폰을 '휴대폰' 범주에 넣은 오류를 반복한 셈이다.
향후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유통 경로의 말단으로서의 '기기'는 사실 이제 어떤 범주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 단말기에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시장을 창출하겠지마 결국 컨텐츠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패드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글과 MS 등이 뛰어들면서 바꿔나가게 될 시장의 경쟁 포인트는 이미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국내 복합기기의 기술력은 뒤떨어지지 않지만 창조적 응용력과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부수고 다시 뒤섞는 소프트웨어적 사고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정작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는 해결없이 안고 간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인터파크가 내세운 콘텐츠의 양이 고작 2만 건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협력사라고 해봤자 7대 3의 수익 배분율로는 독점으로 묶어두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한 범용 단말기가 아닌 전용 단말기 전략은 결국 제로(0)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역시나 출판사는 물론 저작권자에게 '지켜봐야 할' 정도의 시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혁신의 시장이 아닌 출판 시장은 영세 출판사의 수세적 태도와 낙후된 계약 관리 시스템, 저작권자의 전자책에 대한 인지 부족, 전자책 전용 인터페이스 디자이너가 전무하다는 점이 사실이 우리나라에서의 eBook 시장이 비관적인 이유다.
영세 출판사들은 차라리 매출 규모와 현금 흐름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종이책 시장을 선호할 수 있다. 전자책은 효율적이지만 영세하거나 중소 출판사에게는 몸집을 3분의 1로 줄여서 대응할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의 나쁜 선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곳이 또한 출판 시장이다.
다들 전자책에 대한 수요를 이야기하지만 겨우 유통의 측면에서만 이 시장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 저작권자를 비롯한 창작 그룹에서는 전자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직도 요원하다. 그래서 지금 수백억원을 쏟아 부어봐야 제대로 된 '신간 전자책' 시장이 형성 되기 힘들 것이고 이런 상태라면 제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형 유통사가 나선다고 한들 '종이책'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전자책 시장, 또는 산업'이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전자책의 미래에는 출판사와 저작권자, 그리고 유통사와 단말 제조사, 통신업자와 정부, 심지어 가전 업체들까지 뒤섞여 있다. 정말 개인적으로 온전히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이 상태로라면 비관적이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계속 드러내놓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발끈해서라도 해결책을 모색할 것 아닌가.
관련 업체든 투자자든 관심 있게 지켜볼 출판 및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불편하지만 비관적인 전망을 억지로라도 들이미는 이유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산업과 시장은 지켜본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에 의해서 각자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나서주어야 한다. 정부는 좀더 현실적인 전자책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지원책을 출판인들은 좀더 전자책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스토리텔링 개발을, 유통사는 좀더 싸고 편하게 책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조사는 복잡하지 않고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첨단 기기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덧, 가볍게 조언하자면, 기존 출판사들로는 답이 안 나온다. 전자책 전용 필진을 파트너로 대거 확보하거나 웹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지식 전파에 노력하는 저작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까 싶다. 출판사는 어차피 큐레이터이자 거간자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의 배경이 되는 글 :
2009/12/28 킨들의 힘, 우리나라? 글쎄
2009/09/02 15분짜리 e-Book 관련 PT
2007/07/12 전자종이 디스플레이에 맞는 '신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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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터앤미디어의 생각
Tracked from tattermedia's me2DAY 삭제<국내 ebook 시장이 비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 다들 전자책에 대한 수요를 이야기하지만 겨우 유통의 측면에서만 이 시장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 저작권자를 비롯한 창작 그룹에서는 전자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직도 요원하다.
2010/02/04 18:17 -
펑요의 생각
Tracked from kiane's me2DAY 삭제RT hongss님: 국내 ebook 시장이 비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 http://tinyurl.com/yh3l65k
2010/02/07 13:35 -
e잉크로 만든 e북의 경쟁력 다시 봐야 할 때
Tracked from 칫솔_초이의 IT 휴게실 삭제예나 지금이나 e잉크를 쓴 e북은 태블릿 PC 만큼 언제나 출판 뿐만 아니라 IT 업계에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 색깔의 잉크로 글과 그림을 담고 있는 종이 책과 다르긴 하지만, 극성에 반응하는 e잉크로 수많은 종이 책에 담겨진 내용을 작은 디지털 장치에 표시할 수 있던 터라 많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e잉크를 쓴 이북의 판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e잉크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
2010/02/11 07:10 -
ebook서비스를 기대하던중 좋은 포스트를 읽고...
Tracked from +++NS+++ 삭제책,애니메이션,게임,음악,비행기.... 제 삶의 이유입니다.. ⊙ω⊙(상대적으로 드라마,영화는 잘;;;;)그중에 요즘은 여유가 좀 생겨서 책을 많이 보려는 편인데 전자책에 관한 이슈가 많이 보여서 또 일기삼아 잡설을 적고 갑니다..(역시 아무리 가뭄에 콩나듯 적는 포스트지만 남들 포스트 흉내내서 쓰던 반말보다 존대가 편하군요..)현재 국내 전자책 시장에 대한 이슈는 가끔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
2010/02/26 18:57 -
Ebook이 닮아야 할것은 아이폰이 아니라 책입니다.
Tracked from 숲속얘기의 조용한 카페 삭제1.Ebook이 떴다. 아마존의 킨들, 애플의 아이패드, 그리고 최근 인터파크에서 나온 비스킷까지. 이러한 새로운 제품은 모두 Ebook시장을 노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놓고 스펙비교와 함께 어떤 회사들이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지, 그리고 새로운 에코가 펼쳐질지하는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걸 해보고 싶었지만 다들 많이 쓰는
2010/04/01 10:23 -
[전자책 컨퍼런스 참석기] 우리는 전자책을 사랑할 수 있을까
Tracked from 사회평론 블로그 삭제기회가 닿아 지난주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마켓 트렌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출판사와 콘텐츠 관련사, 언론사에서 참석하여, 전자책에 대한 요즘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날은 인터파크의 전자책 서비스와 단말기 '비스킷'의 론칭이 있는 날이어서, 더욱 더 전자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날이기도 했죠. 그럼, 이날 귀동냥한(^^) 내용에 나름의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2010/04/07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