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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16 선관위 공지, "트위터는 이메일에 준한다"[Updated] 4
조금 더 들여다 보고 제 이야기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첨부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으로 이 블로그에 올려 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행 기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를 담당하지만 선거 관련 입법은 대부분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선관위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은 별로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권해석이 올바르냐, 실제 규제 집행이 가능하냐, 그리고 현행 선거법이 얼마나 불합리하냐 등입니다.

오늘 오후 쯤 내용 업데이트합니다.  (^^;)

1. 트위터는 법상 전자우편에 해당된다.
선관위가 고심한 것은 아무래도 과거의 서비스 형태를 규정한 조항으로 미래의 서비스를 규정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에서도 말했듯이 '트위터'라는 서비스를 모르거나 사용해보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따져보면' 전자우편 발송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 선관위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은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제60조의3①]"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의 거의 모든 통신 행위를 '전자우편'이라는 범주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트위터는 '전자우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이 일단 웬만한 통신 수단을 모두 '전자우편'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이외에도 게시판, 대화방 역시 선거운동 방법의 범주에 포함(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참고)시키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도 배치될 수 있음에도 개인 간의 소통을 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주에 넣어버린 것은 아마도 정치인들은 인터넷에서 공격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막아 놓고 시작한 것이겠죠.

내가 먹을 수 없으니 너도 먹지 마라 하고 호박에다 꼬챙이 찔러 넣은 겁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법을 준용하여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개입을 시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그나마 형사고소를 막기 위한 중간 버퍼 역할을 해주는 곳이 또 선관위입니다)

2.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수단이다.
그렇겠죠. 선거운동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일단 선거법은 선거운동과 아닌 것을 구분해놓았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를 구분해놓았습니다. 또한 언제든 할 수 있는 행위와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자녀나 어린 친인척을 동원하고 학생들이나 후보자가 평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장학금 수여자 등이 선거운동 동원을 우려해서 만든 조항일겁니다.

하지만 이 기가 막힌 조항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19세인지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뿔사, 트위터 사용자들은 19세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좀 난감한데요.

더 웃긴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로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지 조항인데요. 이 모호한 내용상 규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트위터 사용자로 편입돼 있는 정치인들의 의사 표시를 원천적으로 막게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냐 아니냐, 자격이 있냐 없냐 등의 기준이 얼마나 모호하고 선언적인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입니다.

3. 위법 내용은 신속히 대응하겠다.
트위터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에게 '위법한 내용이니 삭제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트위터의 새로 생긴 리트윗(Retweet) 시스템은 원본이 삭제될 경우 Retweet된 모든 내용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국내외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Retweet을 하지 않고 'RT'라는 문자를 사용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삭제가 능사는 아니구요.

일단 퍼진 내용에 대해 최후적 수단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ISP, 즉 해외와의 모든 접속을 감당하고 있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에 요청해서 국내에서 접속한 사용자들이 해당 계정과 해당 포스트를 접속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라넷 등을 차단시켜본 경험이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급'돼 있거나 불법인지 여부를 모르고 RT 하거나 하면 여차하면 사전 통보 없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또한 오히려 이렇게 차단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노출된 사람일테고 무한정 계정을 만들어 불법 게시물을 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일히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좀 난감하겠습니다.

자승자박 정치인들, 남 입 막을 생각만 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과연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깅이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 규제 밖에서 성장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법이 정해지면 이를 실행하고 여야 막론하고 중립과 객관성을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야 하는 엄정한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을 바보, 멍충이, 얼간이, 어중이 떠중이 또는 하루에도 열 두 번씩 감시해야 제대로 걸어다니는 유아로 보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우리가 말할 권리를 상당 부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부터라도 이렇게 후진적인 선거법을 개선하는 데 나서주길 바랍니다. 돈은 묶고 입은 풀자는 것이 시대정신이었다면 인터넷 역시 통제의 대상이 아닌 청취할 대상으로 바라봐주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상상해서 내놓은 조항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결국 자승자박에 자신들이 스스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또 다시 그걸 어기는 모습을 볼 때면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네요.


선관위,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트위터(twitter)’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새로이 등장한 정보전송수단인 트위터에 대해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의 성격

□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집니다.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네이버), 토시(SK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60의3①). 또한 게시글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82의5②).

□ 트위터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위터에 게시된 내용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고, 국내의 미투데이 등의 트위터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트위터(twitter)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메시지 내용 자체를 휴대전화로 보내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5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문자메시지 전송횟수를 제한하는 목적은 선거운동용 대량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송될 경우 스팸문자화되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트위터는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본인이 통신비용을 부담하여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제3자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메일 열람행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수단의 하나입니다.

트위터라는 새로운 정보전송방법의 등장으로 기존 공직선거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이 융합된 서비스일 뿐이므로 기존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트위터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 선거일에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위법행위 규제와 공명선거 활동

□ 위법한 내용은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트위터의 특성은 돌려보기(Retweet) 기능을 통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파급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게시자가 쓴 글이 삭제될 경우 돌려보기된 글이 모두 삭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트위터에 사전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유포의 내용이 게시될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여 위법 게시글의 전파를 신속히 막을 것입니다(§82의4③).

국외 트위터의 경우 삭제요청을 할 수 없지만, 국내 트위터와 같이 게시글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계정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돌려보기한 글도 모두 삭제됩니다. 따라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이 모니터한 위법적인 글을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토록 안내할 예정이고, 최후적 수단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국내로의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82의4③).

□ 트위터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트위터는 입후보예정자뿐만 아니라 선관위에게도 선거법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 예방과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위한 새로운 소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트위터(twitter)에 계정을 개설하였고, 이 외에도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 사이트에 중앙선관위 계정을 만들어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기별 위반사례 예시 또는 선관위의 각종 안내·홍보사항을  실시간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공명선거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트위터(http://twitter.com)에서 “nec3939"를 검색하시거나 트위터주소(http://twitter.com/nec3939)를 주소창에 넣으시면 중앙선관위 트위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트위터는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교류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소통과 합의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꽃이기에 트위터가 선거에서 가지는 의미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관한 관심 제고, 정책에 대한 토론 등 트위터가 가지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트위터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께 협조 당부 드립니다.

≪트위터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7.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2.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3.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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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13:54 2010/02/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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