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복제방지 기술 사용 의무화를 백지화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할리우드의 요청에 따라 고화질(HD) 프로그램을 인터넷 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브로드캐스트 플랙(broadcast flag)이라는 규정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2003년 11월 통과됐다.
소비자 단체나 소매 상인 단체들은 MS나 인텔 같은 회사들이 과장해서 떠벌리는 이러한 기술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비평가들 역시 브로드캐스트 플랙으로 인해 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해 수많은 제품들이 FCC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시민단체인 공공지식연합체 의장인 기기 B. 숀은 "이는 통제를 위한 기술일 뿐"이라며 "만일 할리우드의 주장대로 이 기술을 도입에 지지한다면 여러분의 공장 열쇠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들은 그 다음부터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브로드캐스트 플랙 규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디지털 TV, DVD 레코더, 그리고 가전기기들은 방송에서 보내주는 복제방지인증을 수용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TV 프로그램들은 복제방지 규칙에 따르는 기기에서만 녹화가 허용된다.
이같은 규정은 사람들은 디지털로 방송을 녹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PC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온라인 파일 공유 서비스에 올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지식연합에 가입돼 있는 미국도서관협회(ALA)를 비로한 8개 단체는 이같은 시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이 일단 가정으로 전송된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까지 FCC가 통제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항소법원의 3심 배심원들은 이같은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지난 6일 판결을 통해 FCC가 소비자 가전기기에 특정한 기술을 포함할 것을 명령한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FCC가 수신자들의 기계에까지 힘을 미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한 바도 없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영화협회(MPAA)는 이같은 판결에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고화질 디지털 프로그램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MPAA 의장인 댄 글릭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만일 브로드캐스트 플랙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 공급자들의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더욱 큰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위성이나 케이블 등 좀더 안전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고화질 방송을 제한적으로 전송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정가 전문가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앞으로는 의회를 상대로 입법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새너제이 머큐리뉴스 원문
http://www.mercurynews.com/mld/mercurynews/1158925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