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소식을 전하지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고 얼마 전에 포털들끼리 결성된 자율정책 기구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냈군요.
KISO,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추가 정책결정
요건, 대상, 제한 등 처리정책 상세히 밝혀
국가기관·公人 등의 임시조치는 제한적으로 처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신고요건, 처리대상, 처리방법, 제한조건 등으로 보다 구체화해 29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KISO 결정은 지난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 내용을 보완해 인터넷 게시물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율규제하는 동시에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날 KISO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창희)가 발표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한 정책'에 따르면,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 요청(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요청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의 보호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번 KISO 결정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로 '처리의 제한' 원칙을 마련한 점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문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KISO는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해 검색 제한’ 등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를 계속해 공동의 처리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SO는 다음, 야후, SK컴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해 지난 3월 출범했고, 4월부터는 홈페이지(www.kiso.or.kr)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로부터도 불법게시물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이날 KISO가 확정한 정책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
KISO는 2009년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에 따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한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정책에 따른 처리의 대상은 각 회원사의 게시물로 제한한다.
1.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
(1) 일반원칙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고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각 회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처리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위의 절차를 따른다.
-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3.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해 검색 제한’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