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소식을 전하지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고 얼마 전에 포털들끼리 결성된 자율정책 기구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냈군요.

일부 내용만 먼저 인용하면요,

이번 KISO 결정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로 '처리의 제한' 원칙을 마련한 점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문은 밝혔다.


조금은 쉽게 풀이를 하자면요.

정부가 포털에 대고 정부에 대한 비난 글을 내려라 말라 할 자격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링블로그 그만은 이 결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물론 '명백한 허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죠. 이는 임시차단조치 등과는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니까요.

어찌됐든 포털이 처음으로 의미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더욱 주목되는군요. 문제는 지난 번에도 지적했듯이 포털 스스로의 임의 처분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는 점도 같이 주목됩니다. 이처럼 포털에 준 사법기관처럼 사법적 판단을 미리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 포털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이상야릇하고 근거도 없는 헛소리 테클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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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9/06/30 09:47 2009/06/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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