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문광부에서 발표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해석은 나중에..^^ 중요 대목은 밑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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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뉴스콘텐츠의 저작권자)와 포털(뉴스서비스제공자)간 뉴스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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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뉴스콘텐츠의 저작권자)와 포털(뉴스서비스제공자)간 뉴스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제정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11월21일--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11월 21일 자율적인 온라인
뉴스콘텐츠 이용질서 확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언론사·포털간 뉴스이용계약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 하였다. 문화부는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7월부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당사자간 이견을 좁혀 왔으며,
사업자간 분쟁 해결과 수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이용계약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용계약 지침(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뉴스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명확화를 통한 유통질서의 확립, △편집의 공정성 및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편의 제공, △어뷰징(abusing, 부당한 뉴스콘텐츠 중복전송) 방지 및 분류체계·전송기준의 표준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뉴스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첫째로 뉴스콘텐츠의 보존기간을 설정토록 하였다. 뉴스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식하여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자의 검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기간 이후에도 뉴스 콘텐츠의 색인정보 등은 포털이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뉴스 콘텐츠 원형의 변형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는 저작권법 제13조에 규정된 동일성 유지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포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뉴스콘텐츠의 “제목·내용·형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로, 제3자의 불법복제·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양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으며, 블로그 담기·이메일 보내기 서비스는 언론사 URL 복제방식으로 아웃링크를 통해 제공토록 함으로써 보존기간 이후 포털의 DB에서 뉴스콘텐츠가 삭제되더라도 수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편집의 공정성 확보와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첫째로 포털의 뉴스박스 내 콘텐츠 편집·배열 기준을 공개토록 권고하였으며, 둘째로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포털로 하여금 수용자에게 정정보도의 방법 등을 안내토록 하고,
수용자가 뉴스를 단순 제공한 포털측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해당 언론사에 통보·인계토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정정보도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현재 유사한 취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법제화 이전에도 포털과 언론사의 공감대 하에 수용자의 권리가 원활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사의 어뷰징(abusing; 뉴스 콘텐츠의 중복 전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 뉴스콘텐츠의 중복전송이나 부당전송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분류체계 및 전송 방식의 비표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IPTC(국제뉴스통신협의회)가 제정한 News ML(Markup Language)을 전송 및 분류의 표준으로 체택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가이드라인)은 언론·포털간 관계 정립 및 뉴스 콘텐츠의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사업자간 분쟁으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부는 향후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번에 발표한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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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첫째로 뉴스콘텐츠의 보존기간을 설정토록 하였다. 뉴스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식하여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자의 검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기간 이후에도 뉴스 콘텐츠의 색인정보 등은 포털이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뉴스 콘텐츠 원형의 변형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는 저작권법 제13조에 규정된 동일성 유지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포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뉴스콘텐츠의 “제목·내용·형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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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의 공정성 확보와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첫째로 포털의 뉴스박스 내 콘텐츠 편집·배열 기준을 공개토록 권고하였으며, 둘째로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포털로 하여금 수용자에게 정정보도의 방법 등을 안내토록 하고,
수용자가 뉴스를 단순 제공한 포털측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해당 언론사에 통보·인계토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정정보도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현재 유사한 취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법제화 이전에도 포털과 언론사의 공감대 하에 수용자의 권리가 원활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사의 어뷰징(abusing; 뉴스 콘텐츠의 중복 전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 뉴스콘텐츠의 중복전송이나 부당전송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분류체계 및 전송 방식의 비표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IPTC(국제뉴스통신협의회)가 제정한 News ML(Markup Language)을 전송 및 분류의 표준으로 체택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가이드라인)은 언론·포털간 관계 정립 및 뉴스 콘텐츠의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사업자간 분쟁으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부는 향후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번에 발표한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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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두번이나 글을 읽었는데도 시원스런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2007/11/22 02:50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지적재산권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고, 뉴스의 원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어뷰징을 통한 뉴스 중복전송을 피하여 쓸데없는 비용발생을 유발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맞는걸까요?
좀 복잡하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중재안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광부는 저작권자 편이고 사용자 편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요,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할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조만간 관련 포스팅을 준비해보겠습니다.
2007/11/22 18:25해석이 어려워요.
2007/11/23 08:53어떤 부분에 보면 뉴스사이트를 중시하는 문장인듯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