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매우 길고 지루하며 논리적 비약이나 은유 상징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한 글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최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생뚱맞은 제안을 하고 나섰다. 이른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지만 가급적 공정한 개념을 잡기 위해 수 시간 동안 원문을 탐독했다.

ㅁ원문 링크 : http://www.sheechin.org/cafebbs/view.html?gid=main&bid=pds03&pid=6453

현장의 내용은 일단 담겨 있지 않지만 각 참석자의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참석자의 주장에 대해서까지 한 포스트에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진수희 의원측에서 법안 초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목적 펼치기..


일단 제안 이유는 좋다. 몇 번을 읽어도 명문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이 그렇듯이 구체적으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연계시키는 검색사업자 법 자체가 왜 필요할까? 지금의 검색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일까?

불공정계약행위나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불법 동영상 유포 등의 사례는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사례로 보인다. 왜 따로 또 법을 만들어 형사법, 통신비밀법, 저작권법, 언론중재위원회법, 정보통신촉진법, 공정거래법 등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개의 법 적용에 끙끙거리는 정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이 법이 과연 공정한가. 가. 항목은 목적이므로 중복이어서 건너 뛰고 다음을 보자.

나.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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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사업자를 왜 따로 등록해야 하는가. 도대체 통제하고 싶은 서비스는 검색 서비스인가 뉴스 서비스인가 인터넷 서비스 전체인가. 검색은 아웃소싱을 통해 남의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는 포털의 일부 서비스 영역인데 '검색서비스사업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매시업 서비스들은 모두 검색서비스 사업자인가?

검색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가? 구글만 검색으로 보이는가? 해외 사업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보통신부 장관'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콘텐츠가 문제 아닌가? 그렇다면 언론법과 저작권법, 디지털콘텐츠를 관장하는 문광부가 더 적절하지 않은가.

문제는 기술인가 콘텐츠인가. 개념이나 똑바로 잡고 시작하라. 다행히 '허가제' 발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해야 하는가.

다. 검색서비스사업자 및 컨텐츠제공자의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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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론이다. 의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법으로. 서비스가 6개월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개인화 서비스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의무는 내일의 의무일 수 있을까.

물론 현재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건전한 활용까지 매도할 필요는 없다. 목적에는 상당부분 동의한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오케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다음으로 넘어가자.

라.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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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건은 CP들에게 있어서 이 법에 대해 크게 동조하게 만드는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항에서 열심히 규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이다.

아, 지배사업자가 아닌 곳도 포함시키자고? 그것은 이미 민사상으로도 거래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강압이나 부당요구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이 조항을 굳이 법을 만들어서 똑같거나 더 강화된 규제로서 작용시키게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게 꼼꼼하게 조사해달라고 국정감사 때 책상 한 번 쳐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고 일부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평균 나이 2, 30대의 포털 인력들이 옛분들 처럼 그렇게 강압적이던가? 오히려 알아서 기어주는 CP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잘 발견을 못하는 미숙함이 있을지언정 그대들이 살아왔던 세대만큼 권위로 똘똘 뭉쳐서 '윗 분 모셔와(불러)' 식의 강압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언론들이 살짝 일러주었나?

마.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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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완전히 '하학!' 인터넷 좀 이용하시나 본데 네이버나 포털만 들어가시나봐요? 검색 알고리즘을 좀 꿰고 계신가요. 의원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수작업'은 왜 필요할까. 검색 사업자들은 한글 검색을 위해서 가장 난감한 것이 '형태소'와 일반명사과 고유명사, 조사, 서술어의 변형 그리고 '띄어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라고 이야기 한다. 이는 '아버지가방'식의 문장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각 문장에서 차지하는 단어의 중요도와 반복성, 그리고 연관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관계어 설정도 수작업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라산'과 '백록담'은 연관어로 이어줘야 하는데 기계가 알아서 이 작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형태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검색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계적인 유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색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부분과 이 수작업을 왜 연관시켰을까? 검색서비스는 수작업 검색도 검색이고 수작업이 없이 페이지의 링크를 분석하는 것도 검색인데 '자동검색서비스'가 품질이 높다고 어떻게 단정짓는가.

검색 결과를 가공시키지 말라고? 특정 검색어는 배제하라며! 외설적이고 음란하고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반체제, 범죄행위 등에 대한 검색어는 성인용인지, 완전 차단해야 하는 용어인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닌가. 텍스트 데이터로 기계가 이게 성인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며 이에 대한 배제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말인가? 구글에게 성인 인증 시스템 도입하라고 말해야 할 분이 지금 뭔 소리 하는건가.

배치니 조작이니 하는 말은 어디서 그렇게 주워들으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나? 법안을 만들만큼의 증거가 혹시 언론들이 추측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가? 분명한 사례를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은 포털의 지나친 방어 자세 때문에 '과도한 검색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각 조항들은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이런 말도 안 되고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를 하시나.

제한적실명제에 등장하는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한심하시네..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벅스는 뭐야? 거기도 검색하고 콘텐츠 배치하는 곳인데.. 어쩌라구. 국민은행은 어디 무서워서 '금융정보' 섹션을 운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바. 즉시신고버튼 설치 규정

내용 펼치기..


이건 그만도 꾸준히 주장했던 바다. 신고는 즉시해야 하며 조치와 반응은 신속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법으로? 무슨 서비스에 '버튼' 만드는 것을 법안으로 하시나? 이거 자바로 해야 하나? 아니면 액티브X로 해야 하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나? 대충 감만 잡으셨군. 게시물당 하나의 버튼이라고? 에효.. 둥둥 떠다니는 버튼은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각 포털이 꼭 법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치밀하게 준비해서 구제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토론 내용중에 네이버에서 '관리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고 '장난' 등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10명의 피해자를 1명, 또는 아예 없앨 수 있다면 도입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다.

가급적 자율 원칙을 정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고 포털들이 매시업을 통해 '신고 포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타 포털에서 신고 들어온 우리 포털의 문제성 게시물에 대해 동시에 검토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규정

내용 펼치기..


이거야 말로 '완벽한 헛소리'다. 좀 과하게 말하면, 왜? 뭐가 어때서? 그만은 이 부분 때문에 신디케이션법을 제안했지만 개념 덜 잡힌 국회의원들, '신디케이션'의 개념이나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연합통신이 제공하는 기사를 신문에 어떻게 실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연구 좀 하시지 그랬어. 어디서 언론사들이 징징대는 거를 들으셨나본데 조선닷컴이 우리나라 1위 뉴스 포털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건 아시나? 조선닷컴이나 조인스닷컴이 열심히 편집하고 배치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포털은 문제가 되나?

오히려 그만은 왜 포털이 그렇게 소극적인가 묻고 싶다. 언론이 까대는게 싫어서? 당신들 현재 언론행위 하고 있는 거 맞어, 왜 아니라고 피하고 그래?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미디어 그룹으로 나가라구.. '뉴스 유통사'가 언론사가 아니라는 개념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누구나 콘텐츠를 제공 받았은 것을 노출할 때는 불가피하게 편집과 배치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100개 사이트 다 조사해봐라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구글 빼고 다 실질적인 '편집 운영' 행위를 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한나라당 기사가 안 좋은거만 나가서? 왜 '그 멋진' 브레이크뉴스, 빅뉴스 기자들 기사가 잘 배치가 안 돼서?

잘못된 정보의 원천은 어디인지도 따져보라구. 당신 같으면 포털들이 언론사에 기사를 놓고 '이거 확실해? 이거 나가도 돼?'라고 데스크 행위를 할 수 있겠어? 언론사들부터 책임의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중간에 더 엽기적인 제안 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호 변호사는 포털들에게 "기사편집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고 그 구성원을 "과반수는 언론인 출신", "위원장은 반드시 언론인 출신"이라고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인 출신은 누구? 잡지사? 3명짜리 인터넷 언론사? 혹시 중앙 10대 일간지? 방송사 PD? 어쩌나 지금 포털의 뉴스 운영인력 대부분이 언론사 출신인걸. 이런 조건은 무슨 발상이신지 모르겠다. 언론사 출신이라면 취재기자, 편집기자, 디자이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언론인 자격증은 없다. 민간 단체인 기자협회에 소속돼 있는 기자들을 말하는가? 하튼 대충 말하는 거 보면.. 쯧.

인기검색어.. 이 부분은 포털들도 반성하기 바란다. 그동안 몇 번의 광고성, 또는 광클 등의 수법들이 이어져 왔음을 인정하고 인기검색어의 폐해에 대해 고민 좀 하기 바란다. 배치를 뒤로 숨기거나 무작위 태그 등으로 전환하고 검색어 순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걸 뭐 또 법안까지 만들고 그럴까. 이건 사업자의 신뢰의 문제인데.

타임지가 선정한 100위나 검색어 빈도로만 말해주는 인기검색어 순위나.. 모든 순위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야 성공하는 법이다.

아. 광고 등의 제한(자. 심의 및 처리 책임자의 지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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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영역과 광고 영역에 대한 분리는 언론사들에게 거의 모든 법이 강제하거나 자율 기구에서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근데 광고 프로모션 가운데 하나인 검색창에 광고 삽입 등은 불과 2, 3년밖에 안 된 기술인데 이것도 뭐라고 하시면 나중에 나오는 광고 기법마다 다 규제를 하시려고 하나?

차.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내용 펼치기..


무개념 조항이므로 패스.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정보통신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역할 설정으로 놔두고 공정위나 법무부, 문광부 등을 통한 규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적당하다.

인터넷이라니까 그냥 정통부 장관이 떠오르셨겠지만 인터넷도 엄연한 실제 사업자라구.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제기관이 중복 교차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카. 시정명령 및 손해배상, 벌칙 조항

more..


이거 이중 규제 논란에 휩싸일 게 분명해 보인다. 과태료도 정보통신부장관이 매기는 거 봤어? 검색 서비스 안 좋으니까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 되나?

콘텐츠 쪽에서 민사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언론중재위 등에서 나설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신디케이션법 등의 제정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검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생뚱맞은 법은 '만드나 마나', 또는 '보나 마나'다.

어떻게든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 보인다.

몇 가지 의견에는 동조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해 보인다. 또는 그냥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CP와의 계약 사항이나 광고 독점이나 광고 단가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다른 식으로 얼마든 풀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등등은 안타깝게도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P2P를 이용한다거나 메신저 링크 릴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성은 잠재돼 있는 상태다. 좀 생각하며 살자.

관련 포스팅 -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몇 가지'

덧, 2007-7-13 **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군요. 보실분 들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진수희의원대표발의 의안과 의안원문 다운로드  ->  search_la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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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7/05/17 02:40 2007/05/1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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