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매우 길고 지루하며 논리적 비약이나 은유 상징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한 글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최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생뚱맞은 제안을 하고 나섰다. 이른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지만 가급적 공정한 개념을 잡기 위해 수 시간 동안 원문을 탐독했다.
ㅁ원문 링크 : http://www.sheechin.org/cafebbs/view.html?gid=main&bid=pds03&pid=6453
현장의 내용은 일단 담겨 있지 않지만 각 참석자의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참석자의 주장에 대해서까지 한 포스트에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진수희 의원측에서 법안 초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일단 제안 이유는 좋다. 몇 번을 읽어도 명문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이 그렇듯이 구체적으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연계시키는 검색사업자 법 자체가 왜 필요할까? 지금의 검색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일까?
불공정계약행위나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불법 동영상 유포 등의 사례는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사례로 보인다. 왜 따로 또 법을 만들어 형사법, 통신비밀법, 저작권법, 언론중재위원회법, 정보통신촉진법, 공정거래법 등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개의 법 적용에 끙끙거리는 정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이 법이 과연 공정한가. 가. 항목은 목적이므로 중복이어서 건너 뛰고 다음을 보자.
나.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
검색사업자를 왜 따로 등록해야 하는가. 도대체 통제하고 싶은 서비스는 검색 서비스인가 뉴스 서비스인가 인터넷 서비스 전체인가. 검색은 아웃소싱을 통해 남의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는 포털의 일부 서비스 영역인데 '검색서비스사업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매시업 서비스들은 모두 검색서비스 사업자인가?
검색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가? 구글만 검색으로 보이는가? 해외 사업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보통신부 장관'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콘텐츠가 문제 아닌가? 그렇다면 언론법과 저작권법, 디지털콘텐츠를 관장하는 문광부가 더 적절하지 않은가.
문제는 기술인가 콘텐츠인가. 개념이나 똑바로 잡고 시작하라. 다행히 '허가제' 발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해야 하는가.
다. 검색서비스사업자 및 컨텐츠제공자의 의무 규정
이제 본론이다. 의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법으로. 서비스가 6개월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개인화 서비스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의무는 내일의 의무일 수 있을까.
물론 현재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건전한 활용까지 매도할 필요는 없다. 목적에는 상당부분 동의한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오케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다음으로 넘어가자.
라.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
아마도 이 건은 CP들에게 있어서 이 법에 대해 크게 동조하게 만드는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항에서 열심히 규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이다.
아, 지배사업자가 아닌 곳도 포함시키자고? 그것은 이미 민사상으로도 거래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강압이나 부당요구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이 조항을 굳이 법을 만들어서 똑같거나 더 강화된 규제로서 작용시키게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게 꼼꼼하게 조사해달라고 국정감사 때 책상 한 번 쳐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고 일부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평균 나이 2, 30대의 포털 인력들이 옛분들 처럼 그렇게 강압적이던가? 오히려 알아서 기어주는 CP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잘 발견을 못하는 미숙함이 있을지언정 그대들이 살아왔던 세대만큼 권위로 똘똘 뭉쳐서 '윗 분 모셔와(불러)' 식의 강압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언론들이 살짝 일러주었나?
마.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의무
이 내용은 완전히 '하학!' 인터넷 좀 이용하시나 본데 네이버나 포털만 들어가시나봐요? 검색 알고리즘을 좀 꿰고 계신가요. 의원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수작업'은 왜 필요할까. 검색 사업자들은 한글 검색을 위해서 가장 난감한 것이 '형태소'와 일반명사과 고유명사, 조사, 서술어의 변형 그리고 '띄어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라고 이야기 한다. 이는 '아버지가방'식의 문장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각 문장에서 차지하는 단어의 중요도와 반복성, 그리고 연관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관계어 설정도 수작업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라산'과 '백록담'은 연관어로 이어줘야 하는데 기계가 알아서 이 작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형태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검색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계적인 유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색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부분과 이 수작업을 왜 연관시켰을까? 검색서비스는 수작업 검색도 검색이고 수작업이 없이 페이지의 링크를 분석하는 것도 검색인데 '자동검색서비스'가 품질이 높다고 어떻게 단정짓는가.
검색 결과를 가공시키지 말라고? 특정 검색어는 배제하라며! 외설적이고 음란하고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반체제, 범죄행위 등에 대한 검색어는 성인용인지, 완전 차단해야 하는 용어인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닌가. 텍스트 데이터로 기계가 이게 성인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며 이에 대한 배제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말인가? 구글에게 성인 인증 시스템 도입하라고 말해야 할 분이 지금 뭔 소리 하는건가.
배치니 조작이니 하는 말은 어디서 그렇게 주워들으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나? 법안을 만들만큼의 증거가 혹시 언론들이 추측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가? 분명한 사례를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은 포털의 지나친 방어 자세 때문에 '과도한 검색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각 조항들은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이런 말도 안 되고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를 하시나.
제한적실명제에 등장하는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한심하시네..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벅스는 뭐야? 거기도 검색하고 콘텐츠 배치하는 곳인데.. 어쩌라구. 국민은행은 어디 무서워서 '금융정보' 섹션을 운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바. 즉시신고버튼 설치 규정
이건 그만도 꾸준히 주장했던 바다. 신고는 즉시해야 하며 조치와 반응은 신속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법으로? 무슨 서비스에 '버튼' 만드는 것을 법안으로 하시나? 이거 자바로 해야 하나? 아니면 액티브X로 해야 하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나? 대충 감만 잡으셨군. 게시물당 하나의 버튼이라고? 에효.. 둥둥 떠다니는 버튼은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각 포털이 꼭 법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치밀하게 준비해서 구제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토론 내용중에 네이버에서 '관리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고 '장난' 등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10명의 피해자를 1명, 또는 아예 없앨 수 있다면 도입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다.
가급적 자율 원칙을 정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고 포털들이 매시업을 통해 '신고 포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타 포털에서 신고 들어온 우리 포털의 문제성 게시물에 대해 동시에 검토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규정
이거야 말로 '완벽한 헛소리'다. 좀 과하게 말하면, 왜? 뭐가 어때서? 그만은 이 부분 때문에 신디케이션법을 제안했지만 개념 덜 잡힌 국회의원들, '신디케이션'의 개념이나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연합통신이 제공하는 기사를 신문에 어떻게 실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연구 좀 하시지 그랬어. 어디서 언론사들이 징징대는 거를 들으셨나본데 조선닷컴이 우리나라 1위 뉴스 포털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건 아시나? 조선닷컴이나 조인스닷컴이 열심히 편집하고 배치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포털은 문제가 되나?
오히려 그만은 왜 포털이 그렇게 소극적인가 묻고 싶다. 언론이 까대는게 싫어서? 당신들 현재 언론행위 하고 있는 거 맞어, 왜 아니라고 피하고 그래?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미디어 그룹으로 나가라구.. '뉴스 유통사'가 언론사가 아니라는 개념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누구나 콘텐츠를 제공 받았은 것을 노출할 때는 불가피하게 편집과 배치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100개 사이트 다 조사해봐라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구글 빼고 다 실질적인 '편집 운영' 행위를 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한나라당 기사가 안 좋은거만 나가서? 왜 '그 멋진' 브레이크뉴스, 빅뉴스 기자들 기사가 잘 배치가 안 돼서?
잘못된 정보의 원천은 어디인지도 따져보라구. 당신 같으면 포털들이 언론사에 기사를 놓고 '이거 확실해? 이거 나가도 돼?'라고 데스크 행위를 할 수 있겠어? 언론사들부터 책임의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중간에 더 엽기적인 제안 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호 변호사는 포털들에게 "기사편집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고 그 구성원을 "과반수는 언론인 출신", "위원장은 반드시 언론인 출신"이라고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인 출신은 누구? 잡지사? 3명짜리 인터넷 언론사? 혹시 중앙 10대 일간지? 방송사 PD? 어쩌나 지금 포털의 뉴스 운영인력 대부분이 언론사 출신인걸. 이런 조건은 무슨 발상이신지 모르겠다. 언론사 출신이라면 취재기자, 편집기자, 디자이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언론인 자격증은 없다. 민간 단체인 기자협회에 소속돼 있는 기자들을 말하는가? 하튼 대충 말하는 거 보면.. 쯧.
인기검색어.. 이 부분은 포털들도 반성하기 바란다. 그동안 몇 번의 광고성, 또는 광클 등의 수법들이 이어져 왔음을 인정하고 인기검색어의 폐해에 대해 고민 좀 하기 바란다. 배치를 뒤로 숨기거나 무작위 태그 등으로 전환하고 검색어 순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걸 뭐 또 법안까지 만들고 그럴까. 이건 사업자의 신뢰의 문제인데.
타임지가 선정한 100위나 검색어 빈도로만 말해주는 인기검색어 순위나.. 모든 순위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야 성공하는 법이다.
아. 광고 등의 제한(자. 심의 및 처리 책임자의 지정 등 포함)
콘텐츠 영역과 광고 영역에 대한 분리는 언론사들에게 거의 모든 법이 강제하거나 자율 기구에서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근데 광고 프로모션 가운데 하나인 검색창에 광고 삽입 등은 불과 2, 3년밖에 안 된 기술인데 이것도 뭐라고 하시면 나중에 나오는 광고 기법마다 다 규제를 하시려고 하나?
차.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무개념 조항이므로 패스.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정보통신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역할 설정으로 놔두고 공정위나 법무부, 문광부 등을 통한 규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적당하다.
인터넷이라니까 그냥 정통부 장관이 떠오르셨겠지만 인터넷도 엄연한 실제 사업자라구.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제기관이 중복 교차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카. 시정명령 및 손해배상, 벌칙 조항
이거 이중 규제 논란에 휩싸일 게 분명해 보인다. 과태료도 정보통신부장관이 매기는 거 봤어? 검색 서비스 안 좋으니까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 되나?
콘텐츠 쪽에서 민사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언론중재위 등에서 나설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신디케이션법 등의 제정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검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생뚱맞은 법은 '만드나 마나', 또는 '보나 마나'다.
어떻게든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 보인다.
몇 가지 의견에는 동조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해 보인다. 또는 그냥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CP와의 계약 사항이나 광고 독점이나 광고 단가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다른 식으로 얼마든 풀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등등은 안타깝게도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P2P를 이용한다거나 메신저 링크 릴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성은 잠재돼 있는 상태다. 좀 생각하며 살자.
관련 포스팅 -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몇 가지'
덧, 2007-7-13 **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군요. 보실분 들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진수희의원대표발의 의안과 의안원문 다운로드 -> search_law.pdf
최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생뚱맞은 제안을 하고 나섰다. 이른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지만 가급적 공정한 개념을 잡기 위해 수 시간 동안 원문을 탐독했다.
ㅁ원문 링크 : http://www.sheechin.org/cafebbs/view.html?gid=main&bid=pds03&pid=6453
현장의 내용은 일단 담겨 있지 않지만 각 참석자의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참석자의 주장에 대해서까지 한 포스트에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진수희 의원측에서 법안 초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목적 펼치기..
최근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환경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인터넷망의 보급사업의 성과로서 기업 인터넷활용 세계1위, 초고속 가입자 수 2위 및 인터넷 보급이 전체인구의 73.5%에 이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연계시키는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행위,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불법동영상의 유포 등의 다양한 침해 사례가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급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를 가능하게 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인터넷정보문화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법안을 제안하였음.
일단 제안 이유는 좋다. 몇 번을 읽어도 명문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이 그렇듯이 구체적으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연계시키는 검색사업자 법 자체가 왜 필요할까? 지금의 검색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일까?
불공정계약행위나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불법 동영상 유포 등의 사례는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사례로 보인다. 왜 따로 또 법을 만들어 형사법, 통신비밀법, 저작권법, 언론중재위원회법, 정보통신촉진법, 공정거래법 등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개의 법 적용에 끙끙거리는 정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이 법이 과연 공정한가. 가. 항목은 목적이므로 중복이어서 건너 뛰고 다음을 보자.
나.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
내용 펼치기..
기존의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명확히 해결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되도록 검색서비스사업자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검색사업자를 왜 따로 등록해야 하는가. 도대체 통제하고 싶은 서비스는 검색 서비스인가 뉴스 서비스인가 인터넷 서비스 전체인가. 검색은 아웃소싱을 통해 남의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는 포털의 일부 서비스 영역인데 '검색서비스사업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매시업 서비스들은 모두 검색서비스 사업자인가?
검색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가? 구글만 검색으로 보이는가? 해외 사업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보통신부 장관'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콘텐츠가 문제 아닌가? 그렇다면 언론법과 저작권법, 디지털콘텐츠를 관장하는 문광부가 더 적절하지 않은가.
문제는 기술인가 콘텐츠인가. 개념이나 똑바로 잡고 시작하라. 다행히 '허가제' 발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해야 하는가.
다. 검색서비스사업자 및 컨텐츠제공자의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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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서비스 및 부수적인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던 것을 고려하여 그 의무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컨텐츠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여하여 법률적 책임과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자율적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의무규정을 두고자 함.
2. 검색서비스의 이용자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자에 의한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훼손 및 신용의 침해 및 비방, 욕설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실정을 고려하여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댓글에 대하여 법적책임에 대한 고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자율적 규제 를 촉진하고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함.
2. 검색서비스의 이용자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자에 의한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훼손 및 신용의 침해 및 비방, 욕설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실정을 고려하여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댓글에 대하여 법적책임에 대한 고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자율적 규제 를 촉진하고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함.
이제 본론이다. 의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법으로. 서비스가 6개월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개인화 서비스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의무는 내일의 의무일 수 있을까.
물론 현재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건전한 활용까지 매도할 필요는 없다. 목적에는 상당부분 동의한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오케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다음으로 넘어가자.
라.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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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사업자와 컨텐츠제공자 상호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컨텐츠 및 검색서비스 제공 계약상 발생하는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당사자간 불만사항과 피해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비한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검색사업자와 컨텐츠제공자 쌍방을 보호하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일방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상호간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을 두고자 함.
아마도 이 건은 CP들에게 있어서 이 법에 대해 크게 동조하게 만드는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항에서 열심히 규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이다.
아, 지배사업자가 아닌 곳도 포함시키자고? 그것은 이미 민사상으로도 거래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강압이나 부당요구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이 조항을 굳이 법을 만들어서 똑같거나 더 강화된 규제로서 작용시키게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게 꼼꼼하게 조사해달라고 국정감사 때 책상 한 번 쳐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고 일부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평균 나이 2, 30대의 포털 인력들이 옛분들 처럼 그렇게 강압적이던가? 오히려 알아서 기어주는 CP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잘 발견을 못하는 미숙함이 있을지언정 그대들이 살아왔던 세대만큼 권위로 똘똘 뭉쳐서 '윗 분 모셔와(불러)' 식의 강압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언론들이 살짝 일러주었나?
마.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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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검색서비스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검색서비스의 경우 편의 및 영업을 위하여 가공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검색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검색능력 및 검색신뢰도가 외국의 검색서비스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음. 따라서 검색서비스사업자간 검색능력 및 검색신뢰도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검색능력 향상과 검색 신뢰도의 확보를 통하여 국제적인 검색 경쟁률을 재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동검색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2. “자동검색서비스”란 수작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그 검색결과의 배치, 검색순위, 검색결과를 가공시킬 수 없도록 기계적인 검색엔진을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서비스를 말함.
3. 제공 대상범위
자동검색서비스는 검색능력과 검색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색엔진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자동검색서비스”란 수작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그 검색결과의 배치, 검색순위, 검색결과를 가공시킬 수 없도록 기계적인 검색엔진을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서비스를 말함.
3. 제공 대상범위
자동검색서비스는 검색능력과 검색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색엔진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도록 함.
이 내용은 완전히 '하학!' 인터넷 좀 이용하시나 본데 네이버나 포털만 들어가시나봐요? 검색 알고리즘을 좀 꿰고 계신가요. 의원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수작업'은 왜 필요할까. 검색 사업자들은 한글 검색을 위해서 가장 난감한 것이 '형태소'와 일반명사과 고유명사, 조사, 서술어의 변형 그리고 '띄어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라고 이야기 한다. 이는 '아버지가방'식의 문장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각 문장에서 차지하는 단어의 중요도와 반복성, 그리고 연관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관계어 설정도 수작업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라산'과 '백록담'은 연관어로 이어줘야 하는데 기계가 알아서 이 작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형태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검색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계적인 유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색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부분과 이 수작업을 왜 연관시켰을까? 검색서비스는 수작업 검색도 검색이고 수작업이 없이 페이지의 링크를 분석하는 것도 검색인데 '자동검색서비스'가 품질이 높다고 어떻게 단정짓는가.
검색 결과를 가공시키지 말라고? 특정 검색어는 배제하라며! 외설적이고 음란하고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반체제, 범죄행위 등에 대한 검색어는 성인용인지, 완전 차단해야 하는 용어인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닌가. 텍스트 데이터로 기계가 이게 성인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며 이에 대한 배제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말인가? 구글에게 성인 인증 시스템 도입하라고 말해야 할 분이 지금 뭔 소리 하는건가.
배치니 조작이니 하는 말은 어디서 그렇게 주워들으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나? 법안을 만들만큼의 증거가 혹시 언론들이 추측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가? 분명한 사례를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은 포털의 지나친 방어 자세 때문에 '과도한 검색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각 조항들은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이런 말도 안 되고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를 하시나.
제한적실명제에 등장하는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한심하시네..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벅스는 뭐야? 거기도 검색하고 콘텐츠 배치하는 곳인데.. 어쩌라구. 국민은행은 어디 무서워서 '금융정보' 섹션을 운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바. 즉시신고버튼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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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검색서비스사업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경우 신고의 절차가 복잡하며 신고처리사항이 불투명하여 이용자의 불편한 사항이 존재하며 또한 신고사항처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에 있음. 또한 이용자들이 그 신고사항을 직접 수집 및 보관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구제 측면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검색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즉시신고버튼 시스템의 도입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 함.
2. “즉시신고버튼”이라 함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설치된 신고를 위한 바로가기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한 번의 클릭으로 즉시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되어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며 그 처리결과의 통보 및 공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3. 즉시신고버튼 시스템은 이용자의 편의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검색서비스 초기화면 및 게시물별로 각각 1개씩 설치?운영하며 신고접수 후 해당 컨텐츠제공자에게 즉시 고지하여 신고된 사항을 시정토록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72시간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검색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규정 함. 또한 검색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신고된 내용에 대한 보관 및 제공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성 있는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이 되도록 함.
2. “즉시신고버튼”이라 함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설치된 신고를 위한 바로가기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한 번의 클릭으로 즉시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되어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며 그 처리결과의 통보 및 공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3. 즉시신고버튼 시스템은 이용자의 편의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검색서비스 초기화면 및 게시물별로 각각 1개씩 설치?운영하며 신고접수 후 해당 컨텐츠제공자에게 즉시 고지하여 신고된 사항을 시정토록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72시간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검색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규정 함. 또한 검색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신고된 내용에 대한 보관 및 제공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성 있는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이 되도록 함.
이건 그만도 꾸준히 주장했던 바다. 신고는 즉시해야 하며 조치와 반응은 신속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법으로? 무슨 서비스에 '버튼' 만드는 것을 법안으로 하시나? 이거 자바로 해야 하나? 아니면 액티브X로 해야 하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나? 대충 감만 잡으셨군. 게시물당 하나의 버튼이라고? 에효.. 둥둥 떠다니는 버튼은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각 포털이 꼭 법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치밀하게 준비해서 구제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토론 내용중에 네이버에서 '관리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고 '장난' 등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10명의 피해자를 1명, 또는 아예 없앨 수 있다면 도입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다.
가급적 자율 원칙을 정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고 포털들이 매시업을 통해 '신고 포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타 포털에서 신고 들어온 우리 포털의 문제성 게시물에 대해 동시에 검토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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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편의서비스 중 뉴스제공서비스의 경우 그 이용자의 규모와 정보전달력에 있어서 방송, 신문 등의 기존의 매체를 뛰어 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뉴스제공서비스의 경우 편집 및 조작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사회적 불안 및 잘못된 정보를 제공시킬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법체계가 없는 점을 해결하고자 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기검색어서비스는 각종 부분에 있어 이용자들의 관심도 및 접근도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그 순위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임. 그러나 인기검색어서비스의 대상 선정 및 피해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및 보호 조치가 없이 현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대상의 명예 및 신용 등의 막대한 침해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기검색어서비스는 각종 부분에 있어 이용자들의 관심도 및 접근도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그 순위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임. 그러나 인기검색어서비스의 대상 선정 및 피해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및 보호 조치가 없이 현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대상의 명예 및 신용 등의 막대한 침해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거야 말로 '완벽한 헛소리'다. 좀 과하게 말하면, 왜? 뭐가 어때서? 그만은 이 부분 때문에 신디케이션법을 제안했지만 개념 덜 잡힌 국회의원들, '신디케이션'의 개념이나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연합통신이 제공하는 기사를 신문에 어떻게 실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연구 좀 하시지 그랬어. 어디서 언론사들이 징징대는 거를 들으셨나본데 조선닷컴이 우리나라 1위 뉴스 포털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건 아시나? 조선닷컴이나 조인스닷컴이 열심히 편집하고 배치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포털은 문제가 되나?
오히려 그만은 왜 포털이 그렇게 소극적인가 묻고 싶다. 언론이 까대는게 싫어서? 당신들 현재 언론행위 하고 있는 거 맞어, 왜 아니라고 피하고 그래?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미디어 그룹으로 나가라구.. '뉴스 유통사'가 언론사가 아니라는 개념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누구나 콘텐츠를 제공 받았은 것을 노출할 때는 불가피하게 편집과 배치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100개 사이트 다 조사해봐라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구글 빼고 다 실질적인 '편집 운영' 행위를 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한나라당 기사가 안 좋은거만 나가서? 왜 '그 멋진' 브레이크뉴스, 빅뉴스 기자들 기사가 잘 배치가 안 돼서?
잘못된 정보의 원천은 어디인지도 따져보라구. 당신 같으면 포털들이 언론사에 기사를 놓고 '이거 확실해? 이거 나가도 돼?'라고 데스크 행위를 할 수 있겠어? 언론사들부터 책임의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중간에 더 엽기적인 제안 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호 변호사는 포털들에게 "기사편집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고 그 구성원을 "과반수는 언론인 출신", "위원장은 반드시 언론인 출신"이라고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인 출신은 누구? 잡지사? 3명짜리 인터넷 언론사? 혹시 중앙 10대 일간지? 방송사 PD? 어쩌나 지금 포털의 뉴스 운영인력 대부분이 언론사 출신인걸. 이런 조건은 무슨 발상이신지 모르겠다. 언론사 출신이라면 취재기자, 편집기자, 디자이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언론인 자격증은 없다. 민간 단체인 기자협회에 소속돼 있는 기자들을 말하는가? 하튼 대충 말하는 거 보면.. 쯧.
인기검색어.. 이 부분은 포털들도 반성하기 바란다. 그동안 몇 번의 광고성, 또는 광클 등의 수법들이 이어져 왔음을 인정하고 인기검색어의 폐해에 대해 고민 좀 하기 바란다. 배치를 뒤로 숨기거나 무작위 태그 등으로 전환하고 검색어 순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걸 뭐 또 법안까지 만들고 그럴까. 이건 사업자의 신뢰의 문제인데.
타임지가 선정한 100위나 검색어 빈도로만 말해주는 인기검색어 순위나.. 모든 순위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야 성공하는 법이다.
아. 광고 등의 제한(자. 심의 및 처리 책임자의 지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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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서비스와 더불어 광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의 배치 및 기준에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결과와 광고가 혼동을 야기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입력창 등에 광고를 삽입하는 등의 광고행위를 규제하여 검색서비스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자. 심의 및 처리 책임자의 지정 등
검색서비스 이용에 있어 발생된 문제의 신속한 처리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심의 및 처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자. 심의 및 처리 책임자의 지정 등
검색서비스 이용에 있어 발생된 문제의 신속한 처리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심의 및 처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콘텐츠 영역과 광고 영역에 대한 분리는 언론사들에게 거의 모든 법이 강제하거나 자율 기구에서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근데 광고 프로모션 가운데 하나인 검색창에 광고 삽입 등은 불과 2, 3년밖에 안 된 기술인데 이것도 뭐라고 하시면 나중에 나오는 광고 기법마다 다 규제를 하시려고 하나?
차.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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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 관청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검색사업자의 감독, 검색사업자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심의 및 처리 책임자 출석 요청, 시정명령권 등의 감독권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무개념 조항이므로 패스.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정보통신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역할 설정으로 놔두고 공정위나 법무부, 문광부 등을 통한 규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적당하다.
인터넷이라니까 그냥 정통부 장관이 떠오르셨겠지만 인터넷도 엄연한 실제 사업자라구.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제기관이 중복 교차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카. 시정명령 및 손해배상, 벌칙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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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의무위반 및 규정위반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의무위반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처리조치의 지연 및 미처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입증책임을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입증하도록 함.
2.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의무위반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처리조치의 지연 및 미처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입증책임을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입증하도록 함.
이거 이중 규제 논란에 휩싸일 게 분명해 보인다. 과태료도 정보통신부장관이 매기는 거 봤어? 검색 서비스 안 좋으니까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 되나?
콘텐츠 쪽에서 민사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언론중재위 등에서 나설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신디케이션법 등의 제정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검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생뚱맞은 법은 '만드나 마나', 또는 '보나 마나'다.
어떻게든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 보인다.
몇 가지 의견에는 동조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해 보인다. 또는 그냥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CP와의 계약 사항이나 광고 독점이나 광고 단가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다른 식으로 얼마든 풀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등등은 안타깝게도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P2P를 이용한다거나 메신저 링크 릴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성은 잠재돼 있는 상태다. 좀 생각하며 살자.
관련 포스팅 -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몇 가지'
덧, 2007-7-13 **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군요. 보실분 들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진수희의원대표발의 의안과 의안원문 다운로드 -> search_law.pdf
2007/05/17 02:40
2007/05/1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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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게 쓰는 편지
Tracked from LSWCAP.COM 삭제친구(사실 자넨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군(물론 난 자네 연락처도 사실 모르고 더 중요한 건 자네가 날 모른다는 것이지만). 요즘 자네와 ..
2007/05/17 11:37 -
정당홈피에 등장한 블로그 비교
Tracked from 제프리-여의도1번지 삭제2007. 5. 23오늘 조선일보의 '노란점퍼 보도에 대한 같기도 사과보도'를 접하고열린우리당 홈페이지(www.uparty.or.kr)를 방문했다가 '블로그'가 눈에 들어왔다. 아마 최근 개편에 반영한 듯하다.내친..
2007/05/2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