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이 많아야 벤처가 흥한다"

Ring Idea 2011/11/30 11:19 Posted by 그만


엔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여기서 엔젤은 기업의 초기 투자에 참여하는 일종의 자본 투자자를 말합니다. 어떤 이는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을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지분만을 획득할 목적으로 초기 자본금을 넣고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엔젤은 지분 획득 후 본격적인 경영 참여는 하지 않지만 경영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멘토로 활동하기도 하지요.

근데 벤처 기업에게 정말 '천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기업 사냥꾼 같은 사냥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뒤로 검은 손을 감추고 앞으로는 돈 다발로 당신을 유혹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까?

어제 오후에 서초동에 있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엔젤투자 활성화 : 주요 이슈와 해결방안의 모색"이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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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한 자리였으며 사실상 이 행사 이전에 있었던 엔젤투자지원센터 개소 행사의 부속 행사로 공청회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라이브 트윗을 날렸습니다. 아래는 라이브 트윗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일부 오타와 비문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두꺼운 글씨로 표시해두겠습니다.

▶시작 트윗 : http://bit.ly/vI6e6e
▶오랜만에 트위터 현장 중계를 해보겠습니다. ^^ 잠시 후 3시부터 엔젤투자 활성화 : 주요 이슈와 해결방안의 모색 세미나가 이어지겠습니다. 좌장은 이민화 회장님이십니다. 주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고 중기청이 후원.
▶오늘 엔젤투자지원센터 개소 기념 토론회 좌장은 이민화 회장님, 패널로는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님, 강중길 KAIST-AVM 엔젤펀드 회장님,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님, 김병하 네오스페이스 대표님, 권혁태 쿨리지인베스트먼트 대표님이 참석하십니다.

▶행사 시작합니다. 행사장이 약간 덥네요. twitpic.com/7lgrjc
▶정부가 주도하여 내년까지 800억짜리 엔젤매칭펀드가 조성됩니다. 내년부터 엔젤지원센터에 엔젤 개인이나 엔젤클럽 10인에서 3인 이상 찬성하여 투자할 경우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매칭하여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1창업 활성화, 왜 중요한가 2창업활성화에 엔젤의 중요성은 3벤처 캐피탈과 엔젤 캐피탈의 특성 4 엔젤 투자 감소 원인 5 투자 인센티브 강화 6 회수시장 육성 7 개인 엔젤의 육성 8 기업 엔젤의 육성 9 엔젤 활성화의 한시적 대안 10 자유 토론
▶좀 전에 올린 유인물은 강중길 회장님이 직접 준비한 자료라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총 62개 기업에 엔젤로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군요.

▶고영하 회장 : 미국은 대학 졸업생 70%가 창업을 준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30만명의 대졸자가 9급공무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0년 10대 재벌이 200만명을 고용했는데 지금은 130만명. 창업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고영하 회장 : 투자 활성화가 매칭 펀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켜야 한다. 오랜 생활 동안 창업 교육, 투자 교육이 있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창업 활성화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다. '창업 문화'가 필요하다.
▶생계형 창업이 너무 많다. 자제되어야 한다. 고품질 창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혁신성 창업비율이 높아야 선진국이다. - 이민화
▶권혁태 쿨리지 대표 : VC는 발굴 심사 투자 회수인데 엔젤 투자는 발굴 심사 투자 후 관리 및 멘토링이다. 엔젤 투자를 하려면 기업의 장래성을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권혁태 쿨리지 대표 : 엔젤 투자자가 되려면 확실한 투자 철학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애정을 갖고 도와주는 것 자체를 좋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엔젤의 조건.
▶201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엔젤투자규모는 265,400명의 엔젤들이 61,900개의 벤처기업에 201억 달러를 투자했음. 벤처캐피털보다 엔젤이 투자기업수에서 25배, 투자금은 3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엔젤이 수백명 수준으로 적어졌으며 벤처캐피털 전체 투자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VC는 집단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서 리스크를 피하는 경향이 있고 주된 회수 방안이 IPO인데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창업투자를 꺼리는 이유. - 이민화
▶이민화 회장님의 애정남 : 벤처는 위험해서 여러 개 묶어서 투자하는 경우라서 포트폴리오로 간다. 엔젤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라 개인이 몇 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결정을 하는데 정보 교류를 위해 클럽이 형성됨.

▶엔젤 투자가 2000년 5천억이었던것이 2009년에는 326억이었음. 왜 줄었을까?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개인이 엔젤투자했더니 소득공제가 30%에서 10%로 줄었고 스톡옵션 제도가 악화됐다. 전반적으로 제도가 개악돼 있다."
▶이 : 벤처 버블이 꺼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12분의 1로 떨어졌던 본질적인 원인은? 남 : 그 전의 시장이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었다 이 : 그런데 미국은 10분의 1로 떨어졌다가 회복했다. 하지만 코스닥은 회복하지 못했다.

▶남민우 :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부터 '벤처'라는 단어에 대해 기피하는 경향성이 생겨났다. 공무원들이 창업 환경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던 환경이었다. 그나마 2007년 이후 그나마 창업에 대한 인식이 겨우 돌아서기 시작했다.
▶강중길 : (심호흡 후) 엔젤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가 이유.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고리 하나가 끊겼다. 이 고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핵심 키워드.
▶이민화 : 우리나라는 2002년 벤처 건전화 정책이 발효되면서 묻지마 투자를 막기 위해 주식옵션, 세액공제, IPO 및 벤처 인증으로 투자 환경을 악화시켰다.

▶권혁태 : 창업자들이 니치 시장에 진입해서 기존 시장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기존 창업자들이 니치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권혁태 : 국내 스타트업은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투자받은 금액을 어떻게 꼼꼼하게 쓸 것이냐를 계획해야 한다. 엔젤 투자자의 가장 큰 고민은 이 금액으로 일정 궤도까지 올려 놓을 수 있을지,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권혁태 : 엔젤투자자는 금액을 한번에 주지 말고 창업자들의 마일스톤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투자를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중기청 벤처투자 과장 윤범수 : 엔젤투자 활성화에 고민하고 있다. 마련중인 제도적인 장치로는 세제혜택을 10%에서 30%로 환원하고 창투사가 엔젤보유 구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 시장을 활성화 등 정책도 마련중.
▶고영하 : 엔젤 투자 하면서 항상 EXIT을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천수답', 하늘이 도와줘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투자해왔는데 앞으로 시스템이나 제도가 도와주면 좋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인 제도 마련보다 장기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함
▶고영하 : 창업가 교육도 필요하지만 투자자 교육도 필요함. 이에 대한 지원책도 준비하면 좋겠다.
▶투자자들의 회수 시장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72% 정도가 M&A로 투자 회수가 되었다고 함.

▶권혁태 :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좋은 회사가 되고 돈 많은 회사가 인수해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매수 기업들의 의도는 인수 대상 기업을 인수하여 1. 현재 자신들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거나 2 인수하지 않으면 마켓의 위협적인 존재일 때 인수함.
▶'M&A' 미국에서 '합병'을 앞세우고 우리 말로는 '인수합병' 에서 '인수'가 앞서는 것은 인수가 많아서임. 작은 회사들끼리 합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문화가 조성돼 있지 않은 것이 아쉬움 - 권혁태

▶강중길 회장 : 엔젤 감소의 원인 30%가 예비 창업자들의 마인드다. 처음에는 엔젤들에게 간 쓸개를 내어줄 듯 하다가 회수 즈음 되어서는 엔젤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창업자가 나중에 엔젤을 내쫓았던 사례를 흥분해서 말씀하시네요 ^^)
▶우리나라는 굳이 M&A를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을 거의 M&A 효과를 낼 수 있는 대기업 종속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이민화 : 기업이 창업해서 기술 개발 5년 정도 걸리는 듯. 시장 개척 5년. 그리고 나야 회사 꼴이 나옴. 화장하는데 12년 정도 걸린다. IPO가 12년 걸리는 이유.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 회수 시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

▶남민우 : 예전에는 안 팔려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정작 살 물건이 없다. 지금은 오히려 엔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관리가 되고 있는 중견기업 내부에서는 혁신이 잘 안 일어난다. 따라서 조직 외부에서 M&A 물건을 찾는 게 정상이다.
▶이민화 : 기업들은 커지면서 관리 역량이 늘지만 혁신 역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외부에서 혁신을 사오는 방법으로 M&A를 취하게 된다.

▶세미나 현장에서 5년 안에 엔젤이 활성화 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 고영하 회장도 활성화에 부정적. "권위주의적 문화가 M&A 활성화 힘들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M&A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설령 M&A를 해도 권위주의 아래서는 성공하기 힘듬."
▶고영하 :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려면 경제계가 스스로 바뀌는 건 힘들 것 같다. 이것은 정부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부정적이지만 조금씩 바뀌어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5년 안에는 창업문화 활성화가 힘들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나을 것.
▶중기청 담당자 : 내년부터 M&A 펀드를 조성하거나 M&A 거래소 개소 등 다양한 M&A 정책 추진을 할 예정.

▶강중길 : M&A에 있어서 내부 조직원과 창업주도 "이 회사는 내 회사"는 인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M&A를 거부하는 일도 있음. 엔젤 돈은 떼어먹어도 좋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엔젤 활성화에 걸림돌.
▶김병하 네오스페이스 대표 : 투자를 받기 위해 엔젤투자자에게 설명하는데 EXIT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설명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사업 BM에 집중해줬으면 한다. 관점의 차이가 상당하다.
▶고영하 : 엔젤투자 잘만 하면 재태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군데 모두 소액 투자. 2군데 IPO. 남은 곳은 6곳, 나머지는 사라짐. 그래도 이정도 성과에도 투자액은 모두 회수되더라.

▶고영하 : 고벤처에서는 아무리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아도 사람과 팀이 믿을만 해야 투자한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투자를 결정한다. 투자 성공 사례가 더 많이 알려지면 재태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영하 : 고벤처는 원래 투자자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나이든 분들이 모여서 젊은이들과 이야기하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시작한 것.
▶강중길 : 공인중개사 30만명인데 8만6천명이 현업에서 뛰고 있음. 공인엔젤 10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고 봄. 우리나라 벤처는 2만6000개인데 이 벤처 기업을 2배로 늘려야 한다. 벤처들이 엔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강중길 : 공인엔젤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108개 VC들이 산하 엔젤클럽을 만들고 대학교 산하에 엔젤클럽을 만들자. 그러면서 엔젤들이 상호 인증해주고 엔젤 활동을 검증하면 공인엔젤제도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강중길 : 엔젤보험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창업으로 돈을 날리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엔젤과 정부, 투자 받는 기업들도 모두 투자 금액의 일부를 보험을 들어 추후 엔젤 투자 환경 안정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간 회수 시장이 없어도 기업 엔젤은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투자가 가능함. 남민우 "선순환 하는 벤처 생태계에서 기업들이 창업가들에게 투자하는 환경이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을 비판하는데 대기업의 수장들은 창업가가 아니다."

▶남민우 : 우리나라에서 기업 엔젤이 되려면 중견 벤처, 또는 성공한 창업가들이 나서야 한다. 1000억 매출 넘어선 벤처들이 300개가 넘는다. 이들 가운데 중견 벤처 30개 정도가 또 엔젤 클럽 활동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 막바지입니다. 플로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요약은 나중에. ^^; 그중에서 하나는 창업 위키 같은 정보 사이트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벤처스퀘어에서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참여겠죠. 이런 거 만들면 꼭 누군가 독박써요.

▶강중길 : 엔젤의 회수 시장은 반드시 IPO나 M&A만이 아닐 수 있다. 추후 3, 40명 짜리 회사가 되면 엔젤들을 우대해주고 품위유지비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회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엔젤을 사랑해주세요.

▶고영하 : 엔젤들에게는 사업 검증 능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정부나 중기청에서 보조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엔젤들이 활동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공개된 정보를 정부가 더 많은 벤처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세미나가 모두 끝났습니다. 타임라인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
▶중계 마지막 트윗 : http://bit.ly/sPdnVV

참고로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될 엔젤투자지원센터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옮겨오겠습니다.

창업기업 자금조달 요람, 엔젤투자 활성화 본격 추진

엔젤투자지원센터 개소, 엔젤매칭펀드 조성  

중소기업청(청장:김동선)은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엔젤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1월 29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VR빌딩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5개의 엔젤클럽이 클럽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자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엔젤투자가가 투자하면 정부에서 매칭투자해 주는 방식의 엔젤투자매칭펀드(100억원)도 결성되었다.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74.1%)이며, 창업초기기업의 중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는 ‘00년 5,493억원에서 ’10년에는 94%가 감소한 326억원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IPO 장기화, 투자금액 증가 등으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어 들고 있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9월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의 엔젤투자 활성화 후속조치로 엔젤투자지원센터 설치, 엔젤매칭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엔젤투자지원센터는 엔젤투자자 발굴, 엔젤클럽결성촉진, 투자정보망운영, 엔젤투자마트 개최, 투자유치희망기업 지원 등 창업초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센터에 등록된 엔젤클럽․개인투자자 등이 창업후 3년미만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1:1 매칭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5개의 엔젤클럽이 클럽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엔젤투자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다산네트웤스 남민우 대표 등 국내 1세대 성공 벤처기업 CEO 들이 ‘글로벌 중견벤처포럼 엔젤클럽’을 결성하여 사업 노하우와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엔젤투자자로 나섬으로써

 

미국 실리콘밸리 성공 벤처인들이 후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로 나섰던 것처럼 우리 벤처업계도 이러한 선순환 투자 생태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엔젤지원센터, 엔젤매칭펀드, 성공벤처인 중심의 엔젤클럽 결성 등으로 건전한 엔젤투자자가 육성되고, 창업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창업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김영환 지경위원장,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남민우 글로벌중견벤처포럼의장, 고영하 고벤처포럼의장 등 정부인사와 엔젤투자가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엔젤투자활동 및 엔젤매칭펀드에 관한 사항은 02-2156-2141로 문의하거나, www.kban.or.kr로 접속하면 된다.

 

 

문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김채광 (042-481-4421), 엔젤투자지원센터 팀장 김대희((02-2156-2104)


원문 : http://bit.ly/uJb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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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1/11/30 11:19 2011/11/30 11:19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명의 파워블로거를 비롯해 카페나 블로그형 쇼핑몰에게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이 있었다. 이미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파워블로거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상하리만치 기성 미디어는 이 사건에 여러가지 의미를 덧칠하면서 인터넷 세상을 마치 못 믿을 괴담이나 흘러다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장으로 전락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블로그를 사랑하고 스스로 블로거인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안이었다.

블로그를 오랫 동안 꾸며온 이들에게 돌아온 비난과 화살, 그리고 단지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란 뜻에 불과한 ‘블로거’라는 모종의 집단을 두고 무차별적으로 가해졌던 린치는 두고두고 뼈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만 같다.

이러다보니 여기저기 누구 책임이냐,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를 묻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여기서 누구를 탓해서 무엇 하겠는가. 블로거라는 정체성 자체가 모호한 판에.

하지만 적어도 포털에게 몇 마디 정도는 해주고 싶다. 포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블로거들이 모두 잘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딱히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포털의 검색 결과를 풍부하게 만들어주었고 더 많은 이웃들이 소통하게 만들어주었던 블로거들을 마치 헌신짝 보듯 하는 포털의 자세가 서운하게 비쳐진 것은 사실이다.

애초에 블로거들과 함께 수익모델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소비자보호 조치를 블로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협력 사업자들이나 포털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해주었다면 아마도 블로거들 스스로 엄연한 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난 열린이용자위원회 회의에서 다음의 모바일 광고 담당자가 열린이용자 위원들 앞에서 다음의 모바일 광고의 증가세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제5기 열린이용자위원회 제 3차 정기회의 회의록)

월간 페이지뷰가 100억 페이지뷰가 넘었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 가운데 많은 수가 아마도 애플리케이션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 페이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상당한 수가 ‘미들 페이지’라 불리는 중간 단계의 페이지였을 것이며 그 페이지에는 어김없이 다음 광고 플랫폼이 붙어 있었다. 또한 최근에 개편된 티스토리 모바일 페이지 역시 다음의 광고 플랫폼과 다음의 실시간 검색 모듈이 떡 하니 배치돼 있다.

일단 최소한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용하는 많은 수의 블로거들은 서비스형 블로그임에도 상당한 자유도와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독립성을 부여해주는 플랫폼으로서 티스토리를 애용해왔다. 그래서 그 불편한 과정을 거치고 또는 자신의 이전 블로그를 포기해가면서까지 티스토리에 매달렸고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수익모델을 체험해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모바일 페이지만큼은 어떠한 자유도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블로거들에게 광고를 선택하게끔 하거나 최소한 광고 노출을 선택하게끔 하는 등의 자유도는 애초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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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누가봐도 명백한 수익 모듈인 모바일 실시간 이슈까지 큼지막하게 달아 놓고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티스토리 블로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오죽하면 불편한 방법까지 써가며 광고와 실시간 이슈 모듈을 없애는 방법까지 블로거들끼리 서로 공유하겠는가.

더구나 최근들어 티스토리의 잦은 오류로 불편해 하고 있는 터에 이러한 상황까지 오니 분개한 블로거들이 관련한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다. 폐쇄형 포털 서비스에서 진일보한 서비스로 평가받았던 티스토리와 그 안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블로거들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또한, 이미 많은 언론사들이 콘텐츠 공급자로서 포털과 공급 계약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모바일 페이지는 별도로 사용료를 내거나 수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뻔한 사실인데 어찌하여 유저들은 자신들의 트래픽이 온전히 어디론가의 수익으로 옮겨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는가.

이번 티스토리 모바일 페이지 개편은 사실상 다음 역시 다른 포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블로거들을 콘텐츠 생산자이자 미디어 행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로 보는 것이고 이들 이용자는 영원히 이용자일 뿐 그들이 파트너가 되어 다음과 생산자와 유통자의 역할을 나눠 갖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포털은 이용자들에게 자기 주체성을 되도록 많이 주고 이를 통해 상호 조율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결국은 포털이라는 운영 주체가 이용자들을 통제하려는 모습만 보인다. 아고라와 블로그가 언론사가 만들어내는 낚시질 뉴스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물론 이는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애초에 뒤섞어 배열하지 말라는 이상한 법이 원인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런 상황에 대한 플랫폼적인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는 다음 역시 문제가 있다.

상업적인 사업모델을 갖고 있는 포털이지만 엄연히 미디어로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면 사회에 대한 진지한 시선을 투영시키고 있는 블로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온라인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인내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그들이 좀더 원할하고 신뢰성 있는 콘텐츠 활동을 장려하려면 수익모델을 공유하는 등 작은 배려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단순히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소통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부여해줄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게 모바일과 소셜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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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음열린이용자위원으로서 쓴 칼럼으로 다음열린이용자위원회 블로그에도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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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1/11/29 12:23 2011/11/29 12:23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28일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재송신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SBS·MBC·KBS2 등 3개 채널에 디지털 신호(8VSB)의 송출을 멈췄고 “SBS·MBC·KBS2의 재송신 중단 요구와 법원 판결에 따라 HD 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합니다”, 또는 기존에 방송되던 채널로 가면 "방송사의 요청으로 전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전화를 각 방송국 대표번호를 노출해 고객의 항의를 공중파 방송사에게 돌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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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SD급 화질의 송출도 중단하겠다고 했네요.
11월 29일 종합유선방송(SO) 사장단은 긴급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구두 합의 사항을 번복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HD급 채널에 이어 아날로그와 SD채널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이른바 현상, 또는 사건의 진행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현상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중단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래된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상호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케이블 TV는 새로운 콘텐츠 공급원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의 전파 미수신 지역에 대한 재전송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어찌보면 공중파라는 공공재원을 무상으로(일부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산업규모로 봤을 때는 미미합니다) 빌려 쓰고 있는 방송 사업자들로서는 의무 방기라고 할 수 있겠죠.

늘 수신료 논쟁이 있을 때마다 왜 공중파 방송은 제대로 전파가 닿지도 않고 공중파 방송에 의존할 수 없는 가구에게까지 수신료를 받느냐는 공격을 받는 이유가 바로 난시청 지역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었습니다.

이때 케이블 TV는 꽤 괜찮은 협업 모델이었습니다. 케이블 TV 입장에서도 특별히 공중파 방송보다 품질이 좋은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블 TV 가입자들에게 공중파 방송을 깨끗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채널을 즐길 수 있다는 식의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케이블 TV 가입자수가 1500만 명이 넘어서고 케이블 TV 망 안에서만 보여지는 프로그램 공급자, PP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일취월장하면서 케이블 TV와 공중파 방송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케이블 TV를 송출하는 SO들이 덩치가 커지면서 MSO로 발전하고 이들은 각 지역마다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채널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시청자들이 좀더 많은 채널을 무의식중에 열람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들이 한바탕 항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거꾸로 케이블 TV는 위성 TV의 지상파 재전송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벌써 2004년도 일이었는데요. 이때 흥미로운 관점도 등장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2004년 7월 20일 성명을 발표해 "위성방송에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면 지역 지상파방송을 중단하고 중앙 지상파방송만 내보내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시청자를 볼모로 한 떼쓰기"라면서 "1천100여만명의 가입자를확보해 방송계의 실력자로 성장한 케이블TV는 시청자 권익과 공공성 유지를 위해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케이블 TV는 방송계의 실력자가 되어 있었다는 점과 지역 방송국이 지역 케이블 TV에 의해 송출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를 없애버렸다는 위성 TV로 중앙에 있는 방송 채널들이 전국으로 전송된다면 지역 방송국 역시 위기일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일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 방송국에서 제기한 콘텐츠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법원은 또 신규 가입자를 기준으로 방송국에 콘텐츠 사용 대가를 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논점은 다양하지만 다음 내용을 좀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방송은 언제까지 '지역 한정 사업'이어야 하는가. 유선망, 또는 유무선을 통한 인터넷망을 통한 동영상은 '방송'인가 '협송'인가. 어디까지를 방송으로 봐야 할 것인가. 지난 번 글에서 제기했듯 과연 유튜브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가.

2. 국가가 공공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파 사용권한을 판매도 하고 무상 불하하기도 하는 상황이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에게는 조 단위의 금액을 요구하면서 방송사들에게는 무상으로 전파를 부여할 것인가. 심지어 디지털 방송으로 남게 되는 주파수까지 방송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3. 작년 글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것 처럼 "IPTV에서조차 지상파 재전송에 목 매달고, 케이블TV도 지상파 재전송에 목 매단다. 지상파DMB, 위성DMB, 위성TV 모두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에 목을 맨다. 정말 지상파 없이는 살아 남을 수 없겠니?...패배의식이다. 지상파를 보려는 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면서 일단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특장점? 또는 독창성? 남의 집 이야기일 뿐이다. 그냥 '남들도 보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패배의식이 저간에 깔려 있다."는 시장 전반의 묘한 '메이저'와 '마이너', 또는 '오리지널'과 '카피캣'과 같은 정서의 문제는 어디서 기인하는가.

4. 공중파 방송은 과연 "공중파 방송 플랫폼과 공중파 방송 콘텐츠는 다른가?"하는 점이다. 이는 현재 공중파 채널을 방송통신위원회, 즉 국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현재 공중파 채널들은 콘텐츠 제작사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5. 이전에는 '전파 월경'이란 말을 썼는데 과연 해외 콘텐츠가 인터넷을 타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모든 가구에서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를 방송의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6.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 등은 과연 공공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규제 당국이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사업인가. 과연 사전에 내용과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낚시 채널에서 낚시를 싫어하는 정치인을 뉴스로 내보내는 것을 '뉴스'라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채널의 성격을 미리 규정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중파 방송에 크게 의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자주 보지 않는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은 그다지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사회의 가장 강력한 선전선동 도구로서의 '방송'이라는 미디어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과연 '방송'이 '협송'과 자연스럽게 섞이는 날은 언제가 될까요? 어쩌면 이미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말한 페이스북 한마디는 '협송'이지만 이것을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송' 행위는 여전히 '매스미디어'의 역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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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1/11/29 10:01 2011/11/29 10:01

TNM Reader 앱이 나왔습니다.

News Ring/SpotNews 2011/11/21 00:17 Posted by 그만
TNM Reader 앱이 나왔습니다.

TNM 파트너 블로거들의 글을 모아 놓은 것으로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구독자용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지만 품질 높은 블로거 콘텐츠를 한 눈에 살펴보고 즐겨찾기 해놓고 보다 보면 식상하고 '봤던 뉴스 또 보는 뉴스'보다 읽는 재미가 배가 될겁니다.

많이 살펴봐주세요~ 티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폰 앱스토어 모두에 올라가 있습니다. 포털과 달리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벌어들이게 될 수익(그래봐야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ㅋㅋ ^^;)은 전액 '파트너펀드'라는 재정으로 귀속되어 파트너 블로거들의 모임이나 미디어 기획 등에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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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블로거의 색다른 시선을 담은 색다른 뉴스 어플, TNM 리더 출시
보도시점 : 즉시

- 티엔엠미디어, 선별된 블로그 콘텐츠 담은 ‘TNM 리더’ 출시
- TNM, 국내 유명 블로거 300여 명의 선별된 글을 모아 볼 수 있는 TNM 리더 오픈
- 소셜창작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착한’ 어플리케이션

소셜 창작자 미디어 네트워크 벤처기업 티엔엠미디어(대표 한영·명승은, http://tnm.kr 이하 ‘TNM’)는 지난 17일 국내 유명 블로거들의 글을 선별한 애플리케이션 ‘TNM READER (‘TNM 리더’)’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TNM 리더는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있는 300여 명의 블로거가 생산한 고품질 오리지널 콘텐츠를 한 곳에서 모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트위터 등 각종 SNS로 손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원하는 블로그만 따로 모아 볼 수 있다.

모바일 세상이 찾아왔지만 정작 1인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블로거들의 경우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여력이 없고 블로그 플랫폼을 보유한 포털 서비스에 의존하여 모바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TNM은 블로거들의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엮고,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시키는 것은 물론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을 파트너 블로거들에게 공동 수익금으로 적립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출시한 TNM 리더는 ‘관심블로그’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흥미를 갖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할 수 있게 했으며 특정 블로그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네이버와 티스토리, 이글루스, 설치형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를 모아볼 수 있다.

또한, 매일 TNM 콘텐츠 큐레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의 ‘읽을만한’ 블로그 콘텐츠를 골라주는 ‘핫스토리’를 통해 블로고스피어와 네티즌이 관심을 갖는 이슈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 수익은 전액 콘텐츠 저자들인 TNM 파트너 블로거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플랫폼에 광고를 붙이고도 저작자들에게 광고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포털 블로그 플랫폼과 상반되는 행보다.

명승은 티엔엠미디어 대표는 “나날이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고, 기존 뉴스 콘텐츠와 차별화된 전문적이고 친근한 콘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고있다.”면서 “TNM 리더는 이런 콘텐츠를 바라던 소비자는 물론,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싶은 블로거의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명 대표는 또 “포털 종속형 블로그 플랫폼에서는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을 저작자와 분배하지 않는 것과 달리, TNM 리더는 수익을 저작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TNM 리더는 티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
티스토어 : http://bit.ly/u84YE6
안드로이드 마켓 : http://bit.ly/szrfyV 
아이폰 앱스토어 : http://bit.ly/s8OsvF


[TNM 소개]
㈜티엔엠미디어(TNM)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보유한 300여 명의 블로거와 협업하는 최대 규모의 소셜 창작자 네트워크 벤처기업이다. TNM 파트너 블로거는 시사, IT, 요리, 엔터테인먼트, 여행,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매월 4,300여 건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고, 2,100만여 명의 블로그 방문자와 2,400여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TNM에서는 인터넷 신문형 소셜미디어 매체 7개(야구타임즈, 세계와, 엔터팩토리, 카홀릭, 나누미, 플레이피씨, 벤처스퀘어)를 발행하고 있다.

TNM은 2010년 6월부터 파트너 블로거가 참여해 만든 콘텐츠 기반 어플리케이션 ‘올댓’ 시리즈 100개를 출시, 현재까지 450만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티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TNM은 지난 4월에 연합뉴스와 함께 2011년 하반기에 기성 뉴스 콘텐츠와 TNM 파트너 콘텐츠를 혼합한 테마별 전문 사이트를 선보이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국내에서 새로운 사례의 콘텐츠 실험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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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1/11/21 00:17 2011/11/21 00:17

이번 파워블로거의 문제는 '신뢰'라는 아킬레스 건이 작용돼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유치해서 논외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디어 콘서트를 개최해볼까 합니다. 이놈의 나라 언론들이 학자들 모셔다 놓고 지들끼리만 미디어를 이야기하고 시민단체란 곳도 그냥 조중동 싫어가 전부인 미디어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해보고 싶네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사례 많습니다. 올커니 해봅시다.
기자들과 언론사의 불법과 탈법, 협박과 광고 미끼 기사 제공 등의 편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보해주세요. 구체성만 있으면 익명도 좋습니다. 조만간 미디어 콘서트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극구 말리는군요. --; 어쨌든 연말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정도에 추진해보는 것으로 하지요).


파워블로거 문제로 또 한번 떠들썩 하죠? 소셜미디어의 대부격인 블로거들 까는 것이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조선일보는 잘 보지 않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찾아가보니 놀랍게도 조선일보 1면에 이틀 동안이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연이어 '못 믿을 인터넷' 소설이 아주 가관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미 관련된 수많은 글을 봤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댓글과 어마어마한 저주의 트위터 타임라인도 꼼꼼히 봤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네티즌 입장에서야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심지어, 파워블로거들이 판매 수수료를 '뒷돈'이라거나 '검은 돈', 또는 '소비자의 돈을 가로채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근데 최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언론사 기자라면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싶네요.

"옥션이 가져가고 지마켓이 가져가고 네이버가 가져가는 돈은 좀 다른 거 같니? 언론이 광고하는 거는 이땅의 미디어를 사랑해서 하는 거 같아? 순진하긴..."

파워블로거 사태가 불거진 즈음, 개인적으로 분주하게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가 블로그 전체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특수한 일부 사례(그것도 많은 부분 오해로 가득 찬)가 마치 전반적인 블로고스피어 전체, 또는 인터넷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식의 쌍팔년도식 몰아치기는 그만하자고 했지요.

어떤 '순수' 블로거 흉내내는 사람들은 또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식으로 단언하고 마치 자신들은 고귀한 척 하는 것도 꼴사납네요.

자, 알고 비판합시다. 어설프게 달려들지 말라는 경고 한 번 해줄께요. 특히 기자, 니들 말야. 와이프로거가 뭔지도 모르고 설치형 블로그와 서비스형 블로그, 포털 블로그도 구별 못하면서 전화해서 '블로그 문제 많죠?' 부터 물어보면 짜증난다고...

1. 뒷돈 받았다?
자,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쓰세요. 만일 업체가 블로거에게 현금을, 그것도 경비 처리를 하지도 않고 어디 비자금에서 꺼내서 주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몰래 봉투에 넣어서 블로거 주머니에 찔러넣었다면 저에게 제보해주세요.

'판매 수수료'는 판매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답례이며 정당한 거래 관계로 계약서에 의하거나 구두계약에 의하거나 해서 블로거에게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이 판매 수수료가 높냐 낮냐를 따지기 전에 이들이 공동구매를 할 때 보통 인터넷 최저가, 최저가에 근접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할인폭을 높여 가격을 낮추더라도 블로거가 판매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유통을 통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판매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블로거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가로 공동구매를 한 이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봤나요? 제품을 사본 분들 가운데 피해본 분들이 있다구요? 베비로즈 건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나중에 드러났는데 오존을 측정할 수 있으세요? 블로거라면 오존농도 정도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구요? 말장난하지 말라. 귀찮다. 언론사 가운데 보도자료 오탈자도 베끼는 기자들이 그 제품 테스트해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업체는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유통 비용을 줄여 마진을 유지한 채 수수료를 지급했고 블로거는 이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선별과 추천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최소한 제품을 산 사람들은 싸게 산 거죠. 자, 누가 피해자입니까? 네, 정답이네요. 광고주를 빼앗긴 언론사들이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개인 블로거가 다른 회사가 만든 서비스(네이버 블로그 같은)에서 판매를 유도하는 글을 써서 외부 링크를 보내주는 과정에서 업체가 판매 수수료를 블로거에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마케팅 홍보 도우미'일까요? 아니면 판매중개업자일까요? 당연히 사업자라구요? 사업자인데 2만원 법니까? 당신이 사업자 등록증 내고 연간 60만원 벌고 싶으세요?

당연히 소액이고 소소한 거래 행위라고 여겨지고 이는 또한 사적 거래 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세무서 등도 이들을 '마케팅 홍보 도우미' 정도의 자격으로 여겼고 이들의 종합소득과세에서 기타 소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를 '사업자' 지위로 보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아, 내가 내 블로그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5만원 주겠다고 했으니 당장 달려가서 사업자 등록증부터 발급받아야겠다 이러겠어요? 더구나 나중에서야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의해 '유명인'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실제 유명인인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없다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최근 블로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유명 블로거'이니 사업자 등록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 공무원의 오버입니다. 그들은 한 달에 블로그로 백만원도 못 벌고 십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실업률을 그렇게 낮춰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사업자로 '간주'하여 지난 5년 간의 모든 수입을 추적하고 조사해서 추징금을 국세청이 이미 매겼죠. 한 사람당 4, 5명의 공무원이 붙어서 찾아낸 추징세액이 고작 수억원이에요. 저기 압구정 건물타기를 해보거나 서초동 법률센터 건물들만 그 시간에 뒤져도 수백억원의 국세를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고작 4명에게서 수억원 추징하려고 수십명이 들러붙어서 수천명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종이값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많은 우편비용을 들이고 연인원 몇 명이 들러 붙었는지 봐야겠어요.

2. 알리지 않았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수수료 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은 사람 기준', '소비자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분명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이는 가이드로 추후 상업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블로거들이 모두 지켜야 하는 지침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알리지 않은 블로거 가운데 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는 파워 블로거 1300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블로그 계정수는 전체 3600만 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고작 4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물리려고 따지고 따지고 따지고 해서 주의를 줘도 되는 상황을 언론에 떠밀려 최고 수위의 과태료를 물렸군요.

여기서 좀 복잡하지만 법을 볼까요?

전자상거래법입니다.

파워블로거에 대한 논란이 부상되면서 3가지 법률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법과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표시광고법이 그렇습니다.

표시광고법에 의한 내용일 경우(돈 받고 글을 쓴 경우) 광고주가 처벌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블로거가 받는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블로거의 의무 소홀로 인한 광고주의 처벌이 있었다면 아마도 광고주가 블로거에게 별도의 소송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초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팀에서 전자상거래법를 근거로 한 조사이므로 블로거들을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간주하여 조사하고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조항은 이렇습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기만적 방법’, 즉 수수료 수수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사적인 추천인 양 블로그를 하여 소비자를 판매사업자에게 유도하거나 거래토록 했다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이렇습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후 시정조치가 먹히지 않을 경우나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될 경우 과징금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과징금 전 단계인 시정 조치가 없었으니 이번에는 막바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죠.

근데 과태료 조항은 사실 적용하기 애매합니다. 시정조치부터 나왔어야 맞는 거죠.

제45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어쨌든 과태료로 때릴 수 있는 최고선인 500만원을 때린 거에요.

그리고 이보다 센, 과징금이 나오는 경우는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인데 이것도 시정조치를 선행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과징금을 지금은 때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과징금을 내리는 것보다는 낮은 차원의 처벌이 과태료입니다. 이번에 적용된 것이 바로 과태료 조항입니다. 최고 500만원이니 상징적으로는 가장 센 내용입니다. 근데 시정조치도 건너띄고 그냥 과태료부터 때린거죠. 기쁘죠? 기자님들아. 니들이 한달 내내 난리 쳐서 얻어낸 결과야 이게.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갈음한 것은 해당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고(실제로 수없이 많은 블로거를 조사했지만 고작 4명 처벌) 이를 다른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의 규모를 일부러라도 재연하기 힘들 것(이참에 나도 파워블로거 될래 하는 비아냥은 그냥 웃겨. 니들이 스스로 파워블로그라고 해서 누가 십원 한 푼 줄 거 같어? 웃겨)으로 보이고 개인이 사업자의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고 위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블로거에 대한 초점이 법률을 기준으로 국세청의 세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3가지 이며 기자들이 이런 구분을 하지 못해서 500만원이 적다는 식의 여론을 다시 부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아. 어디서 어줍잖게 수억원 '받아먹었는데 500만원이 적지 않나요?'라고 묻지마 니들 수십억원 연간 광고 받아놓고 광고도 안 하고 행사 스폰비로 써먹으면서 니들에게 십만원 한장 과태로 안 나오더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나머지 내용은 이전에 썼던 칼럼과 토론문 등을 가져와서 다시 보여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아 이거 다 읽고 그래도 궁금하면 전화해... 요즘 아주 귀찮아 죽겠어.

* 그리고 한마디 더.
포털 니들 말야 그러면 안 돼. 공짜로 열심히 몇년 동안 콘텐츠 써서 검색 거리 만들어주고 메인에 배치할만한 콘텐츠 생산해서 만들어주었더니 이제와서 뭐? '상업성' 블로그는 파워블로그에서 제외하고(누가 달라고 했니? 니들이 그냥 준거지 니들 프로모션 하려구) 폐쇄까지 검토해? 저작권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백업 수단이나 마련해놔! 죽은 사람에게 백업본을 유족에게 준다고 보도자료 뿌리지 말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니들!

2011/07/28 KISO 토론회 참석 후기와 토론문

어제 폭우가 쏟아졌지만 일정이 연기되지 않은 KISO의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파워 블로거 때리는 언론, 핵심은 피했다?
‘베비로즈’ 논란 토론회 “문제 본질은 광고주 문제”[미디어오늘]


자료가 곧 KISO(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올라오겠지만 제 부분이었던 토론문을 일단 공개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가이드가 마련되어 업체와 광고주 모두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생겼고 블로거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도로 마무리 했지만 초반에는 혼자 좀 흥분했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두 곳의 매체에서 기자들이 와서 또 블로거의 도덕성이니 상업성이니 하며 물어보는 인터뷰가 차례로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현장에서 스스로 격앙(오바라고 하죠? ㅋ)돼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언론들이 공격하는 베비로즈님은 신상정보 다 털리고 집주소도 다 공개되고 가족사까지 다 까발겨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수많은 파워블로거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아닌 '실태조사' 소식에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태조사 차원에서 파워블로거들에게 등기를 통해 활동 내역과 수입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개인들에게 과연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라며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파워블로거]공정위로부터 받은 한통의 등기 나는 파워 브로커인가? by 미상유

현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기자님들이 공감을 의외로 표현해주기도 해서 고맙긴 했습니다. ㅋ


토론회는 솔직히 공방도 별로 없었고 노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분들은 그다지 이 문제가 확대되거나 전선이 불분명해지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는지 NHN은 네이버 변명하기에만 급급했고 교수님들은 그냥 현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딱히 현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공정위에서 나오신 팀장님은 '정작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이 자리에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없다. 기업 실무 담당자도 나와야 한다'며 논점이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파워블로거'는 왜 부르지도 않고 토론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어찌됐든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상당히 많은 영역과 겹쳐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블로그'와 '블로거'라는 정의 내리기 힘든 서비스 이용자 군집을 마치 매스미디어 처럼 조직을 가진 '집단' 처럼 여기고 그 가운데 리더 그룹인 '파워블로거'라는 실체 집단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아쉬웠던 것은 현장에서 거의 막판에 제가 발언하면서 "베비로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 사건과 관련된 블로그 글과 댓글을 모두 읽어보셨나요?"라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설마.. 대부분 손을 들겠거려니 했는데... 아무도 안 드시네요. --; 우린 뭘 보고 이걸 토론하고 있는지 허무하더군요. 네, 맞아요. 현장에서 쑥쓰러워서 손을 안 들었을거에요. 다들 어른이시니까요. 뭐 어찌됐든...!

어쨌든 어제 발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토론문은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몇 가지 내용은 첨삭했습니다. 

* 아차,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면 '거마비' 같은 게 나오나봅니다. 계좌번호를 적고 사인을 했으니 말이죠.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됐죠? 근데 이 글은 이제 'KISO의 광고글'이 되는 것일까요? 킁


*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런 상황에서 블로거들 스스로도 그렇고 바깥에서의 공격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거나 내부적으로 서로 삿대질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다양성이 강하고 자정작용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관점도 다양하고.. 이제와서 생뚱맞게 고백 같은 것도 하시고.. 뭐 그렇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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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방안

- 파워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논의 -

한국블로그산업협회 회장
TNM미디어 대표
명승은
2011.7.27 Updated

- 토 론 문 -

먼저 이번 파워블로그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각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들어 ‘블로그의 상업화’에 대한 광범위한 찬반, 또는 어떤 ‘수익활동’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논점이 벗어나므로 현재 이미 블로거들이 일부 수익 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불법이나 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임을 대전제로 하고 싶다.

또한 블로거들의 대가를 통한 포스트 생산 활동에 대해 문제삼기 시작하고 인터넷 전체의 신뢰에 대한 문제제기로 흐를 경우 자칫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이미 이런 허무한 논쟁은 실명제법과 선거법 등을 통해 개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야기는 지양하고 아래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이번에 불거진 파워블로그 문제로부터 파생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

논점. 1. 누가 파워블로그인가.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먼저, 누가 파워블로그인가. 쉽게 말하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자사의 기준에 맞춰 ‘파워블로그’라고 선정하면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파워블로거가 되고 이들은 각 포털이 마련해둔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되는 존재들이다. 

2008년 시작된 이러한 유사‘인증’은, 당시 국내외에서 벌어진 웹2.0 트렌드의 한축으로서 인터넷 세상에서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를 주목하면서 생겨난 것이었다.

당시 해외에서는 각종 블로그 순위가 범람하면서 블로거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고 국내 몇 곳의 메타사이트 등에서는 사용자들의 반응을 반영한 지수를 종합해 ‘Top100’ 등의 순위를 매겨주어 블로그에 마크를 달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네이버는 ‘파워블로그’라며 혜택을 부여했고, 티스토리를 개발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음  역시 ‘우수 블로그’ 제도를 운영했다.

네이버는 독립도메인과 광고 영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함이나 각종 기념품을 제공하였고 다른 포털들 역시 유사 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쏠림 현상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네이버에서 활동하면 트래픽 유입 등이 유리해서 상대적으로 네이버 이외의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 사이의 묘한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다. 

네이버에서는 일반 블로그 회원과 파워블로그로 선정한 회원을 차등화시키는 바람에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파워블로그라는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팁을 공유하고 파워블로그가 되어서는 수익 활동을 비로소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만일, 포털에 종속적인 구조가 아니었다면 일찌기 이런 문제는 더 크게 빠른 시간 안에 부각됐을 수도 있다고 본다. 포털이 어느 정도 가림막 역할을 해주었던 셈이다. 포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포털들이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바깥에서는 네이버를 벗어나서는 블로그를 통한 수익활동 자체가 힘든 상황이어서 독립되어 활동하는 수익형 블로거, 또는 프리랜서형 블로거, 전업 블로거, 프로 블로거 등이 탄생할 기반이 애초에 없었다.

이런 블로거들의 활동이 공개적인 미디어 활동이 아닌 마치 포털 안에서 기생하는 형태의 콘텐츠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파워블로그’가 현재 처럼 ‘포털 종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초기부터 포털들은 자사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의를 바깥으로 끌어내어 공유하지 않았다. 포털은 초기부터 생활과 밀접하고 이색적이며 흥미성 주제 위주로 콘텐츠를 메인에 배치하여 보여주는 구조를 채택하였고 그로 인해 초기부터 시사 정치 등 미디어 영역 안에서의 활발한 감시 역할을 수행해주는 블로거들이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오픈캐스트’를 통해 직접 블로거들이 다른 블로거들의 글을 보여줄 수 있는 유통통로를 제공해주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구조에 결국은 예전 그대로 포털에서 운영하는 섹션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파워블로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블로그라는 미디어 도구가 포털에 종속되어 제대로 미디어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라고 본다. 또한 각 블로그 플랫폼들이 상호 연동과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어 각 플랫폼별로 블로그 문화가 갈리는 등 심각한 사일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블로그 플랫폼은 가급적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 플랫폼별로 검색 등의 유입경로가 중립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로그를 평가하는 다양한 소셜링크를 상호 호환되도록 유도하고 통일시켜 실제로 파워블로그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를 서비스하고 있는 포털 입장에서도 블로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고 상호 데이터 교환 및 검색을 위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논점. 2. 파워블로그의 공동구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번에 문제가 된 파워블로그 공동구매는 몇 가지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이 과연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물품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다.

여기서 물품 중개행위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을 문제삼으면 안 된다. 기업은 자료를 남기고 블로거에게 ‘판매 촉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이며 실제로 협박이나 위협으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등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불법의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로 이같은 거래가 있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세청에서조차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며 기업이 해석하기로 ‘판매촉진 활동’으로 보아 ‘작가’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개념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는 ‘프리랜서 비용’ 등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수익자에게 3.3%, 또는 4.4%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블로거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강제하고 그로 인해 10%의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동안 원천징수되었던 3.3%를 제외한 6.7%분을 더 내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인터넷에서 판매중개행위를 단 한 건 하거나 한 달에 기껏해야 1, 2 건 정도 하고 그것도 비정기적이어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과연 지금 1700명이 넘는 파워블로그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구매를 ‘반복적’, ‘장기적’, ‘공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원이 몇이나 되겠는가. 과연 이들 몇 명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강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보다 제도가 앞서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알 일이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따르면 공동구매 경험이 있는 파워블로그는 3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30개 블로그 때문에 1300명의 신상이 국세청에 넘겨져야 하겠는가.


오히려 과세 당국이 공동구매를 ‘반복적’, ‘장기적’, ‘공개적’으로 수행하며 일반 도시가구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과다하게 넘어서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주어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블로거들을 중개해주는 사업자를 육성하여 중개 사업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범위에서 반품이나 환불을 책임져주어 이들 블로거들의 중개 행위를 오히려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이나 언론이나 이번 건 처럼 ‘오존량’을 측정할 수 있는 미디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중소기업이나 농어업인, 축산인들은 매스미디어가 외면하는 상황에서 저가로 블로거들의 신뢰에 힘입어 판로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마당에 블로거들의 이런 공동구매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불합리하고 고비용구조의 유통망을 보호해주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 

실제로 홈쇼핑 채널에서 파는 상품의 경우도 파워블로그의 활동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30~40% 정도의 마진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4, 5% 또는 많아봐야 10% 내외로 형성되는 파워블로거들의 수수료 비율을 과다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업을 잘 모르고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범법자 취급하는 현재의 상황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또한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농어촌 및 축산업과의 도시민 블로거와의 직거래가 왜곡된 유통질서로 인한 시장 가격의 불합리성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미 파워블로거와 오랫 동안 협업해왔던 중소기업들이 언론의 마녀사냥을 통해 폐업하거나 구조조정을 준비중인 곳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피해는 결국 언론의 무책임한 몰아가기식 보도로 인한 ‘쓰레기 만두’ 피해를 떠올리게 한다.

최근 언론들이 앞다투어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도대체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있기는 한 것인가. 언론이 히트상품으로 상을 준 제품이 잘못될 경우 언론은 책임을 지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


논점. 3. 파워블로거의 대가성 포스트를 광고 행위로 보는 것, 문제는 없는가.

최근 공정위가 블로거들이 물품이나 현금을 받고 쓴 글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책임져야 하는 ‘광고표시법’상 ‘추천, 보증 행위’이며 본질적으로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블로거를 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심사지침 II.4 조항에 따르면 “유명인”이라 함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여 ‘업적이 있고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결국 블로거 가운데 ‘파워블로거’를 포함시켰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이 행위는 광고 행위여서 “심사지침 V. 6 조창에 따르면 광고주는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소비자 등에게 추천․보증인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주 본인과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문제는 블로그의 특성상 ‘해당 포스트’와 다른 포스트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포스트’는 결국 광고여서 ‘광고주’에 의해 그 내용을 판단받고 심사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는 ‘솔직한 평가’가 주된 대가의 목적임에도 이런 예규로 인해 ‘솔직한 평가’라도 광고주가 자사의 피해를 우려해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수정 요구를 해오는 경우 블로거들의 표현의 자유는 상당 부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광고주와 대행사의 사업적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리뷰를 해온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하고 광고주의 요구 그대로를 실어주어야 하는 광고 전단지 역할을 할 것인지, 아무런 대가도 없는 상황에서 글을 써야 할지를 판단할 시기가 온 것이다.


반대로, 이번 조치로 소극적인 광고주들이 돈을 들여 블로거들의 내용을 검열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그동안 철머 포털에게 빈번한 ‘임시조치’를 요구하여 블로거들의 부정적인 글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주어졌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과연 살아남을 ‘품평’과 ‘비평’ 글이 있을지 의문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근한 예로 기존 매체에서 오른쪽에 분양 광고를 내고 왼쪽에는 분양시장 기사를 내는 맞쪽 편집을 통한 수익모델과 출판사로부터 전량 신간을 공급받아 서평을 쓰는(실제로는 거의 보도자료에 가까운) 기사에도 이 예규가 적용되어야 할텐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방송 미디어 시장의 PPL의 경우 프로그램 앞에서 잠깐 ‘PPL광고가 포함됐다는 표시’만 있을 뿐 상품이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어떠한 표시도 없는 상황도 블로거들이 지적하고 있다.

서로 다른 미디어 상황을 인정한다고 해도 최근의 블로거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각 미디어 플랫폼 경쟁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에 불과한 파워블로거들에게 집중되는 경향도 경계해야 한다.

일단 이 부분은 업계부터 소셜미디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블로그산업협회에서 지난 2009년에 제정했던 블로그마케팅 10대 준수사항과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활동을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해보겠다.(첨부파일 참조)


논점 4. 블로그에게 책임감을 강제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불리한 미디어적 위치

이제 마지막으로 블로그,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미디어적 가치와 책임, 그리고 그 시장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블로그는 소셜미디어 가운데 가장 오리지널리티가 강하고 정보성을 갖고 있는 기록 매체에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개별 창작자들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고 장기적인 신뢰와 함께 사회 이슈에 대한 논리적이며 감성적인 관심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매체다. 

최근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즉시성과 관계지향적이며 단편적이고 확산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면 우리나라 블로그는 정보성의 축적과 감수성의 전달과 논쟁에 더 유리한 매체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로그가 단순히 포털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서비스에 불과하지만 원래는 인터넷상의 독립되어 있는 사이트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간의 역순으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에 가깝다.

우리나라 블로그가 처음 도입될 당시 포털은 블로그에 글을 적는 행위에 대한 익숙함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퍼가기’였으며 이 도구는 저작권 침해의 도구이자 영향력 확대의 도구로 양면성을 지닌 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블로그는 그 전문성이나 독자적인 운영 경험, 소셜미디어적 특성을 온전하게 키워오기보다 단순한 ‘하위 서비스’로 여겨졌다.

우리나라 처럼 실명제 상황에서는 블로그마저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미디어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인터넷 서비스에 자신의 글을 올리는 행위이므로 게시글을 올리는 ‘네티즌’의 익명 글 게시 행위에 포함된다. 

결국 무죄로 결론났지만 미네르바 사태는 블로거들에게 몇 가지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 먼저 아고라라는 익명을 위주로 한 게시판에 글을 쓰는 행위를 ‘나는 일개 블로거였을 뿐’이라며 블로그 운영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과 인터넷에 글을 쓰고 문제가 있을 때 포털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당국에 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 처럼 통제되지 않는 의견 제시를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즉 신문법 10조에 보면 “제 3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그리고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이라고 정해두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3항. 기사와 독자가 생산하는 의견을 혼동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http://www.lawkorea.com/client/asp/lawi ··· Db730868


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 · 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 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이로 인해 포털에서는 기존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영역에서는 블로그와 아고라 등의 네티즌의 의견이 섞일 수 없고 반대로 아고라와 블로그 영역에서는 기존 저널리즘 참여자인 언론사와 공공단체,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다. 포털에게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라며 만든 조항이지만 누가봐도 일반 시민들의 포털 내부에서의 언론 권력과의 비대칭성을 공고히하자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취재 현장에서는 기자들과의 마찰은 물론 오히려 기존 매체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기업들이 결국 블로거에게 불리한 취재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기존 영향력 영역에는 새로운 미디어 참여자를 포함시키길 거부하면서 오히려 새롭게 형성되는 영향력 영역은 규제하고 자유롭게 침범하여 경쟁할 수 있게 돼 있다.

결국 각종 규제와 통제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저널리즘 행위, 또는 의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 자체가 위축되거나 극도의 자기 검열을 거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실명제 하에서도 악플은 줄지 않고 전체 의견제시만 줄어든 꼴만 조성됐다.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기존 미디어 영역을 넘보지도 말라면서 개인으로서 무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와 언론사들이 블로거들을 몰아세우며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제83조 제3항에는 수사기관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들의 실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영장도 없이 글을 올린 사람 몰래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유래 없는 민간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다. 물론 사업자들이 게시자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유출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고 있어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사업자로서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회원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굳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 2항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는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가. 누구든 자기가 보기 싫거나 불편한 글이 있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포털에 알리기만 해도 포털은 알아서 임시조치를 해버릴 수 있다. 이때 포털이 게시자에 대해 항변권을 보장하지도 않고 보호조치도 없이 이 글을 30일간 차단하여도 포털은 게시자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포털이 남발되는 기업과 정치인으로부터의 임시조치 요구에 쉽사리 응하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21조 제4호는 또 어떠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심지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예 계정 차단이나 도메인 차단 등을 통해 무슨 내용이었는지 판단할 수조차 없게 할 수 있다. 이를 ‘요구’ 또는 ‘요청’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작권에 의해 보도행위를 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은 블로거의 글을 맘껏 베끼고 인용하지만 블로거들이 기자들의 글을 인용하면 저작권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이 날라온다. 방송에서는 블로거의 아이템이 마치 익명의 네티즌처럼 처리하고 화면에서 각종 자료들이 인용되지만 그 방송을 블로거가 캡처하여 올려놓으면 또한 저작권 위반이다.

이외에도 선거법, 신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모두가 상시적으로 블로거를 겨냥해 불리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블로거를 보호해줄 대책은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협회를 만들어 최소한의 자율 인증을 받게 하든 아니면 인터넷 신문 등록제 처럼 인터넷 매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언론인으로서 소속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일부의 잘못된 내용을 통해 공격 당하고 있는 블로거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냐고 이제 물어봐야 할 것 같다.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 (끝)

◆ 파워블로그 관련 글 :
2011/07/13 공정위, "파워블로거는 유명인. 대가성만 밝히면 된다"
2011/07/06 블로거 공공 규제?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2011/07/06 파워블로그 사태, 규제보다 가이드가 필요하다
2011/07/06 포털은 파워블로그 문제를 어떻게 키웠나
2009/06/08 블로그 상업적 이용 괜찮은 겁니까?
2008/08/28 블로거의 자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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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1/11/17 00:47 2011/11/17 00:47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선거법

Ring Idea 2011/11/11 09:52 Posted by 그만

아래 내용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직전 있었던 일입니다. TNM 블로거 파트너들과 함께 젊은층의 투표를 장려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했다가 중간에 캠페인 진행을 중단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이미 TNM 파트너들에게 선거 직전 알려드린 내용이지만 공개적으로 외부에 알리면 민감해질까봐 미뤄두다 이젠 공개해도 될 시기인 것 같네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선거법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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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일 : 2011년 10월 17일.

저는 개인적으로 포털에서 근무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강의도 진행해봤고 홍보기획관 회의에도 몇 차례 참석해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소셜의 참여를 이끌어내라' 소셜 참여자들에게 투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방법을 고안하자는 식의 말을 해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진행해왔습니다. 연예인들을 동원해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끌어모으기 위한 시도도 많았구요.

지난 6월 2일 선거에는 투표를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친구와 함께 투표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경품을 주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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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죠? "투표 참여해주세요, 그럼 선물 드려요" 입니다.

그래서 TNM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 라는 캠페인 전문 기획사와 함께 명사 100인과 블로거 100인의 투표 독려 캠페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서로 역할을 나눴는데요. 명사 100인 섭외와 진행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라는 곳이 맡고 블로거 100인은 TNM이 섭외를 하기로 한 것이죠.

컨셉트는 똑같습니다. '투표 참여해주세요, 그럼 명사와 블로거들이 선물을 드립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이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재보궐 선거 등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운'이란 표현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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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탄생한 캠페인이 10월 6일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선물-세상을 바꾸는 나의 한 표'라는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보, 보수, 문화, 스포츠계 인물 등 다방면의 인사들을 섭외할 것을 목표로 삼았고 직접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도 투표 독려 캠페인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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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자인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 모두에게 참여를 요청하였고 박원순 후보는 요청에 응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후보 측이 13일 오후에 최종 불참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나경원 후보 측이 불참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온 다음 날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TNM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요약컨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여 안내를 하기 위해 전화했다, 라고 하면서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으나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들(캠프 소속, 지지 공표)이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누가 섭외를 담당하고 어디서 촬영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라며 "'선물'이라 했을 때 무형의 가치(만남)는 무방하나 책과 같은 물품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사 섭외를 담당하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 대표님이 제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 사이에 토요일, 15일 급하게 선관위 담당자를 만나고 와서 저녁이 다 되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문제가 되는 분은 선거법 230조에 의거 캠페인을 주최하거나 참여한 사람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조국 교수, 김영민 평론가, 코업 양석원 대표 등이 책이나 코업 한달 이용권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들에게 주최측과 함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1. 나경원 후보측 인사들이나 보수쪽 인사들이 보이콧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특정 세력이 배제되는 상황의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가.
2. 캠페인의 기본적인 컨셉트인 소소한 선물이나 이벤트, 보상을 명사와 블로거들이 제시하는 형태가 무너지면 이 캠페인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가.

하나는 미디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중립성에 대한 고민이고 또 하나는 투표 독려라는 좋은 취지의 캠페인마저 선거법에 의해 엉뚱하게 참여자까지 제재받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름다운 선물' 캠페인에서 TNM이 공식적으로 공동주최자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스템이나 기획, 디자인 서포트 등 TNM의 리소스가 투여된 상황이었고 많은 블로거들에게 이 캠페인에 참여해 달라는 섭외를 해왔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전후 사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TNM이 이번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캠페인 자체는 선물의 형태를 물질적인 것을 배제한 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추후 총선에는 다시 TNM이 참여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기분 상한 것은 이미 선관위에 이 캠페인의 내용이 진행되기도 전에 질의를 넣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다가 캠페인이 진행되고나서야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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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1/11/11 09:52 2011/11/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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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중파 방송의 고위 간부를 상대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주의해야 할 대상은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다. 유튜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고위 간부들의 고개가 갸우뚱 거리기 시작했다.

아마 그들은 유튜브라는 서비스는 고작해야 일반 유저들이 짧은 동영상을 올려 놓고 히히덕 거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별것 없는 사이트가 어째서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공중파 방송의 상대가 된단 말인가, 차라리 케이블 TV나 위성TV, IPTV, 종합편성채널 등을 언급하면 대충 이해는 가겠지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지난 9월 초 유튜브는 의미 심장한 프로그램을 국내 사용자들에게 선보였다. 소위 말하는 ‘유튜브 3.0’이 그것이다.

“유튜브3.0에서는 프리미엄 파트너사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런 설명을 위해 아담 스미스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이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지금 방송사들도 난감해 하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다양한 기능과 채널 운영 방법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는 유튜브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과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24시간 내, 7일 이내의 모든 라이프 프로그램 스케줄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동영상 이어붙이기, 동영상 사이 특수효과 삽입 등 다양한 편집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3D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유튜브 3D 기능도 제공된다.

최근에는 구글의 좀더 공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가수 마돈나, 농구스타 샤킬 오닐 등 유명인사와 손잡고 온라인 채널 100여 개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할리우드 제작사, 미디어 회사 등 76개 회사가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하루 25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위해 구글은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광고수익 55%를 지급하기로 한 상태. 또 막강한 자금력 을 바탕으로 이미 약 1천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제작자들에게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통상 케이블방송 채널에서 보던 패션, 뷰티, 요리, 스포츠, 음악, 건강 등 19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유튜브 채널을 아무 때나 접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은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컨대 댄스 채널은 마돈나가, 스포츠 채널은 스케이트보드 선수 토니 호크가 맡는 식이다.

이미 지난 5월 영국 왕실의 결혼식을 전세계에 생중계한 바 있는 유튜브로서는 다양한 실시간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방송사업자들이 간과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의 모든 가전과 스마트 기기에 유튜브를 즐길 수 있는 기능이나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돼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구글은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바꿔주는 스크립트 생성 기술은 물론 실시간 번역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은 일본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가 방송되는 그 시점에 전세계 모든 유튜브 이용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막을 보며 동시간 시청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유튜브에게 안겨줄 것이다.

상상해 보라, 향후 10년 뒤에 유튜브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스포츠 빅 이벤트들을 독점 중계한다면 과연 공중파와 케이블 TV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우리는 수십개의 경기가 실시간 채널로 모두 중개되는 유튜브를 선택할까 아니면 두 세개 경기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지겨운 공중파 채널에 머물게 될까?

현재 유튜브에는 전 세계 32개국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매 1분마다 48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 하루 평균 조회 수는 30억 건이 넘는다.

SNS 전담팀을 만들고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려는 미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과 온갖 정치적인 논의로 본질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방송 산업계 간부들은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눈치 채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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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사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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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11:11 2011/11/09 11:11
간단하게 말하면 나꼼수 티셔츠를 입고 방송 출연하면 그 방송을 다시 볼 수 없다?

사정은 이렇다.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곽동수씨가 자신이 맡은 방송에 나꼼수 티셔츠를 입고 진행했다.

나꼼수 티셔츠의 TV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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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쩐 일일까.

그의 방송은 VOD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독 그가 나꼼수 티셔츠를 입고 출연한 11월 2일자 방송만 다시볼 수 없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http://sbscnbc.sbs.co.kr/vod/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왜일까?

기술적인 문제겠지? SBS(SBS CNBC)는 절대 나꼼수 티셔츠 입었다고 그거 하나만 콕 집어서 영상을 올리지 않고 그러는 언론사가 아니니까. 절대 그런 언론사가 아닐꺼야.

이거 보고 소설쓰지 마시라. 조만간 복구될터이니...

** 지금 시각 오후 2시. 예상대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담당자가 제 페이스북에 해명성(항의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앞 줄임)....
사실 확인을 먼저 하시고 올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밖에서는 앞에 sbs만 달면 다 같은 sbs로 보시겟지만,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때문에 작은 운영 상의 부주의가 회사는 물론 사회에 괜한 파장이 일까 우려가 큽니다. 혹시라도 뒷수습한다 생각하실 거 같은데, 보시면 같은 날짜 클립 영상들은 다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301711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301710

문제가 된 프로그램 다시보기 통파일도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 역시 미심쩍어 하실 거 같은데... 해당일 방송 끝나고 올리고 그 뒤에 뭔가의 조치가 있어서 영상을 내리거나 햇다면 로그 기록을 보셔도 되는 거고요.. .

여튼.. 아직 채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해로 인해 알려지는 건 유감이네요.

....(뒤 줄임)

일단 파일을 올려 놓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며 단순한 작업자의 실수라고 합니다.

^^ 그냥 나꼼수 관련된 헤프닝으로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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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10:11 2011/11/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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