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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17 파워블로거 문제, 대답하기 지겨워 정리함 64

이번 파워블로거의 문제는 '신뢰'라는 아킬레스 건이 작용돼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유치해서 논외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디어 콘서트를 개최해볼까 합니다. 이놈의 나라 언론들이 학자들 모셔다 놓고 지들끼리만 미디어를 이야기하고 시민단체란 곳도 그냥 조중동 싫어가 전부인 미디어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해보고 싶네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사례 많습니다. 올커니 해봅시다.
기자들과 언론사의 불법과 탈법, 협박과 광고 미끼 기사 제공 등의 편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보해주세요. 구체성만 있으면 익명도 좋습니다. 조만간 미디어 콘서트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극구 말리는군요. --; 어쨌든 연말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정도에 추진해보는 것으로 하지요).


파워블로거 문제로 또 한번 떠들썩 하죠? 소셜미디어의 대부격인 블로거들 까는 것이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조선일보는 잘 보지 않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찾아가보니 놀랍게도 조선일보 1면에 이틀 동안이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연이어 '못 믿을 인터넷' 소설이 아주 가관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미 관련된 수많은 글을 봤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댓글과 어마어마한 저주의 트위터 타임라인도 꼼꼼히 봤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네티즌 입장에서야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심지어, 파워블로거들이 판매 수수료를 '뒷돈'이라거나 '검은 돈', 또는 '소비자의 돈을 가로채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근데 최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언론사 기자라면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싶네요.

"옥션이 가져가고 지마켓이 가져가고 네이버가 가져가는 돈은 좀 다른 거 같니? 언론이 광고하는 거는 이땅의 미디어를 사랑해서 하는 거 같아? 순진하긴..."

파워블로거 사태가 불거진 즈음, 개인적으로 분주하게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가 블로그 전체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특수한 일부 사례(그것도 많은 부분 오해로 가득 찬)가 마치 전반적인 블로고스피어 전체, 또는 인터넷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식의 쌍팔년도식 몰아치기는 그만하자고 했지요.

어떤 '순수' 블로거 흉내내는 사람들은 또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식으로 단언하고 마치 자신들은 고귀한 척 하는 것도 꼴사납네요.

자, 알고 비판합시다. 어설프게 달려들지 말라는 경고 한 번 해줄께요. 특히 기자, 니들 말야. 와이프로거가 뭔지도 모르고 설치형 블로그와 서비스형 블로그, 포털 블로그도 구별 못하면서 전화해서 '블로그 문제 많죠?' 부터 물어보면 짜증난다고...

1. 뒷돈 받았다?
자,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쓰세요. 만일 업체가 블로거에게 현금을, 그것도 경비 처리를 하지도 않고 어디 비자금에서 꺼내서 주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몰래 봉투에 넣어서 블로거 주머니에 찔러넣었다면 저에게 제보해주세요.

'판매 수수료'는 판매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답례이며 정당한 거래 관계로 계약서에 의하거나 구두계약에 의하거나 해서 블로거에게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이 판매 수수료가 높냐 낮냐를 따지기 전에 이들이 공동구매를 할 때 보통 인터넷 최저가, 최저가에 근접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할인폭을 높여 가격을 낮추더라도 블로거가 판매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유통을 통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판매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블로거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가로 공동구매를 한 이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봤나요? 제품을 사본 분들 가운데 피해본 분들이 있다구요? 베비로즈 건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나중에 드러났는데 오존을 측정할 수 있으세요? 블로거라면 오존농도 정도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구요? 말장난하지 말라. 귀찮다. 언론사 가운데 보도자료 오탈자도 베끼는 기자들이 그 제품 테스트해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업체는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유통 비용을 줄여 마진을 유지한 채 수수료를 지급했고 블로거는 이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선별과 추천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최소한 제품을 산 사람들은 싸게 산 거죠. 자, 누가 피해자입니까? 네, 정답이네요. 광고주를 빼앗긴 언론사들이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개인 블로거가 다른 회사가 만든 서비스(네이버 블로그 같은)에서 판매를 유도하는 글을 써서 외부 링크를 보내주는 과정에서 업체가 판매 수수료를 블로거에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마케팅 홍보 도우미'일까요? 아니면 판매중개업자일까요? 당연히 사업자라구요? 사업자인데 2만원 법니까? 당신이 사업자 등록증 내고 연간 60만원 벌고 싶으세요?

당연히 소액이고 소소한 거래 행위라고 여겨지고 이는 또한 사적 거래 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세무서 등도 이들을 '마케팅 홍보 도우미' 정도의 자격으로 여겼고 이들의 종합소득과세에서 기타 소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를 '사업자' 지위로 보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아, 내가 내 블로그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5만원 주겠다고 했으니 당장 달려가서 사업자 등록증부터 발급받아야겠다 이러겠어요? 더구나 나중에서야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의해 '유명인'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실제 유명인인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없다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최근 블로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유명 블로거'이니 사업자 등록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 공무원의 오버입니다. 그들은 한 달에 블로그로 백만원도 못 벌고 십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실업률을 그렇게 낮춰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사업자로 '간주'하여 지난 5년 간의 모든 수입을 추적하고 조사해서 추징금을 국세청이 이미 매겼죠. 한 사람당 4, 5명의 공무원이 붙어서 찾아낸 추징세액이 고작 수억원이에요. 저기 압구정 건물타기를 해보거나 서초동 법률센터 건물들만 그 시간에 뒤져도 수백억원의 국세를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고작 4명에게서 수억원 추징하려고 수십명이 들러붙어서 수천명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종이값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많은 우편비용을 들이고 연인원 몇 명이 들러 붙었는지 봐야겠어요.

2. 알리지 않았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수수료 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은 사람 기준', '소비자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분명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이는 가이드로 추후 상업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블로거들이 모두 지켜야 하는 지침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알리지 않은 블로거 가운데 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는 파워 블로거 1300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블로그 계정수는 전체 3600만 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고작 4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물리려고 따지고 따지고 따지고 해서 주의를 줘도 되는 상황을 언론에 떠밀려 최고 수위의 과태료를 물렸군요.

여기서 좀 복잡하지만 법을 볼까요?

전자상거래법입니다.

파워블로거에 대한 논란이 부상되면서 3가지 법률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법과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표시광고법이 그렇습니다.

표시광고법에 의한 내용일 경우(돈 받고 글을 쓴 경우) 광고주가 처벌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블로거가 받는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블로거의 의무 소홀로 인한 광고주의 처벌이 있었다면 아마도 광고주가 블로거에게 별도의 소송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초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팀에서 전자상거래법를 근거로 한 조사이므로 블로거들을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간주하여 조사하고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조항은 이렇습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기만적 방법’, 즉 수수료 수수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사적인 추천인 양 블로그를 하여 소비자를 판매사업자에게 유도하거나 거래토록 했다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이렇습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후 시정조치가 먹히지 않을 경우나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될 경우 과징금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과징금 전 단계인 시정 조치가 없었으니 이번에는 막바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죠.

근데 과태료 조항은 사실 적용하기 애매합니다. 시정조치부터 나왔어야 맞는 거죠.

제45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어쨌든 과태료로 때릴 수 있는 최고선인 500만원을 때린 거에요.

그리고 이보다 센, 과징금이 나오는 경우는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인데 이것도 시정조치를 선행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과징금을 지금은 때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과징금을 내리는 것보다는 낮은 차원의 처벌이 과태료입니다. 이번에 적용된 것이 바로 과태료 조항입니다. 최고 500만원이니 상징적으로는 가장 센 내용입니다. 근데 시정조치도 건너띄고 그냥 과태료부터 때린거죠. 기쁘죠? 기자님들아. 니들이 한달 내내 난리 쳐서 얻어낸 결과야 이게.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갈음한 것은 해당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고(실제로 수없이 많은 블로거를 조사했지만 고작 4명 처벌) 이를 다른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의 규모를 일부러라도 재연하기 힘들 것(이참에 나도 파워블로거 될래 하는 비아냥은 그냥 웃겨. 니들이 스스로 파워블로그라고 해서 누가 십원 한 푼 줄 거 같어? 웃겨)으로 보이고 개인이 사업자의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고 위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블로거에 대한 초점이 법률을 기준으로 국세청의 세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3가지 이며 기자들이 이런 구분을 하지 못해서 500만원이 적다는 식의 여론을 다시 부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아. 어디서 어줍잖게 수억원 '받아먹었는데 500만원이 적지 않나요?'라고 묻지마 니들 수십억원 연간 광고 받아놓고 광고도 안 하고 행사 스폰비로 써먹으면서 니들에게 십만원 한장 과태로 안 나오더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나머지 내용은 이전에 썼던 칼럼과 토론문 등을 가져와서 다시 보여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아 이거 다 읽고 그래도 궁금하면 전화해... 요즘 아주 귀찮아 죽겠어.

* 그리고 한마디 더.
포털 니들 말야 그러면 안 돼. 공짜로 열심히 몇년 동안 콘텐츠 써서 검색 거리 만들어주고 메인에 배치할만한 콘텐츠 생산해서 만들어주었더니 이제와서 뭐? '상업성' 블로그는 파워블로그에서 제외하고(누가 달라고 했니? 니들이 그냥 준거지 니들 프로모션 하려구) 폐쇄까지 검토해? 저작권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백업 수단이나 마련해놔! 죽은 사람에게 백업본을 유족에게 준다고 보도자료 뿌리지 말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니들!

2011/07/28 KISO 토론회 참석 후기와 토론문

어제 폭우가 쏟아졌지만 일정이 연기되지 않은 KISO의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파워 블로거 때리는 언론, 핵심은 피했다?
‘베비로즈’ 논란 토론회 “문제 본질은 광고주 문제”[미디어오늘]


자료가 곧 KISO(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올라오겠지만 제 부분이었던 토론문을 일단 공개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가이드가 마련되어 업체와 광고주 모두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생겼고 블로거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도로 마무리 했지만 초반에는 혼자 좀 흥분했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두 곳의 매체에서 기자들이 와서 또 블로거의 도덕성이니 상업성이니 하며 물어보는 인터뷰가 차례로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현장에서 스스로 격앙(오바라고 하죠? ㅋ)돼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언론들이 공격하는 베비로즈님은 신상정보 다 털리고 집주소도 다 공개되고 가족사까지 다 까발겨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수많은 파워블로거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아닌 '실태조사' 소식에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태조사 차원에서 파워블로거들에게 등기를 통해 활동 내역과 수입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개인들에게 과연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라며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파워블로거]공정위로부터 받은 한통의 등기 나는 파워 브로커인가? by 미상유

현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기자님들이 공감을 의외로 표현해주기도 해서 고맙긴 했습니다. ㅋ


토론회는 솔직히 공방도 별로 없었고 노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분들은 그다지 이 문제가 확대되거나 전선이 불분명해지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는지 NHN은 네이버 변명하기에만 급급했고 교수님들은 그냥 현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딱히 현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공정위에서 나오신 팀장님은 '정작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이 자리에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없다. 기업 실무 담당자도 나와야 한다'며 논점이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파워블로거'는 왜 부르지도 않고 토론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어찌됐든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상당히 많은 영역과 겹쳐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블로그'와 '블로거'라는 정의 내리기 힘든 서비스 이용자 군집을 마치 매스미디어 처럼 조직을 가진 '집단' 처럼 여기고 그 가운데 리더 그룹인 '파워블로거'라는 실체 집단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아쉬웠던 것은 현장에서 거의 막판에 제가 발언하면서 "베비로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 사건과 관련된 블로그 글과 댓글을 모두 읽어보셨나요?"라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설마.. 대부분 손을 들겠거려니 했는데... 아무도 안 드시네요. --; 우린 뭘 보고 이걸 토론하고 있는지 허무하더군요. 네, 맞아요. 현장에서 쑥쓰러워서 손을 안 들었을거에요. 다들 어른이시니까요. 뭐 어찌됐든...!

어쨌든 어제 발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토론문은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몇 가지 내용은 첨삭했습니다. 

* 아차,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면 '거마비' 같은 게 나오나봅니다. 계좌번호를 적고 사인을 했으니 말이죠.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됐죠? 근데 이 글은 이제 'KISO의 광고글'이 되는 것일까요? 킁


*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런 상황에서 블로거들 스스로도 그렇고 바깥에서의 공격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거나 내부적으로 서로 삿대질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다양성이 강하고 자정작용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관점도 다양하고.. 이제와서 생뚱맞게 고백 같은 것도 하시고.. 뭐 그렇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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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방안

- 파워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논의 -

한국블로그산업협회 회장
TNM미디어 대표
명승은
2011.7.27 Updated

- 토 론 문 -

먼저 이번 파워블로그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각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들어 ‘블로그의 상업화’에 대한 광범위한 찬반, 또는 어떤 ‘수익활동’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논점이 벗어나므로 현재 이미 블로거들이 일부 수익 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불법이나 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임을 대전제로 하고 싶다.

또한 블로거들의 대가를 통한 포스트 생산 활동에 대해 문제삼기 시작하고 인터넷 전체의 신뢰에 대한 문제제기로 흐를 경우 자칫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이미 이런 허무한 논쟁은 실명제법과 선거법 등을 통해 개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야기는 지양하고 아래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이번에 불거진 파워블로그 문제로부터 파생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

논점. 1. 누가 파워블로그인가.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먼저, 누가 파워블로그인가. 쉽게 말하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자사의 기준에 맞춰 ‘파워블로그’라고 선정하면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파워블로거가 되고 이들은 각 포털이 마련해둔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되는 존재들이다. 

2008년 시작된 이러한 유사‘인증’은, 당시 국내외에서 벌어진 웹2.0 트렌드의 한축으로서 인터넷 세상에서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를 주목하면서 생겨난 것이었다.

당시 해외에서는 각종 블로그 순위가 범람하면서 블로거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고 국내 몇 곳의 메타사이트 등에서는 사용자들의 반응을 반영한 지수를 종합해 ‘Top100’ 등의 순위를 매겨주어 블로그에 마크를 달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네이버는 ‘파워블로그’라며 혜택을 부여했고, 티스토리를 개발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음  역시 ‘우수 블로그’ 제도를 운영했다.

네이버는 독립도메인과 광고 영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함이나 각종 기념품을 제공하였고 다른 포털들 역시 유사 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쏠림 현상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네이버에서 활동하면 트래픽 유입 등이 유리해서 상대적으로 네이버 이외의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 사이의 묘한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다. 

네이버에서는 일반 블로그 회원과 파워블로그로 선정한 회원을 차등화시키는 바람에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파워블로그라는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팁을 공유하고 파워블로그가 되어서는 수익 활동을 비로소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만일, 포털에 종속적인 구조가 아니었다면 일찌기 이런 문제는 더 크게 빠른 시간 안에 부각됐을 수도 있다고 본다. 포털이 어느 정도 가림막 역할을 해주었던 셈이다. 포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포털들이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바깥에서는 네이버를 벗어나서는 블로그를 통한 수익활동 자체가 힘든 상황이어서 독립되어 활동하는 수익형 블로거, 또는 프리랜서형 블로거, 전업 블로거, 프로 블로거 등이 탄생할 기반이 애초에 없었다.

이런 블로거들의 활동이 공개적인 미디어 활동이 아닌 마치 포털 안에서 기생하는 형태의 콘텐츠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파워블로그’가 현재 처럼 ‘포털 종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초기부터 포털들은 자사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의를 바깥으로 끌어내어 공유하지 않았다. 포털은 초기부터 생활과 밀접하고 이색적이며 흥미성 주제 위주로 콘텐츠를 메인에 배치하여 보여주는 구조를 채택하였고 그로 인해 초기부터 시사 정치 등 미디어 영역 안에서의 활발한 감시 역할을 수행해주는 블로거들이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오픈캐스트’를 통해 직접 블로거들이 다른 블로거들의 글을 보여줄 수 있는 유통통로를 제공해주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구조에 결국은 예전 그대로 포털에서 운영하는 섹션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파워블로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블로그라는 미디어 도구가 포털에 종속되어 제대로 미디어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라고 본다. 또한 각 블로그 플랫폼들이 상호 연동과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어 각 플랫폼별로 블로그 문화가 갈리는 등 심각한 사일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블로그 플랫폼은 가급적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 플랫폼별로 검색 등의 유입경로가 중립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로그를 평가하는 다양한 소셜링크를 상호 호환되도록 유도하고 통일시켜 실제로 파워블로그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를 서비스하고 있는 포털 입장에서도 블로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고 상호 데이터 교환 및 검색을 위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논점. 2. 파워블로그의 공동구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번에 문제가 된 파워블로그 공동구매는 몇 가지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이 과연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물품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다.

여기서 물품 중개행위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을 문제삼으면 안 된다. 기업은 자료를 남기고 블로거에게 ‘판매 촉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이며 실제로 협박이나 위협으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등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불법의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로 이같은 거래가 있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세청에서조차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며 기업이 해석하기로 ‘판매촉진 활동’으로 보아 ‘작가’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개념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는 ‘프리랜서 비용’ 등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수익자에게 3.3%, 또는 4.4%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블로거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강제하고 그로 인해 10%의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동안 원천징수되었던 3.3%를 제외한 6.7%분을 더 내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인터넷에서 판매중개행위를 단 한 건 하거나 한 달에 기껏해야 1, 2 건 정도 하고 그것도 비정기적이어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과연 지금 1700명이 넘는 파워블로그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구매를 ‘반복적’, ‘장기적’, ‘공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원이 몇이나 되겠는가. 과연 이들 몇 명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강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보다 제도가 앞서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알 일이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따르면 공동구매 경험이 있는 파워블로그는 3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30개 블로그 때문에 1300명의 신상이 국세청에 넘겨져야 하겠는가.


오히려 과세 당국이 공동구매를 ‘반복적’, ‘장기적’, ‘공개적’으로 수행하며 일반 도시가구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과다하게 넘어서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주어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블로거들을 중개해주는 사업자를 육성하여 중개 사업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범위에서 반품이나 환불을 책임져주어 이들 블로거들의 중개 행위를 오히려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이나 언론이나 이번 건 처럼 ‘오존량’을 측정할 수 있는 미디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중소기업이나 농어업인, 축산인들은 매스미디어가 외면하는 상황에서 저가로 블로거들의 신뢰에 힘입어 판로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마당에 블로거들의 이런 공동구매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불합리하고 고비용구조의 유통망을 보호해주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 

실제로 홈쇼핑 채널에서 파는 상품의 경우도 파워블로그의 활동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30~40% 정도의 마진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4, 5% 또는 많아봐야 10% 내외로 형성되는 파워블로거들의 수수료 비율을 과다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업을 잘 모르고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범법자 취급하는 현재의 상황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또한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농어촌 및 축산업과의 도시민 블로거와의 직거래가 왜곡된 유통질서로 인한 시장 가격의 불합리성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미 파워블로거와 오랫 동안 협업해왔던 중소기업들이 언론의 마녀사냥을 통해 폐업하거나 구조조정을 준비중인 곳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피해는 결국 언론의 무책임한 몰아가기식 보도로 인한 ‘쓰레기 만두’ 피해를 떠올리게 한다.

최근 언론들이 앞다투어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도대체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있기는 한 것인가. 언론이 히트상품으로 상을 준 제품이 잘못될 경우 언론은 책임을 지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


논점. 3. 파워블로거의 대가성 포스트를 광고 행위로 보는 것, 문제는 없는가.

최근 공정위가 블로거들이 물품이나 현금을 받고 쓴 글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책임져야 하는 ‘광고표시법’상 ‘추천, 보증 행위’이며 본질적으로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블로거를 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심사지침 II.4 조항에 따르면 “유명인”이라 함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여 ‘업적이 있고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결국 블로거 가운데 ‘파워블로거’를 포함시켰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이 행위는 광고 행위여서 “심사지침 V. 6 조창에 따르면 광고주는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소비자 등에게 추천․보증인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주 본인과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문제는 블로그의 특성상 ‘해당 포스트’와 다른 포스트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포스트’는 결국 광고여서 ‘광고주’에 의해 그 내용을 판단받고 심사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는 ‘솔직한 평가’가 주된 대가의 목적임에도 이런 예규로 인해 ‘솔직한 평가’라도 광고주가 자사의 피해를 우려해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수정 요구를 해오는 경우 블로거들의 표현의 자유는 상당 부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광고주와 대행사의 사업적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리뷰를 해온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하고 광고주의 요구 그대로를 실어주어야 하는 광고 전단지 역할을 할 것인지, 아무런 대가도 없는 상황에서 글을 써야 할지를 판단할 시기가 온 것이다.


반대로, 이번 조치로 소극적인 광고주들이 돈을 들여 블로거들의 내용을 검열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그동안 철머 포털에게 빈번한 ‘임시조치’를 요구하여 블로거들의 부정적인 글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주어졌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과연 살아남을 ‘품평’과 ‘비평’ 글이 있을지 의문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근한 예로 기존 매체에서 오른쪽에 분양 광고를 내고 왼쪽에는 분양시장 기사를 내는 맞쪽 편집을 통한 수익모델과 출판사로부터 전량 신간을 공급받아 서평을 쓰는(실제로는 거의 보도자료에 가까운) 기사에도 이 예규가 적용되어야 할텐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방송 미디어 시장의 PPL의 경우 프로그램 앞에서 잠깐 ‘PPL광고가 포함됐다는 표시’만 있을 뿐 상품이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어떠한 표시도 없는 상황도 블로거들이 지적하고 있다.

서로 다른 미디어 상황을 인정한다고 해도 최근의 블로거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각 미디어 플랫폼 경쟁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에 불과한 파워블로거들에게 집중되는 경향도 경계해야 한다.

일단 이 부분은 업계부터 소셜미디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블로그산업협회에서 지난 2009년에 제정했던 블로그마케팅 10대 준수사항과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활동을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해보겠다.(첨부파일 참조)


논점 4. 블로그에게 책임감을 강제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불리한 미디어적 위치

이제 마지막으로 블로그,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미디어적 가치와 책임, 그리고 그 시장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블로그는 소셜미디어 가운데 가장 오리지널리티가 강하고 정보성을 갖고 있는 기록 매체에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개별 창작자들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고 장기적인 신뢰와 함께 사회 이슈에 대한 논리적이며 감성적인 관심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매체다. 

최근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즉시성과 관계지향적이며 단편적이고 확산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면 우리나라 블로그는 정보성의 축적과 감수성의 전달과 논쟁에 더 유리한 매체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로그가 단순히 포털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서비스에 불과하지만 원래는 인터넷상의 독립되어 있는 사이트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간의 역순으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에 가깝다.

우리나라 블로그가 처음 도입될 당시 포털은 블로그에 글을 적는 행위에 대한 익숙함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퍼가기’였으며 이 도구는 저작권 침해의 도구이자 영향력 확대의 도구로 양면성을 지닌 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블로그는 그 전문성이나 독자적인 운영 경험, 소셜미디어적 특성을 온전하게 키워오기보다 단순한 ‘하위 서비스’로 여겨졌다.

우리나라 처럼 실명제 상황에서는 블로그마저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미디어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인터넷 서비스에 자신의 글을 올리는 행위이므로 게시글을 올리는 ‘네티즌’의 익명 글 게시 행위에 포함된다. 

결국 무죄로 결론났지만 미네르바 사태는 블로거들에게 몇 가지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 먼저 아고라라는 익명을 위주로 한 게시판에 글을 쓰는 행위를 ‘나는 일개 블로거였을 뿐’이라며 블로그 운영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과 인터넷에 글을 쓰고 문제가 있을 때 포털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당국에 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 처럼 통제되지 않는 의견 제시를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즉 신문법 10조에 보면 “제 3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그리고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이라고 정해두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3항. 기사와 독자가 생산하는 의견을 혼동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http://www.lawkorea.com/client/asp/lawi ··· Db730868


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 · 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 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이로 인해 포털에서는 기존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영역에서는 블로그와 아고라 등의 네티즌의 의견이 섞일 수 없고 반대로 아고라와 블로그 영역에서는 기존 저널리즘 참여자인 언론사와 공공단체,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다. 포털에게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라며 만든 조항이지만 누가봐도 일반 시민들의 포털 내부에서의 언론 권력과의 비대칭성을 공고히하자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취재 현장에서는 기자들과의 마찰은 물론 오히려 기존 매체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기업들이 결국 블로거에게 불리한 취재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기존 영향력 영역에는 새로운 미디어 참여자를 포함시키길 거부하면서 오히려 새롭게 형성되는 영향력 영역은 규제하고 자유롭게 침범하여 경쟁할 수 있게 돼 있다.

결국 각종 규제와 통제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저널리즘 행위, 또는 의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 자체가 위축되거나 극도의 자기 검열을 거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실명제 하에서도 악플은 줄지 않고 전체 의견제시만 줄어든 꼴만 조성됐다.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기존 미디어 영역을 넘보지도 말라면서 개인으로서 무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와 언론사들이 블로거들을 몰아세우며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제83조 제3항에는 수사기관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들의 실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영장도 없이 글을 올린 사람 몰래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유래 없는 민간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다. 물론 사업자들이 게시자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유출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고 있어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사업자로서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회원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굳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 2항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는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가. 누구든 자기가 보기 싫거나 불편한 글이 있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포털에 알리기만 해도 포털은 알아서 임시조치를 해버릴 수 있다. 이때 포털이 게시자에 대해 항변권을 보장하지도 않고 보호조치도 없이 이 글을 30일간 차단하여도 포털은 게시자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포털이 남발되는 기업과 정치인으로부터의 임시조치 요구에 쉽사리 응하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21조 제4호는 또 어떠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심지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예 계정 차단이나 도메인 차단 등을 통해 무슨 내용이었는지 판단할 수조차 없게 할 수 있다. 이를 ‘요구’ 또는 ‘요청’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작권에 의해 보도행위를 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은 블로거의 글을 맘껏 베끼고 인용하지만 블로거들이 기자들의 글을 인용하면 저작권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이 날라온다. 방송에서는 블로거의 아이템이 마치 익명의 네티즌처럼 처리하고 화면에서 각종 자료들이 인용되지만 그 방송을 블로거가 캡처하여 올려놓으면 또한 저작권 위반이다.

이외에도 선거법, 신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모두가 상시적으로 블로거를 겨냥해 불리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블로거를 보호해줄 대책은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협회를 만들어 최소한의 자율 인증을 받게 하든 아니면 인터넷 신문 등록제 처럼 인터넷 매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언론인으로서 소속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일부의 잘못된 내용을 통해 공격 당하고 있는 블로거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냐고 이제 물어봐야 할 것 같다.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 (끝)

◆ 파워블로그 관련 글 :
2011/07/13 공정위, "파워블로거는 유명인. 대가성만 밝히면 된다"
2011/07/06 블로거 공공 규제?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2011/07/06 파워블로그 사태, 규제보다 가이드가 필요하다
2011/07/06 포털은 파워블로그 문제를 어떻게 키웠나
2009/06/08 블로그 상업적 이용 괜찮은 겁니까?
2008/08/28 블로거의 자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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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1/11/17 00:47 2011/11/1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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