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법조기자가 이런 과감한 블로그 포스팅을 했네요.
나영이사건이 아니라 '조두순사건'이 맞습니다.[이종식 기자의 투모로(tomoLAW)]
상당히 과감한 포스팅입니다.
이종식 기자는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고 '나영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 관계와 그 뒤에 벌어진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기가막힌 사연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지 읽어만 봐도 기가 막히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초등생 성폭행 조두순사건(일명 나영이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때문에 지자체 지원금 중단' 두 번 우는 성폭행 피해자
'아내가 예배간 사이' 초등생 성폭행한 파렴치한 목사
기자 블로그로서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조 영역은 블로깅의 최적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점점 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질 겁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가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좀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독자들을 오히려 무감각하게 만들고 냉소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조 포스팅이 걱정되긴 합니다.
그건 그렇고 KBS 시사기획 '쌈'의 취재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군요.
- '나영이 사건'이라는 사건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다. 어떤 이름이 적당할까.
"'조OO 사건'으로 할 순 없고. 마땅한 명칭이 떠오르지 않는다. '나영이'라는 이름은 사실 큰 고민 없이 본명과 전혀 다르면서 흔한 이름으로 쓴 것인데, 고유명사가 돼서 당황스럽다."
"이게 전부 아니다, 더 비참한 사건 많다"[오마이뉴스]
솔직히 이 사건을 트위터에서 소식을 접하고 연결 연결하여 콘텐츠를 읽어갈 때마다 분노 게이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공분하는 과정이 거의 빛이 속도로 '폭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편으로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외면하고 싶은, 적어도 글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군요.
제발,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개를 문' 아주 특수한 사건이길 바랍니다. 너무 우울하지만 우리 아이 성추행 예방 교육에도 신경 써야 겠습니다.
[성교육 특집]아동 성범죄 예방·대처를 위한 엄마의 8가지 교육법[저작권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여 아래 펌질합니다. 서울신문이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공익적 목적의 펌질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그럼 바로 아래 펌질한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부모가 항상 아이를 지켜볼 수는 없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하니 말이다. 몸과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는 아동 성범죄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1. 자기 ‘확신감’을 심어준다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자신의 몸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당한 권리를 함께 알게 해준다. 이런 성교육을 통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나는 내 몸의 주인’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성범죄 예방에는 아동의 자기 확신이 가장 필요하다.
만일 수상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옷이 젖었다는 이유로 옷을 벗으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성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벗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우물쭈물하기 쉽다. 위험하다는 느낌, 싫다는 느낌보다 상대방의 강한 요구에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일상에서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옷을 벗기거나 공공장소에서 오줌을 누이는 등의 부모의 무심한 행동은 어린이의 이런 자기 확신감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소중한 부분을 다쳤거나 아플 때 부모와 의사에게 보여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옷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자. 아이에게 말 그대로 몸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의 강한 요구에 홀로 맞섰을 때 거절하는 용기를 낼 수 있다.
2. 감정 분별력이 필요하다
많은 성범죄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또 범죄자들은 갖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아이의 판단력을 흐려놓는다. 아이는 홀로 어떻게 성범죄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아이에게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본능이 있다. 상황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두려움과 위험을 느낀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본능에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 아이는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미덕과 본능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까? 평상시의 느낌과 본능을 억누르고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해온 아이가 위험한 순간에 자신만의 느낌을 따를 수 있을까?
부모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아이의 느낌과 본능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 일방적인 명령이나 부모의 뜻을 강요하는 대화방식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하게 만든다. 교육이나 학습 상황, 친구 사이, 이웃 관계 등 주변의 경험을 통해 아이와 느낌을 자주 나누고 인정해준다.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접촉에 관한 느낌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혼란스럽거나 은밀하거나 나쁜 느낌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3. 재빨리 도움을 청하는 훈련
성범죄자는 외진 곳으로 아이를 유인하거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범죄를 시도한다. 아이는 수상한 사람을 만나 위험을 느꼈을 때 거절하고 도망쳐야 한다. 부모님과 가까이 있거나 전화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면 가까운 상점이나 길을 지나는 어른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부모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창구를 미리 알아둔다. 또 피해 아동이 홀로 침묵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아이들은 성 학대를 받지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성 학대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 또 아이들이 언제나 접촉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상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신의 편을 들어 보호해줄 믿을 만한 어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감추지 말고 폭로
성범죄자들은 증언한다. 무엇이든 본 대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8세에서 12세 아이들은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는 이유로 조심스러워 한다고. 아이에게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하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혼날 것 같더라도 반드시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통 성추행을 당한 아이는 비밀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 하지만 감추지 말고 폭로하는 것이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준다.
5. 누구도 100%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주로 낯선 사람을 주의한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70~80%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가해자의 면면을 보면 아동과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 삼촌, 남자 형제, 계부모, 교사나 이웃까지 다양하다. 또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이 또래보다 어린 아이를 성추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어떤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기보다는 수상한 행동과 낯선 상황을 보고 피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몸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려는 행동, 의사 놀이 등을 핑계로 몸을 접촉하려는 행동,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며 옷을 벗으라고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니 상대가 누구든 무조건 거절하고 피해야 한다. 피해자가 항상 여자아이라는 생각도 오해다. 남자아이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몸과 마음의 상처도 여자아이 못지않다.
6. 사이버 폭력도 범죄
게임이나 정보 학습과 관련해 어린이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성적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등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괴롭히는 범죄다. 아이가 사이버 성폭력을 통해 불쾌감, 수치심 등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되면 건강한 성 가치관을 만드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온라인 아이디는 되도록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것으로 만들고 연령에 맞는 인터넷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성적 메시지나 음란물에 노출됐을 경우 사이버폭력신고센터,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책망은 금물
아이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 가장 놀라고 힘든 사람은 부모일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말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대체 거기에 왜 갔니?” 하며 아이를 책망할 경우 아이는 피해자임에도 자신에게 일의 책임을 돌리게 된다. 나중에 우울과 죄책감에 빠지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후에 아이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궁금하더라도 아이가 안정을 찾기 전에는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묻지 말자.
이때 부모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증거를 찾아서 보유하는 것이다. 피나 정액이 묻은 속옷은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아이로부터 대략의 상황을 들었다면 병원에 가서 몸에 남은 상처나 감염 등의 위험을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한다. 또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 상담기관이나 성폭력피해아동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8. ‘비밀’이란 단어에 유의
“비밀을 지키라”는 가해자의 말은 마법의 열쇠처럼 아이를 침묵 속에 가둬버린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홀로 간직한 채 아이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아이가 부모를 편하게 여기고 신뢰해 생활 속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평상시에 “엄마(아빠)에게는 비밀”이라고 하며 아이가 비밀에 익숙해지게 하면 위급할 때 가해자와 한 나쁜 비밀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노출됐다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아이의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ㆍ특정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거나 특정 장소에 가지 않으려 한다.
ㆍ문을 꼭꼭 닫는다든지, 옷을 필요 이상으로 두껍게 입는다.
ㆍ성기의 가려움증,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 또 다른 아이의 성기에 과도한 관심을 보일 때 성 피해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ㆍ행동으로 성행위를 연출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을 만큼 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때 성적 경험을 의심해볼 수 있다.
대화를 유도해 사실을 알고자 할 때에는 아이의 감정상태를 잘 살펴 최대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감추고 있던 사실이 타인에 의해 들춰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거리를 털어놓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말이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참고 서적 /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36가지 방법」(황연희 저, 글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