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를 보았다.

프로골퍼 김초롱, 언론사에 10억 손배소 제기[뉴시스]

그리고 문제가 된 기사를 찾아보았다. 내용에는 J모 언론사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제목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선 'J모'라고 이니셜 처리할 것까지야... --;

김초롱? NO, 크리스티나 김! 씁쓸한 아메리칸 걸의 변심[중앙 SUNDAY]

아마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이 '쌤통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문제가 된 기사도 보아 하니 다분히 기자 개인의 느낌과 평가가 주를 이루는 '기자수첩' 느낌이다. 그러니 더욱 또 기자를 욕할 것이다.

아마 나중에 다뤄지겠지만 '팩트'가 틀렸냐 그리고 틀렸다면 '의도적으로' 틀리게 썼느냐가 논점이 될 것이다. 내용으로 봐서는 팩트가 틀리지 않았을 경우 기자의 김초롱에 대한 다분히 악의적이지만 그렇다고 정황상 완전히 부정하기 힘든 평가가 담겨 있다. 이 평가가 오히려 김초롱에게는 더 마음 상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김초롱 외에도 송일국은 기자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최초 보도한 기자에게 5억, 언론사에게 15억, 합해서 20억원의 손배소를 진행중이고 현직판사 역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노현정-정대선 부부의 이혼설을 보도한 언론사 역시 5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가 노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BBK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소송이 있었는데 결과는 언론사의 패소였다. 배상 금액은 최초 제기시의 금액보다 낮춰졌지만 일단 패소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사건이다.

언뜻 보면 이 사건들이 서로 닮았다. 언론사와 보도 대상자 사이의 긴장 관계 때문이다. 이 긴장관계를 팽팽하게 당긴 것은 언론사이고 다시 반대쪽에서 되당기는 행위가 바로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추가 되는 셈이다.

대부분은 중간에서 절충안을 찾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국정홍보처 등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가 정치적인 부담감으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고 노현정-정대선 부부처럼 직접 찾아와 죄송하다고 싹싹 비는 언론사를 용서해주어 소를 취하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 두 사건의 경우는 물론 대부분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오보'와 '악의적인 의도'가 버무려져 있음에도 몇 억씩 하는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어쩌면 김초롱 역시 이런 판례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사라는 조직과 싸우는 입장이라면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소송을 했을 터다. 더구나 기사에 나온 일들이 '오보'가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많이 억울했나 보다. 개인이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언론사를 상대로 들이밀었으니 말이다.

여기서 상반되는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할 거 같다.

손배소가 과연 잘못된 언론을 바로 잡는, 또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언론에 불만이 있으면 거액의 손배소를 들이미는 것이 능사인가.

대부분의 경우 손배소 사건의 경우 타 언론사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리 쉽게 쓰지 못한다.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예단하기도 힘들며 그나마 사건의 시작이 보도된다고 해도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것에 대한 보도는 최초 보도와 비중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타 언론사의 잘잘못을 콕 집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러니 손배소 당하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자기 만족에 그친다. 물론 현재 상태의 종이나 방송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청구나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진다고 해도 뒷북인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런 개인 차원의 손배소가 적절하게 언론사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조직보다 취약한 대 언론 항거의 수단으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란 점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지도 않고 건너 띄어 직접 언론사를 압박하거나 오히려 개별 언론사보다 강한 권력을 지닌 권력 기관의 거액의 손배소가 빈번하게 이어질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의혹보도라든가 급박한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유추가 가능할 경우라든가, 적어도 기자와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나 해석까지 손배소의 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정말 별개로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언론사, 권력과의 대립각이 서 있는 언론사, 의혹제기를 주로 하는 언론사,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언론사가 오히려 이런 무시무시한 액수의 손배소에 굴복할 수도 있다.(쉽게 말하면 재벌이 100억짜리 소송 한 번 걸면 우리나라 언론사 95%는 손도 못쓰고 문 닫을 수도 있다)

이는 법적인 취약성을 안고 불안한 포스팅을 하는 블로거들에게도 심각한 내용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논란이든 해결의 실마리는 늘 '팩트(fact, 사실)'여부다.

진중권 교수가 말하듯 정권을 비롯하여 우리가 언급하는 모든 대상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은 유연한 표현과 은유적인 비유일 수도 있다.

어찌됐든 단순히 김초롱 뉴스를 보면서 '쌤통이다'라고 느낄 분들을 위해 그냥 한 번 생각할 꺼리로 이 글을 던져본다.

** 덧, 다 써놓고 보니 횡설수설이군요. 죄송합니다. --; 그럼에도 전 졸려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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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9/03/11 02:41 2009/03/1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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