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한 해명 공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팝업창을 통해 올렸다.
각종 게시판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선관위의 선거법 관련 확대 해석과 자의적 해석,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권위적 조치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이 공지사항을 보면 '인터넷상 게시물이 모두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글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하여 게재하거나 퍼나르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네티즌의 최근 빗발치는 비난 의견을 의식해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선거에 관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지지, 반대 글을 상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나중에 빠졌군요..--;
즉,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해석과 행정 처리를 해야 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대목이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중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는 글에서 선관위의 난처한 입장이 드러난다.
핵심은 단순하냐 의도적이냐?
그런데 문제는 허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선거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는 되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UCC"는 안 된다는 기준은 선관위 작위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선거 네거티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긍정적인 추천 등도 안 된다는 점은 생각보다 우려스러운 조항이다.
인터넷 콘텐츠는 해석하기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점에서 행정적 집행자가 콘텐츠에 대한 내용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명빡이 동영상을 누군가 "놀고 있네"라는 제목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올렸다면 부정적인 동영상이 될 것이고 누군가 "솔직하고 서민적인 모습"이라는 제목을 사용한다면 또 다른 의미로 전달될 것이다.
인터넷 게시물이 과연 복잡한 사유에 의하지 않은 '단순히' 표현한 게시물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시물이냐에 대한 여부 또한 선관위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선거법의 부실함은 그만이 늘 주장해온 '입법권자의 상상력 부재'에 기인한다고 본다. 인터넷을 단순히 세력으로 의심하고 민심의 흐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저열한 가치 기준이 법률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만든 국민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들의 리그가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둔 패스티벌인 셈이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비롯해 '표현하는 것' 모두를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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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93조 1항 그리고 이에 따라 재갈물릴려고 하는 선관위
Tracked from Richard's D.E.S.K 삭제최근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중 가장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나?....바로 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선관위가 후보에 관련된 것만 언급해도사전선거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
2007/06/25 01:05 -
법은 바뀌지 않았다. 선관위의 방침만 바뀌었다.
Tracked from JageSarang Blog - 자게사랑 삭제1.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특히 네티즌)의 반발이 심해지자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아래 내용..
2007/06/26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