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8'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5/28 한미FTA에 대한 인기협 입장 [전문]
  2. 2007/05/28 대부업도 인터넷 P2P 시대? 7
최근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특히 저작권 분야의 합의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만 역시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조약은 법령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P2P나 인터넷 웹 스토리지 업체들은 원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는 없겠죠. 그들은 음지의 사업을 해왔던 것에 대해 그다지 변명의 여지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조문의 확대해석을 하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 매개한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했을 경우 행정부는 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만큼 정부의 확고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사이트폐쇄는 인터넷 기업의 폐업을 의미하니까요.

아래는 인터넷 기업협회의 성명서입니다.

한미FTA 지재권 분야에 대한 의견
-사이트폐쇄(shutting down)를 언급한 부속서한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07. 05. 28

1. 협정 제18장(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2(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에 따르면 “ 대한민국은 소위 웹하드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다운로드( 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shutting down)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중략)...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형사절차를 취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 직접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소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저작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임. 인터넷은 복제, 전송이 쉽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므로, 사전 검열이 아니고서는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임.

3.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로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복제, 전송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사적권리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통한 사이트폐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원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서의 명령에 의한 사이트폐쇄는 더욱 문제가 있음. 또한 미국측의 요청사항 및 협상경위에 대한 별도의 언급없이 일방당사국인 한국만의 양허안으로 부속서한에서 언급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려움, 더구나 사이트폐쇄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한국측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4. 문광부는 지난 27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미미한 불법에 대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언급하였으나, 이 조항의 심각성을 덮기는 어려움. 설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및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방조책임을 져야하는 해당 범위내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의 중단에 그쳐야지 포괄적인 사이트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마저도 차단해버리는 조치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치임.

5. 부속서한은 한국만의 양허로만 가득하고,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지침을 마련한다는 등 대한민국 일방당사자만의 양보조항으로 구성된 것과 관련하여, 협상 경위와 배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해당 부속서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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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16:28 2007/05/28 16:28

대부업도 인터넷 P2P 시대?

News Ring/SpotNews 2007/05/28 10:32 Posted by 그만

인터넷으로 개인들끼리 돈을 꿔주고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동시에 두 곳에서 시작된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하는 머니옥션(moneyauction.co.kr)과 팝펀딩(www.popfunding.com)는 개인간 금융거래 사이트로 실제로 현금을 거래하는 방식이어서 사회 경제적인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금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머니옥션은 지난 15일부터 임시 오픈돼 있는 상태이며 6월 1일 투자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팝펀딩은 새로운 개념의 P2P 금융 거래 사이트 '팝펀딩' 서비스를 28일 개시한다.

이자율 역경매 방식

팝펀딩은 인터넷상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수요자)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공급자)이 능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참여자 커뮤니티로서, 참여자 자체적으로 신용 평가 및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경매방식을 통해 최적의 이자율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머니옥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적정한 이자율의 상한을 정해 올려 놓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율을 낮춰가며 경매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총액을 적고 예상 이자율을 20%로 설정할 경우 투자자는 20%보다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고 일부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투자자마다 이자율은 달라지며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균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단, 돈을 빌리는 사람은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하며 이름과 연락처 등 중요한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는 돈을 빌려주는 측이 확인할 수는 없다.

팝펀딩과 머니옥션의 큰 차이점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투자자가 대부업자로 등록돼 있는가 아닌가로 나뉜다.

팝펀딩은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개인 투자금의 경우 한번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만원이며, 1년간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모두 1년간 2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을 제한했다. 따라서 한 사람이 200만원을 빌리려면 빌려주는 사람이 2만원씩 100명이 채워져야 한다. 따라서 팝펀딩은 상대적으로 거래액이 소액이다.

반면 머니옥션의 경우 투자자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대부업 등록자여야 한다. 투자자의 경우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자율은 법적인 대부업법 및 이자소득세법 등에 의해 최고 66%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추후 법개정이 이뤄지면 상한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환 불이행시 개인 정보 노출 우려

이같은 개인간 금융 거래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다.

특히 팝펀딩은 경매시에는 투자자에게 익명(아이디만 제공)으로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특정다수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을 차단했지만 채무불이행시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팝펀딩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상환 지연 10일째부터 실명과 연락처 등 본인 정보가 공급자에게 전달되며, 30일째부터 공급자가 법적 조치를 원하는 경우, 팝펀딩이 제휴한 법률 회사에서 법적 서비스를 대행하게 된다.

머니옥션의 경우는 채권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직접 추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투자자의 추심 이행동의에 따라 채권 추심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머니옥션 김지일 대표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영역이 현금 거래"라고 말하고 "개인간 금융 거래에 신뢰가 쌓이면 전체적으로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이 내건 평균 이자율을 상당부분 낮춰가며 경쟁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최고의 수익율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원할한 자금 공급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지일 대표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용자가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 요소를 낮출 것을 권장한다.

팝펀딩의 신현욱 사장은 "팝펀딩은 중개 수수료 등 참여자들에게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아직까지는 사이트의 수익원이 없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사용하게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회원간 참여도가 증가하는 시점에 수익원은 고려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미국 프로스퍼닷컴(www.prosper.com)과 2005년 오픈한 영국 조파닷컴(www.zopa.com) 등도 금융 P2P 업체들로 성업중이다. ⓢ

팝펀딩 측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수정하기 보다 덧붙입니다.

그만 님! 안녕하세요?

팝펀딩의 운영자입니다. naver에서 저희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에 님의 블러그글을 보고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먼저, 저희 팝펀딩 사이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글을 올려 주신데 대해 팝펀딩의 운영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메일을 보낸 이유는, 님의 글을 읽다가 한가지 건의 사항이 생각나서 입니다. 부디 참조하시어 팝펀딩에 대한 님의 인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팝펀딩과 머니옥션의 차이점에 대한 님의 견해는 아주 정확하여 님의  관심과 지식을 짐작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하여 한가지를 건의할까 합니다. , 팝펀딩은 개인과 개인의 대출을 중개할 뿐이므로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곧 시행될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팝펀딩은이자율을 연 0%~29% 까지로 제한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될 이자제한법의 최대 이자율은 연 30%이내가 될것으로 보이는바, 팝펀딩은 이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최대한 낯추기로 한것입니다. 머니옥션은 회사 자체가 직점 대출을 실행하는 형식이므로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제한인 연 66%이내를 상한으로 정히였으나, 팝펀딩은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대출해 주는 형식이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상한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팝펀딩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싼 이자율로 돈을 빌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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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7/05/28 10:32 2007/05/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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