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역시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조약은 법령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P2P나 인터넷 웹 스토리지 업체들은 원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는 없겠죠. 그들은 음지의 사업을 해왔던 것에 대해 그다지 변명의 여지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조문의 확대해석을 하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 매개한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했을 경우 행정부는 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만큼 정부의 확고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사이트폐쇄는 인터넷 기업의 폐업을 의미하니까요.
아래는 인터넷 기업협회의 성명서입니다.
한미FTA 지재권 분야에 대한 의견
-사이트폐쇄(shutting down)를 언급한 부속서한 관련-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07. 05. 28
1. 협정 제18장(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2(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에 따르면 “ 대한민국은 소위 웹하드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다운로드( 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shutting down)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중략)...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형사절차를 취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 직접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소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저작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임. 인터넷은 복제, 전송이 쉽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므로, 사전 검열이 아니고서는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임.
3.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로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복제, 전송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사적권리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통한 사이트폐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원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서의 명령에 의한 사이트폐쇄는 더욱 문제가 있음. 또한 미국측의 요청사항 및 협상경위에 대한 별도의 언급없이 일방당사국인 한국만의 양허안으로 부속서한에서 언급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려움, 더구나 사이트폐쇄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한국측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4. 문광부는 지난 27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미미한 불법에 대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언급하였으나, 이 조항의 심각성을 덮기는 어려움. 설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및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방조책임을 져야하는 해당 범위내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의 중단에 그쳐야지 포괄적인 사이트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마저도 차단해버리는 조치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치임.
5. 부속서한은 한국만의 양허로만 가득하고,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지침을 마련한다는 등 대한민국 일방당사자만의 양보조항으로 구성된 것과 관련하여, 협상 경위와 배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해당 부속서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