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은 종결됐습니다. 다음의 포스팅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블로그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해당 게시물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19일 그만은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회원의 자격 상실 요건을 명시해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덧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밤새 그만을 잠도 못자게 만들고 여러 블로거들의 공분을 샀던 상황이 일단락 됐습니다.
그만 네이버 블로거에 도용당하다 (96) | 2006/12/17
이 글은 새벽에 올라가 댓글이 50개 가까이 달리고 무단 도용한 해당 블로그에도 여러명이 항의 댓글을 달면서 생각보다 일이 커졌습니다.
17일 23시 17분에 최초 포스팅이 올라간 이후로 10여 차례의 글 수정과 덧글이 있었으며 각 댓글에 다시 덧글을 달면서 밤을 꼬박 새고 1시간 가량 잠을 청한 뒤 출근했습니다.
틈틈히 관련 블로그들을 돌아다니고 포스팅을 정리하면서 진행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해당 포스팅에서 네이버에 요구한
월요일 이 뜨는 이야기는 분명 수정되고 해당 블로그 포스팅은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며 도용의 처리 과정과 뜨는 이야기로 추천되는 과정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이 링블로그- 그만의 아이디어에 어떤 형태로든 남겨져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 실제로 18일 오후 4시 42분 해당 포스팅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요즘 뜨는 이야기 운영자 '이야기맨'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만'님께서 말씀하신
도용 포스트의 처리와 뜨는 이야기 추천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뜨는 이야기 컨텐트 제외 내역
12월 17일 일요일, 네이버 메인의 요즘 뜨는 이야기에 올랐던 포스트 중,
네이버 블로그 리더십짱님이 올리신 포스트 (말하기 싫게 만드는 말말말..Best 10 http://blog.naver.com/ricky1223/90011932618)가
링블로그 - 그만의 아이디어(http://www.ringblog.net/699) 를 무단 도용했음이 밝혀져
네이버 메인의 운영자가 해당 블로그를 메인에서 제외했습니다.
(운영자가 메인에서 컨텐트를 제외한 시각 : 18일 0시 10분 경, 모든 서버에 반영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2. 뜨는 이야기의 추천과정
네이버 메인 페이지의 '요즘 뜨는 이야기'는
네이버 내의 UCC중에서 이용자가 읽을만한 컨텐트를
네이버 서비스의 담당자의 추천을 통하여 발굴-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한정해서는 '해피 선데이'라는 테마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컨텐트를 홍보 할 수 있는 공간(요즘 뜨는 이야기 공식카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짱님은 '요즘 뜨는 이야기 공식 카페'에 자신의 포스트를 소개해달라고 신청하셨습니다.
(http://cafe.naver.com/naverhotstory/20454) 해당 포스트가 메인의 요즘 뜨는 이야기에
선정될 만하다고 판단한 운영자가 17일(일요일)에 이 포스트를 메인에 노출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리더십짱님의 포스트가 도용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메인 운영 에디터가 확인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담당자가 추천하거나, 운영자가 서칭하는 컨텐트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용여부를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렇게 이용자 스스로 처음부터 도용을 의도했던 경우,
이를 식별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간 네이버에서는 카페나 블로그등의 공지를 통해서, 게시물의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요즘 뜨는 이야기 공식 카페'에도 저작권에 대한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http://cafe.naver.com/naverhotstory/20602)
3. 게시물의 중단 관련
이 부분은 그만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게시물의 게시 중단은
네이버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도용이라는게 명백히 드러나는 사안에도,
절차상 그만님께서 먼저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요청해주셔야만 네이버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까다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사적인 감정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게시물임을 확인하는"번거로운 프로세스를 꼭 거치도록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님께서 게시중단을 요청해주시면, 바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게시중단 서비스로 가시려면 http://help.naver.com/claim_main.asp?page_id=1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향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치마련과 원저작물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이버 운영자의 정중한 사과를 그만은 받아들입니다. 또한 네이버 운영진의 관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만의 블로그 독자들과 네이버에서도 인정하듯 다음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은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에서 포스팅한 글을 도용한 것이며 삭제 대상입니다.
말하기 싫게 만드는 말말말...Best10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의 공간]
http://blog.naver.com/ricky1223/90011932618
그만이 도용한 글에 대해 게시중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언제든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도 신청 즉시 내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만이 공언했듯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해당 블로거는 그만이 제시한 3가지 저작권 이용 규칙 가운데 2가지를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또한 그만의 정중한 요청글을 무단으로 삭제했으며, 몇몇 블로거들의 항의 댓글도 아무런 언급 없이 삭제했습니다.
또한 그만이 3차례에 걸쳐 요청, 요구, 경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만은 해당 블로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그만과 블로거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사과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글 수정해 도용한 글은 모두 지운 뒤 원본 링크만 남겨 놓은 채 그 포스팅에 사과 글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삭제하면 안 됩니다.
만일 해당 포스팅만 삭제된다면 해당 블로거는 스스로 면책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사과의 글이 있어야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댓글 삭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만의 정중한 요청과 수많은 블로거들에게 우려를 끼친 잘못은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씻기 힘들 것입니다.
만일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그만은 모든 사태의 종결을 선언하고 다시는 귀하께 불필요한 시비를 걸지 않게 될 것입니다.
* 덧1.
조금 전, 12월 19일 오후 1시 네이버측에 다음과 같은 게시중단 요청과 함께 해당 회원에 대한 제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위 글은 본인의 블로그 www.ringblog.net/tt/689 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도용 편집한 내용으로,저작권법 및 CCL에 따른 출처명기 및 원본 유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원저작자의 출처명기 요구에도 댓글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함.
따라서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4조 게시물의 관리 내용 가운데 “다른 고객님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인 사항에 해당되며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겠음.
또한 NHN 저작권 정책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위반한 바 이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해당 블로그는 블로그 이용 약관 제 4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에서 “2-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와 “4.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근거와 함께 제 12조 회원의 의무 가운데 “⑦ 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항목도 위반했으므로 해당 이용자는 제 12조 회원의 의무 “⑧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에서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해당 회원의 자격은 제한 및 정지되어야 합니다.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게시물 중지 요청과 함께 회원 자격 제한 및 정지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약관은 네이버 운영진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게재중단 요청을 거치지 않고도 저작권 위반이나 음란물 게시 등의 이유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연결해 다음 포스팅에는 네이버의 불필요한 주민등록증 등의 요구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도 행사하지 않으려는 네이버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보겠습니다.
법적인 제재조치는 일단 유보해 놓겠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작권법을 근거로 해당 블로그는 추후 어떠한 잘못을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만이 나서서라도 해당 블로그를 폐쇄시킴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저작권법을 근거로 고소와 고발 등을 통해 더이상 못된 짓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모두 가능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추진)
3. 운영자를 직접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이 경우 형사사건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인 구류, 벌금,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사건 인지 이후에는 소송 당사자의 소송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4. 서비스 운영진을 통한 약관 위반에 대한 소명 뒤 해당 아이디 정지 및 블로그 폐쇄(약관에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일부 요약)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1조(침해의 정지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1994.1.7, 2000.1.12, 2003.5.27] [[시행일 2003.7.1]]
2.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5.27] [[시행일 2003.7.1]]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제94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5.27] [[시행일 2003.7.1]]
제95조(명예회복등의 청구)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97조의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시행일 2003.7.1]]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제99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7, 2000.1.12, 2003.5.27] [[시행일 2003.7.1]]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4. 제9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7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제100조(출처명시위반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1.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4.1.7] [[시행일 19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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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네이버 블로거에 도용당하다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삭제* 이 포스팅은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문제 발단에서 해결과정까지 마치 영화 '메멘토' 처럼 분절돼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읽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분문 밑에 붙여지고 있는 [덧글..
2006/12/1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