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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3 공정위, "파워블로거는 유명인. 대가성만 밝히면 된다" 6
오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파워블로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요약하고 나머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관련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광고주는 반드시 블로거에게 ‘후원행위’를 표시하도록 할 것.('물품을 지원받음, 경비를 지원받음, 리뷰에 대한 대가를 받음 등 후원 표시를 하는 순간 그 포스트는 ‘광고’로 분류됨)

2.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광고표시법에 의거 광고주가 처벌 받음.

3.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향후 파워블로거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구매 등을 행하는 경우 블로거를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보아 직접 제재하는 방안 검토중.


공정위 입장에서는 “위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블로거의 글에 대한 내용 규제가 아님”을 강조.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밝히면 블로거들에게 수익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계기로 양성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되길 바람.

중소기업이나 농축산업인들의 새로운 판로 및 유통 채널을 규제하거나 상거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 과장 광고 표시 행위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더불어 블로거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음.

- 기타 논의 사항

➨ 규제대상으로 삼은 ‘파워블로거’란 누구인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참고

파워블로거 등은 ‘추천·보증인’의 유형 중 ‘유명인’에 해당됨.
심사지침 II.4 이 지침에서 “유명인”이라 함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가? 트위터 등은 글자수 제한이 있다.
트위터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면 해당된다.

따라서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이라고 적시해야 한다.

글자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유료 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 등으로 간략하게 표현 가능.

➨ 고지 불이행시 처벌은 누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추천·보증 등을 함에 있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로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심사지침 V. 신설)

공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추천·보증인의 추천·보증 내용의 입증책임도 광고주에게 있음.

➨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요구에 불응하는 블로거에 대해 대가성을 명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오히려 블로거와의 책임 역할이 좀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봄.

➨ 표시행위의 의무자는 블로거인데 기업이 제재 당사자다. 악의적인 블로거의 행위를 어떻게 막나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블로거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임시조치,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갑'의 위치이므로 향후 계약서나 서약서 작성 등을 강제하는 식의 적접한 절차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언제부터 규제 대상인가.
2011년 7월 14일부터 심사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보며 14일 이후 작성된 글부터 이 규제 범위에 포함됨.

➨ 어떤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아주 가끔 하는 경우도 있다. 규제대상인가.
대가여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이다. ‘반복적’, ‘정기적’, ‘빈번하게’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전에도 하위 과장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21조 위반에 해당되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 파워블로거가 기업 블로그에 필진으로 참여할 경우, 기업 블로그에 게재되는 콘텐츠
게재되는 곳이 기업블로그라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라는 표시만으로 그 블로그는 전체가 '광고'가 되므로 포스트별로 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를 할 필요는 없음.

다만 파워블로거가 기업블로그 필진으로 참여하면서 기업블로그에 게재된 콘텐츠를 자신의 블로그에 가져가서 사용할 경우 '기업블로그 필진으로 참여하여 소정의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입니다' 등의 문구로 기업과의 관계를 표시해주면 됨.

➨ 디자이너, 작가를 활용해 연재소설이나 일정 콘텐츠를 만들어 기업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
이 역시 기업블로그에서 게재되는 것이라면 광고를 위한 원고 모집 행위에 해당되므로 아무런 문제 없음. 광고표시법에 의해 추천보증 등에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에 준용하여 허위 과장된 표현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음.

* 놀라운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자 생활을 십년을 했고 미디어 바닥 생활 14년차를 지내오면서 수없이 많은 매체들이 '기획' '특집' '제휴' '제공' 등의 명목으로 대가성 기사를 쓰는 것을 봤지만 이렇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 받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었다는 것.

일단 이런 제도가 있으니 당연히 기존 언론들도 같은 잣대(사실은 더 엄격한 잣대로)로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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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1/07/13 22:29 2011/07/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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