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 클릭(click fraud)' 관련 집단소송을 9천만 달러(약 882억4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새너제이 머큐리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부정 클릭 관련 합의로 인해 구글의 주수입원인 클릭당 과금(pay per click, 또는 cost per click) 방식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지 예의주시 하고 있다.

레인즈 기프트앤 콜렉티블즈(Lane's Gifts & Collectibles)라는 회사가 주도해 다른 광고주들과 함께 구글을 비롯한 야후나 AOL 등 검색광고 사업자들을 상대로 미국 아칸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형 등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레인즈 기프트앤 콜렉티블즈를 비롯한 광고주들은 소장에서 이들 검색광고 회사들이 부정 클릭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부정 클릭이란 특정 회사의 광고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계속 클릭해 그 회사의 광고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따라서 A와 B라는 경쟁사에서 A의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누르게 되면 A의 광고 비용이 부풀게 되고 A는 결국 비용을 더 내거나 광고를 빼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된다.

이같은 사례는 한국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어 클릭당 과금 방식의 매출을 내고 있는 야후의 오버추어 사업부문과 구글이 골치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일단 합의 당사자에게 광고 비용 및 소송 비용에 대해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는 데, 문제는 합의금 지급 대상자가 수천명에 이른다는 점. 이 때문에 최소 9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어 이로 인한 구글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지급하게 될 9천만 달러는 지난 4년 동안 벌어들인 11조2천억 달러의 수익에 비하면 1% 미만에 불과하다.

한편 야후는 이번 소송에 중간 합의 없이 끝까지 맞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 원문 : 스팟뉴스(www.sp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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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13:15 2006/03/09 13:15
UCC란 말이 나오면서 함께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네티즌 참여 방송, 네티즌 제작 동영상'인데요.

어제 실시간을 강조한 나우콤의 '아프리카(www.afreeca.com)' 서비스 런칭 기자 간담회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비즈니스적 이야기보다 저작권 관련 질문과 함께 심지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질문들에 담당자들이 쩔쩔 매던데요..

사실 이들이 쩔쩔 매는 것은 '정곡을 찔렸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 인터넷을 단순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서비스냐 아니면 일반 대중들을 위한 방송이냐의 미묘한 의미적 차이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것을 누구 하나 제대로 정리해주는 사람도 없구요.

'개인의 방송 재전송'이 가능해진 것이 원인이죠. 예전에는 사업자끼리의 문제해결 방식이었겠지만 '개인'이 '다수'를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도래한 것입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사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기보다 규제 차원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현상을 보면 오히려 지금의 '무 관할' 상태가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업자(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은 정말 계륵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는 동영상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 받는 모든 것이 '무한 복제'가 가능한 인터넷과 디지털을 만나면서 겪어야 할 숙명 같은 것이죠.

저작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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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궁극의 UCC '네티즌 동영상' 기대 반 우려 반 (매경 IT스팟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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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10:34 2006/03/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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