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란 말이 나오면서 함께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네티즌 참여 방송, 네티즌 제작 동영상'인데요.
어제 실시간을 강조한 나우콤의 '아프리카(www.afreeca.com)' 서비스 런칭 기자 간담회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비즈니스적 이야기보다 저작권 관련 질문과 함께 심지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질문들에 담당자들이 쩔쩔 매던데요..
사실 이들이 쩔쩔 매는 것은 '정곡을 찔렸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 인터넷을 단순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서비스냐 아니면 일반 대중들을 위한 방송이냐의 미묘한 의미적 차이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것을 누구 하나 제대로 정리해주는 사람도 없구요.
'개인의 방송 재전송'이 가능해진 것이 원인이죠. 예전에는 사업자끼리의 문제해결 방식이었겠지만 '개인'이 '다수'를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도래한 것입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사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기보다 규제 차원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현상을 보면 오히려 지금의 '무 관할' 상태가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업자(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은 정말 계륵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는 동영상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 받는 모든 것이 '무한 복제'가 가능한 인터넷과 디지털을 만나면서 겪어야 할 숙명 같은 것이죠.
저작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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