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부터 주요 사업자인 네이버, 다음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월 27일에 맞춰 35개 대상 사업자(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 포털/UCC, 20만 이상 인터넷언론)가 일시에 본인확인을 시행할 경우 초래될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사업자인 네이버, 다음과 함께 이번 본인확인제를 조기 시행한다.
따라서 28일부터 네이버 등 본인확인제 조기 시행 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 등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 사이트에 기존에 가입된 회원들도 28일 이후 최초 한번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뒤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식iN, 뉴스댓글, 붐, 플레이 등 개방형 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을 위해서는 오는 7월 27일까지 최소 한번의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검색,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은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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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본인확인제. 이 법이 놀랍게도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이 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업계를 괴롭힐 것인지도 궁금하다.
제한적이란 의미는 대형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만 해당될 수 있도록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그 상위만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일평균 30만이라는 것이나 인터넷 언론은 20만 이상이라는 것도 조금은 우습다. 코리안클릭 자료일까? 아니면 매트릭스? 랭키닷컴? 또는 통계청? HTML로만 구성돼 있는 사이트야 그렇다 쳐도 UCC 관련 사이트의 경우엔 뷰어와 등록자 사이의 차이가 극심할텐데..
어쨌뜬 상위 35개사와 달리 그 아래에 있는 인터넷 사업자 가운데도 성인 사이트나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도 역시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무차별적인 실명제 기반 인터넷으로 변모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솔직히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만은 이런 분위기가 매우 언짢다. 이제 포털에 올라오는 비방이나 비난, 폭로 등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들은 당신의 실명과 IP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대형 포털들이 이와 더불어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물 관련 대책을 내놓기 위해 준비중이다. 점차 인터넷으로 '떠들기', '얼굴 가리고 불만 말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권력은 그렇게 새로운 권력의 부상을 원하지 않는다.
** 본인확인제와 실명제를 비웃을 수 있는 비법 몇 가지가 벌써부터 떠오르는 건 나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