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낚시성이 짙지만 몇가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서요.
기자를 씨받이로 표현한 것이 애매하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보면 기자들의 블로그 활동도 늘고 저작권과 관련한 복잡한 사안이 걸쳐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봄직할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랜서 기자나 계약직 기자에 대한 처우는 거의 바닥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점차 이들의 활동도 많아질 것이고 이들의 수입이 기성 매체 종속된 기자들보다 많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거쳐야 할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현직 기자로서 이렇게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기사'는 제가 소속된 매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든 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기사를 건 단위로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기사 하나당 평균 가격이 5만원이 약간 못 미치는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가 법무 대행을 통해 불법 전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죠.
어쨌든 오랜 산고(?) 끝에 나온 제 글은 그렇게 팔려 다닙니다. 품안의 자식이랄까요. 제 글은 어떤 곳에서는 홍보성으로 이용되고 어떤 곳에서는 자료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참고 자료로도 사용되죠. 저는 그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쓰는 외고는 또 어떨까요? 보통 외고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쓰고 서명을 한 뒤 외고 작성 후 원고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구요. 대부분 전화 한 통 메일 한 통으로 외고를 발주하고 주문받아 송고해줍니다. 이 경우 이 글은 또 누구의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공동 소유라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원고를 받은 잡지사나 웹진 등에서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거의 묵살이나 무관심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허락도 없죠.
연예인은 최초 방송 때 출연료를 받고 재방송 때 또 재방 출연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기자는 자신이 쓴 글을 모아 책도 내고 여기저기 같은 글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죠. 똑같은 글을 여러 매체가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힘든겁니다. 프리랜서가 말이죠.
자, 또 그러면 지속적인 집필활동이 펼쳐지는 블로그 글은 또 어떨까요? 요즘 모 매체에서 블로그 포스팅 된 글을 다시 지면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고료를 줍니다. 물론 그 매체에 전용으로 저작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원고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바람직합니다.
어디에 들이 댈 것인지를 생각지 않고 집필에 몰두하고 결과물을 공개 시장에 내놓은 뒤 이를 사가는 곳이 생겼으니 이야말로 자발적인 원고 시장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디어 2.0 시대의 새로운 지식 시장입니다.
기자들이여 씨받이를 그만두고 공개 시장으로 나와 황진이가 되어라(?) 마지막 비유가 엽기죠?^^;(설마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구요. 농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