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사냥 프로그램보다 더 문제는.. 중국 공장이 아닐까..
더 충격적인 것은 국내 굴지의 웹진(게임 커뮤니티)이 중국 진출(?)을 하면서 아이템 공장과 함께 아이템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돈도 좋지만... 공장 속 중국 청소년들..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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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법원 형사지법은 오늘,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유모씨 외 2인에 제기한 ‘업무방해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유모 씨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장모씨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4년 6월, 자사 게임인 리니지에서 게이머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아도 게임 속의 괴물(몬스터)과 싸워서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소위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린 메이트(Lin Mate)’를 발견했다.
이 프로그램의 사용이 다른 게이머들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회사의 운영, 개발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엔씨소프트는 이 프로그램의 판매자인 유모씨 외 2인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06년 3월 검찰에 기소되어 오늘 판결이 내려졌다.
자동사냥프로그램인 린메이트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대만에서 제조되어 아시아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 프로그램으로, 유모씨 외 2인은 대만에서 이 프로그램을 들여와 한국 게이머에게 판매하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대만에 송금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호식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유씨 등이 행한 일은 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엄연한 중죄"라고 판결하고 유모 씨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장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엔씨소프트는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MMORPG 게임에서 자동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게임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현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혼탁해진 게임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게임 질서를 조성해 가기 위해 이번 판결은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200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계정제재를 당한 이용자가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템을 획득한 뒤 이를 다시 현금화시키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게임 업체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