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항의 성명'
지난 달 27일 소리바다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간의 포괄적 저작권 합의서와 관련, 다른 음악 저작권자들이 '독단적 행동이었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오늘 언론에 성명서를 배포하고 소리바다와 음제협간의 합의는 한정적임에도 "소리바다는 3월 31일까지 유료화를 위한 기술의 적용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발표로 마치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양 저작권 단체는 P2P음악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지난 2004년 2월 5일 3개 저작(인접)권신탁단체는 '온라인저작권단체협의회'를 구성해 권리단체와 이용자(P2P업체)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P2P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도출하고 최종 합의 직전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음제협과 소리바다와의 합의 내용이 발표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P2P 시장에 끼칠 파장을 우려한다고 양 저작권 단체는 덧붙였다.
이들 저작권 단체는 "전체 권리자와 서비스 업체 간의 대합의가 아닌 일부 권리자의 부분적인 합의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며 저작권 분쟁이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님을 재천명했다.
특히 유료화 방법에 대해 양 저작권 단체는 자신들과의 합의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해당 저작권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제반 선결 과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음원 사용 허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부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추가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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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한국음원제작자협회간 협약서 체결에 대한 입장
- 2. 27일자 소리바다/음제협 간 기자회견에 관하여 -
2006. 2. 27일 P2P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소리바다와 음제협 간에 체결된 합의서와 관련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 아 래 =
2000년 초에 시작된 국내 P2P음악서비스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정상적인 유통 및 건전한 유료시장의 기능에 역행하여 국내 음악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2004. 2. 5일 3개 저작(인접)권신탁단체는 “온라인저작권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권리단체와 이용자(P2P업체)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P2P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도출하고 최종 합의 직전에 금번 음제협과 소리바다와의 합의 내용이 발표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P2P 시장에 끼칠 파장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통상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사용허락을 사전에 득해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기자회견 시 “소리바다는 3월 31일까지 유료화를 위한 기술의 적용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함”이란 내용을 발표하여 마치 세가지의 권리 중 음반제작자의 권리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전체 권리자와 서비스 업체 간의 대합의가 아닌 일부 권리자의 부분적인 합의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2. 27일자 소리바다/음제협 간 합의 내용으로 볼 때, 과거 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서비스 시기 및 서비스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거나, 권리자측과 이용자측간의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했다.
특히, 유료화의 방법에서 정액제와 정률제에 대한 선택은 권리자와 이용자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함에 따라 기존 음악서비스 업체의 반발 뿐 아니라 향후 P2P 및 웹하드 업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었다.
유료화 방안 중 서비스 시기 및 가격정책 등에 대한 부분은 일부 업체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소리바다측에서 일부 음원을 해결했다고 하여 향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현재의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를 통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끝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사전협의를 전제로, 이러한 선결과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당 저작권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사용허락은 불가할 것이며 이를 부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추가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3. 2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
지난 달 27일 소리바다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간의 포괄적 저작권 합의서와 관련, 다른 음악 저작권자들이 '독단적 행동이었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오늘 언론에 성명서를 배포하고 소리바다와 음제협간의 합의는 한정적임에도 "소리바다는 3월 31일까지 유료화를 위한 기술의 적용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발표로 마치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양 저작권 단체는 P2P음악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지난 2004년 2월 5일 3개 저작(인접)권신탁단체는 '온라인저작권단체협의회'를 구성해 권리단체와 이용자(P2P업체)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P2P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도출하고 최종 합의 직전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음제협과 소리바다와의 합의 내용이 발표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P2P 시장에 끼칠 파장을 우려한다고 양 저작권 단체는 덧붙였다.
이들 저작권 단체는 "전체 권리자와 서비스 업체 간의 대합의가 아닌 일부 권리자의 부분적인 합의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며 저작권 분쟁이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님을 재천명했다.
특히 유료화 방법에 대해 양 저작권 단체는 자신들과의 합의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해당 저작권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제반 선결 과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음원 사용 허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부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추가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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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한국음원제작자협회간 협약서 체결에 대한 입장
- 2. 27일자 소리바다/음제협 간 기자회견에 관하여 -
2006. 2. 27일 P2P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소리바다와 음제협 간에 체결된 합의서와 관련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 아 래 =
2000년 초에 시작된 국내 P2P음악서비스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정상적인 유통 및 건전한 유료시장의 기능에 역행하여 국내 음악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2004. 2. 5일 3개 저작(인접)권신탁단체는 “온라인저작권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권리단체와 이용자(P2P업체)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P2P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도출하고 최종 합의 직전에 금번 음제협과 소리바다와의 합의 내용이 발표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P2P 시장에 끼칠 파장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통상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사용허락을 사전에 득해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기자회견 시 “소리바다는 3월 31일까지 유료화를 위한 기술의 적용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함”이란 내용을 발표하여 마치 세가지의 권리 중 음반제작자의 권리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전체 권리자와 서비스 업체 간의 대합의가 아닌 일부 권리자의 부분적인 합의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2. 27일자 소리바다/음제협 간 합의 내용으로 볼 때, 과거 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서비스 시기 및 서비스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거나, 권리자측과 이용자측간의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했다.
특히, 유료화의 방법에서 정액제와 정률제에 대한 선택은 권리자와 이용자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함에 따라 기존 음악서비스 업체의 반발 뿐 아니라 향후 P2P 및 웹하드 업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었다.
유료화 방안 중 서비스 시기 및 가격정책 등에 대한 부분은 일부 업체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소리바다측에서 일부 음원을 해결했다고 하여 향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현재의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를 통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끝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사전협의를 전제로, 이러한 선결과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당 저작권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사용허락은 불가할 것이며 이를 부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추가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3. 2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
2006/03/03 22:15
2006/03/03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