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 재심과 관련해 미국 연방 정부와 구글이 자료제출 명령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주요 외신은 최근 연일 구글과 정부 사이의 논쟁에 대한 기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LA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와의 논쟁에서 '온라인 유해물'에 대해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8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구글 등 검색엔진 회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소환장 발급 요청서를 제출했다.
1998년 미 정부가 발의하고 의회가 제정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안(COPA;Child Online Protection Act)은 이후 미국시민자유연합에 의해 위헌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펜실배니아 지방법원은 이 법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색다른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 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제1차 수정헌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들의 5대 4 표결로 결정하면서 하급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harmful to minors)'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최고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급법원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이 법에 강력히 반대하는 미국시민자유연합과 미 정부와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재연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의 합헌성을 주장하게 될 정부가 유해정보물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글 등 검색엔진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왔다. 이 자료들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얼마나 유해물 정보가 검색되는지를 보여주고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구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100만 웹사이트 주소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제출하라는 명령과 특정 일주일 동안 검색 엔진에 요청된 모든 쿼리문 텍스트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구글은 사생활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료제출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에 대해 우려하며 이 정보가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안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대하고 있다. 구글은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 소환장 발급 요청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명령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자료 제출을 명령한 야후나 MSN의 경우 법률 검토중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미국 정부와 구글의 신경전은 또 다른 법적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제기한 자료제출 명령은 강제 소환장 형식으로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구글이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야후, MSN 등은 자동화된 검색엔진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물 정보에 대해 사법당국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법률안에 대해 그다지 달가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와 구글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명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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