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잘 지키면서도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를 얼마나 더 많이 획득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가 큰 관심사다.

최근 경찰은 모바일 광고 솔루션을 보유한 구글과 다음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회사는 각각 모바일 광고 서비스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위치에 꼭 맞는 이른 바 맞춤형 광고를 보내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이미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사용자들이 모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오랫 동안 남겨놓고 전송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고 국내에서는 모 광고 솔루션 회사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위치정보는 사용하기에 따라 개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지만 남들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을 수 있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용자가 문명의 이기를 원하고 활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 정보를 지워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

위치정보 역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활용할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당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남긴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경우 당사자가 그 서비스를 탈퇴했을 때 데이터를 남겨둘 것이냐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달 국내 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와 미니홈피 등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중인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 분명히 탈퇴를 했음에도 일부 데이터가 모바일에서 접속했을 때 그대로 보여지고 개인정보는 아예 수년간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가 침해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에 남겨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 문제는 지난 해 연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주축이 되어 이른 바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면서 주목받은 내용이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디지털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현황에 비춰볼때, 민법상 ‘디지털 정보’에 재산권적 성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권리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며 데이터가 개인 재산권의 범주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들은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증명을 확인하고 고인의 유족들에게 디지털 유산을 백업해서 넘겨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 기업들은 정작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데이터 백업과 이전 서비스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 얄팍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이동성 제도’ 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양한 문명의 이기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사고와 활동 범위를 전지구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고 이 정보들이 다시 활용되는 과정은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서비스 사업자와 국가가 이러한 정보의 주인인 이용자들 모르게 활용하는 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정책 당국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업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기보다 향후 이용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시키는 방식의 효율적인 규제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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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의 오피니언란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아주 노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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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7 09:43 2011/05/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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