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 ~ 12월 ‘2010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소셜벤처(Social Venture)란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말한다.

전국대회는 7개 권역별로 진행중인 권역별 대회 입상팀(83개팀)과 신규 참가팀을 대상으로 창업청년, 창업일반, 아이디어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다.

전국 대회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권역별 대회에 출전했으나 탈락한 팀도 아이템을 보강하여 출전 가능하다.

참가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에게는 11월 15일에서 12월 1일까지 멘토링 서비스 및 활동비를 지원한다.

입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고 3천만원의 상금, 2천만원 한도의 창업지원금 등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후원기관인 중소기업청과 SK에서 우수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전국 경연대회 최종결선 : 12월 6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예정

또한 ‘2010 소셜벤처 권역별 경연대회’는 7개 권역별로 진행중이며, 대회 접수결과 295개의 톡톡 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대거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권역별 대회 최종결선은 10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창업청년, 창업일반, 아이디어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입상자에게는 최고 3백만원의 상금과 전국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 7개 권역 : 서울강원 권역, 경기인천 권역, 대전충청 권역, 대구경북 권역, 부산울산 권역, 경남 권역, 광주전라제주 권역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우편(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함께일하는재단 6층, 02-338-3941) 또는 이메일(2010sv@naver.com) 등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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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0:04 2010/10/20 10:04

당신의 TNM은 무엇입니까?

Ring Idea 2010/10/20 09:31 Posted by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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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터앤미디어, 앞으로는 TNM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고와 BI도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블로그라는 한정된 범주에서 벗어나서 '콘텐츠 생산자'와 '일상 저작자'를 위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꿈꾸기 위한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TNM 이라는 사명과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태터툴즈로부터 이어져온 블로그 기업으로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목소리도 있긴 했지만 이런 이유는 매우 작은 이유이지요. 아무래도 회사 브랜드가 '태터 tatter'라는 이름이 각인돼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쉽겠느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 그런데 다행히 우린 벤처입니다. 태터앤컴퍼니(TNC)의 작은 팀으로 시작해 블로그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독립해서 창업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바꿔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사실 등록된 회사 이름도 '(주)TNM미디어'입니다.

브랜드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파트너들이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현재 TNM 파트너 블로거는 대략 220여 개, 파트너 수로는 260여 명에 이르는 거대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 정도 규모의 '콘텐츠 생산자 집단' 역시 이례적이죠.

이들에게 TNM의 약자 풀이를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TNM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던 것이죠.

이런 풀이들이 나왔습니다.(파트너 닉네임은 적지 않았습니다)

▶ The Next Media

▶ True Network of Mind 가 아닐까요? 지성의 참된 네트워크.

▶ The New Media도 괜찮겠네요.

▶ Target Niche Marketing 컨텐츠 생산자를 배부르게 해 주는 기업 TNM. 컨텐츠 생산자마다 각각의 컨셉이 있기에 타깃팅이 가능하고, 남들은 할 수 없는 틈새를 파고드는 마케팅이 가능한 기업이란 의미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또한 컨텐츠를 하나 만들면 티스토리 블로그, 야후 TOP 블로그, 핫스토리, 파란 블로그,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유통시키며 마케팅을 하니 어울리지 않나요? ^^; 조준(Target)을 해서 한 곳만 파고(Niche) 들어 KO를 시키는(Marketing) 작은 고추가 매운 기업, 유행어로는 깐데 또 까가 있겠습니다.

▶ Tute Nova Mondo (투테 노바 몬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 "TNM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블로그 미디어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고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맞는 소셜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에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ㅎㅎㅎ. tute nova mondo는 어느 민족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어 에스페란토입니다. 블로그 미디어 네트워크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TNM의 꿈이 그대로 스며있네요.

▶ Tute Nova Mondo (약자읽기는 토노모) Totally New Mind(TNM)을 가지고 Totally New Movement(TNM)를 펼쳐 Totally New Media(TNM)를 실현한다. totally 대신 truly도 가능합니다.


▶ TenNenMedia(天然メディア) 인간의 떼가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미디어!

▶ Try New Method, Take N’ Make, True Network’s Mind 새로운 방식을 시험해봅시다, 선택하고 만들어봅시다, 참 네트워크의 지성을!

▶ Together and Media TNM이 공동체 미디어이기도 하고 행복나눔 등 사회공헌도 하니…

▶ Tomorrow and Media 미래, 내일, 희망, 차세대 그런 의미로. 좀 흔하고 쉬운 이름이죠.

▶ Tomorrow of Network Media 이름 그대로 ‘네트워크 미디어의 미래’ 입니다.^^

▶ Tide and Moon 조석(Tide)이라는 것이 달(Moon)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듯, TNM이 지양하는 미디어의 힘이 세상을 움직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런 작은 바램을 TNM이라는 3글자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 Truly N Madly (세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 표절? ㅋㅋ) 그만님을 비롯한 태터앤미디어분들이 비즈니스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진심’과 ‘열정’ 이 두 단어가 가장 강렬히 연상되구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 Trend Network Media 딱 보고 떠오르는 단어가 Trend 였습니다. 태터툴즈를 통해 블로그 추세를 이끌어냈고, 시대의 동향과 트랜드에 빠른 블로거들이 모여 구성 된 태터앤미디어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의 트랜드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Trans Network Media 다른 상태로, 초월하여, 꿰뚫고, 지나서의 Trans란 뜻. native들에게 멋진 느낌

상상을 초월하는 풀이도 있었고 재미있고 즐거운 풀이도 있었구요. 매우 거룩한 느낌의 포스를 지닌 풀이도 있었죠.


무엇보다 파트너들의 시선과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다른 미디어를 만들어달라는 주문과 같은 것이 표현돼 있었던 것이죠.


이 TNM 약자 풀이 공모는 TNM 파트너들과 오피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CEO 그만이 직접 사재 현금 100만원을 걸어 더 화제가 되었죠.


내부적으로 심사와 투표를 거쳐서 TNM의 약자 풀이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발표는 연말 파트너 파티 때 공개하고 현금 100만원을 상금으로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풀이가 1등으로 뽑혔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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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0/10/20 09:31 2010/10/20 09:31
* 국가인권위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퍼옵니다. 언론 기사가 단편적인 사실만 나열돼 있어서 자료로 삼기 위해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간만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표명이라 의미가 있네요.

참고로 독립된 기관이었던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면서 대통령 산하 기구로 만든 사람이 민주당 손학규 후보였죠. 대통령 산하 기구가 인터넷 표현을 검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도 개선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

출처 :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98430&page=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는 제도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이 부여되어 있음)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정보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삭제여부 등을 결정해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심의 및 시정현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된 2008. 5. 16. ~ 2010. 2. 28. 기간 중 심의건수는 총 58,022건이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건수는 36,209건입니다. 한편, 최근 2개월간(2010.1.~2)의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신청건수의 약 87.3%가 시정 의결되었으며, 이 중 99.5%의 게시물이 삭제 등 조치되었습니다.

△신청주체는 2008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14.4%, 일반인이 85.4%였으나, 2009년은 공공기관이 44.5%로 공공기관의 신청이 약 3배 급증했습니다. 심의신청 대상이 된 정보유형 역시 ‘사회질서위반’이 5.3%에서 14.7%로 3배 급증했습니다.
  ※ 세부 통계자료 별첨
 
이렇듯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심의신청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신청된 건수의 대부분이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어, 정보통신심의제도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요구로 게시물 삭제되어도 게시자는 사후 인지

현행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게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 고지를 하면서 게시자에게는 이를 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사업자는 거의 100% 이를 수용하고, 게시자는 사후에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의해 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도록 하고 있어, 게시자가 사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구이고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시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이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사실상 행정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고지와 사전 청문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큽니다.
 
현행 규정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통제 위험 커
현행 제도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통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대상과 심의기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 규정은 심의대상으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심의기준으로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는 비록 사후적 심사라 할지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 판단이 자의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행정기관의 판단 내지 처분은 잠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표현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통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민간자율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적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심의대상과 심의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함께 작용해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높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기통신망 유통 정보의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독일과 같이 민간자율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적기관이 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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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00:50 2010/10/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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