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와 선관위 '입장차'

News Ring/SpotNews 2007/05/10 14:13 Posted by 그만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판도라TV측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공식 요청이 있으면 이 자료가 사라질지도..^^;)

판도라TV(대표 김경익, www.pandora.tv) 9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캠프를 대상으로 2007 대통령 선거 UCC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캠프 수는 10곳으로 강봉균, 고진화, 김기찬, 김원웅, 김혁규, 손학규, 원희룡, 천정배, 한명숙, 허경영 캠프이며, 판도라TV내의 대선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사이버팀 관계자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의 토론 요약문입니다.

문제제기에 의거 선관위측의 답변이며, 판도라TV측의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 UCC 업체들은 물론 블로거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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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 질의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및 토론 기본 자료

【문11】선거운용기준에 개인블로그ㆍ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당사의 개인채널의 운영자가 자신의 채널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네티즌이 일상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선거UCC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문1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동영상물을 게시하는 때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이며, 허위사실 공표ㆍ비방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 시기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포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것임.

[의견]
? 일반 네티즌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54조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필요함(헌법에 명시된 19조 양심의 자유, 21조 언론의 자유에 위배됨)
? 일반인의 자유로운 선거UCC 제작/게시를 허용하여 일반인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것은 기존의 금권선거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각 입후보 예정자의 소신과 철학과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선거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임
?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 등의 조항은 인터넷 선거UCC의 확대 보급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항임
? 이러한 인터넷선거 UCC는 과거의 금권 부정 선거를 일소하고, 새로운 참여 선거 문화를 촉발하여 선거 문화를 혁신할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의하여 차단되고 있음
? 이러한 차단이 지속될 경우, 네티즌이 해외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하여 네거티브한 동영상을 올리고 이러한 동영상이 국내에 역수입되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임
? 유튜브닷컴은 한글 텍스트를 지원하며, 한글 검색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만 140만 명이 유튜브닷컴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코리안클릭 자료)
?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정책과 소신 등을 피력하고, 다수 국민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 인터넷을 통한 의견 공유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금권 선거를 예방할 수 있으며,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인터넷을 이용한 정책의 공유와 소통이 가지는 함의에 대하여 선관위 및 입법기관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문5】당사에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채널노출(채널이 화면에 공개되는 것을 말함)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중립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채널정렬방식(예를 들어, 조회수 기준, 댓글수 기준, 콘텐츠 기준, 방문자수 기준 등)에 따라 정렬할 경우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채널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선특집페이지의 일부란에 정렬기능을 두어 이용자가 편의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채널을 정렬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문7】판도라TV에는 회원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일종의 사이버머니인 ‘큐피’가 있습니다. 1큐피는 0.1원에 해당하며 각 회원들의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 형식으로 제공되며 5만원(50만 큐피)이 적립되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큐피’를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큐피를 제공받은 입후보예정자는 이를 환전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단지 자신의 채널상단에 제공받은 큐피의 양에 따라 별이 표시되기만 합니다. 큐피가 많을수록 별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문16】댓글수, 방문자수, 채널가입수(채널에 가입한 회원수), 스트리밍수(게시된 동영상물이 이용자에 의하여 재생된 회수를 말함) 등에 따라 작성된 입후보예정자별 현황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면 후보자별로 댓글수 등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막대그래프형식 등

【답】문5.7.1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답 4에서 같음)홈페이지의 방문자수ㆍ조회수ㆍ댓글수ㆍ회원수ㆍ시청자수ㆍ사이버머니 양 등을 각 후보자별로 비교하여 순위정렬ㆍ그래프ㆍ별표 등의 방법으로 순위ㆍ우열을 표시하는 것은 유리ㆍ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의견]
? 판도라TV의 조회수 통계 시스템은 정확한 것임
? 네티즌의 콘텐츠 이용 정도에 따른 순위와 통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서비스는 네티즌에게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선거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서비스임
? 결과만을 놓고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를 이야기할 수 없으며, 모두에게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임
? 큐피를 입후보자에게 기부하는 것에 대한 공식 답변이 누락되어 있으며, 구두로 확인한 바로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음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지지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일반 네티즌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

【문1】입후보예정자가 직접 개설한 채널(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개설되는 일종의 미니홈피임)에 선거와 관련된 UCC 동영상을 올릴 경우 이러한 동영상이 사전선거운동의 단속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 다만, 동영상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포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것임

[의견]
?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정책과 소신 등을 피력하고, 다수 국민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 인터넷을 통한 의견 공유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금권 선거를 예방할 수 있으며,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인터넷을 이용한 정책의 공유와 소통이 가지는 함의에 대하여 선관위 및 입법기관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문2】당사의 개인채널 기능에는 채널운영자가 퍼가기 기능을 허용하면 누구나 쉽게 타사이트로 해당동영상을 퍼갈 수 있게 됩니다. 채널운영자의 선택에 의해 제공되는 이러한 퍼가기 서비스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 퍼가기기능이란 판도라티비에서 타사이트로 해당 동영상물의 주소를 복사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함.

【문3】당사의 서비스에는 타인의 채널에 있는 특정 동영상을 본인의 채널로 복사해오는 스크랩기능이 있습니다. 입후보예정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을 제3자가 자신의 채널로 스크랩하여 오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문2와 동일하게 스크랩서비스도 채널운영자의 선택에 의해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 스크랩기능이란 판도라티비내에서 채널간 해당 동영상물을 복사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함.

【답】문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가 퍼가기 기능 또는 스크랩 기능을 설치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관한 동영상물을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도록 권유하거나 자신의 인터넷사이트가 아닌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퍼나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의견]
? 판도라TV의 대선후보 채널의 운영자는 각 입후보 예정자이며, 채널 운영자는 본인의 동영상을 타 사이트에 퍼갈 수 있도록, 퍼가기를 허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퍼가기는 각 채널 운영자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으로 동영상 서비스의 가장 주요한 특징임
? 인터넷의 고유한 속성은 다름 아닌 하이퍼링크이며, 그러한 고유한 속성 자체를 현행법이 부정하고 인터넷이 가진 장점을 축소하고 있음
? 국내 인터넷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가 심화되면 현행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해외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럴 경우 더더욱 문제가 심화될 것임


【문4】제3자가 자신의 채널에 스크랩해온 선거관련 동영상(스크랩된 영상물에는 제목에[펌]이란 문구가 자동적으로 표기되며 설명내용 등을 스크랩한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에 대하여도 타인의 댓글이 게시될 수 있는바 개인채널에 게시되는 댓글에도 실명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홈페이지의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조치의 의무가 없음.

[의견]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시행 준비중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라 판도라TV는 준언론으로 분류되어 대상에 해당하나, 개인화 게시판에 해당하는 각 채널의 댓글은 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문6】당사에서는 특정시기에 간단한 폴(당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을 운용하여 각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지율 및 선호도 등을 파악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폴 서비스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혹시 시기나 내용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어찌 되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문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서 「공직선거법」제108조 제4항에 따라 표본오차율ㆍ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화할 수 없을 것임.

[의견]
? 입후보자의 지지도가 아닌 이슈나 현안 혹은 정책 중심의 온라인 폴을 수행할 예정임

【문8】당사에 등록된 입후보예정자의 채널에 게시된 선거관련 동영상을 타언론사가 자신의 온라인뉴스에 퍼가기기능을 이용하여 관련 뉴스와 함께 노출되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타언론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 관련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동영상이 ㈜판도라티비의 서버에 의해 재생되므로 당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당사가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동영상이 함께 게시되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문9】선거운용기준에는 선거UCC를 여러 인터넷에 반복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가 조인스닷컴과 공식 제휴를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채널에 게시된 선거관련 UCC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조인스닷컴에서 해당 UCC물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문10】문9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가가 아닌 일반회원의 채널에 게시된 선거관련 UCC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조인스닷컴에서 해당 UCC물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문15】각 후보에 대한 네티즌의 다양한 글을 각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집하여 당사의 대선특집페이지에 노출하여 링크하는 것이 현행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답】문8.9.10.1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뉴스가치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취재ㆍ보도하는 외에 다른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정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게 유리ㆍ불리한 내용의 동영상물이나 글 등을 복사ㆍ링크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의견]
? 인터넷의 기본 속성인 링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인터넷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거에 대한 네티즌의 참여와 관심 자체를 축소시키는 답변임
? 펌과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인 퍼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펌은 대다수네티즌에게 익숙해진 관행임
? 이러한 펌이나 링크 자체를 차단하는 현행법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임

【문12】당사 혹은 당사의 제휴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인터뷰하여 소신이나 향후 정국에 대한 의견 등을 묻고 이를 기사화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문제되는지 여부.

【답】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120일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그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질문ㆍ답변을 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관련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위반될 것임.

[의견]
? 공직선거법 82조 역시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송의 대상이 아닌지 검토될 필요가 있음

【문13】대선특집페이지에 연합뉴스 또는 YTN뉴스 및 기타 언론사의 관련뉴스를 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동영상뉴스’ 코너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국제ㆍ스포츠ㆍ연예기사를 게시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뉴스를 별도로 대선특집페이지에 배치할 계획인바 가능한지여부

【답】문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정하게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82조의6의 규정에 의한 본인실명확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의견]
? 뉴스 채널은 개인 채널이 아닌 만큼 본인확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

【문14】대선특집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 채널 외에 주요 정당의 채널 또는 국회의원 등 유명정치인의 채널을 함께 노출하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지 여부

【답】문1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별ㆍ선거구별로 공정하게 하여야 할 것임.

[의견]
? 주요 정당 및 정치인의 채널 노출은 공정하게 수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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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7/05/10 14:13 2007/05/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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