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로 포스팅을 올리겠지만 일단 제보가 들어온 즉시 던킨도너츠 측의 공식 입장을 알립니다.

제보자는 이삼구님이었구요. 저도 지금 메일을 확인해보니 와 있군요.

이삼구 2007/05/01 17:33

던킨에서 블로거들에게 일일이 메일을 보낸 것 같네요.
http://docs.google.com/Doc?id=ajfjqkh5m8z8_48gt6tq9
던킨에서 제공한 자료 전문을 구글에 올려봤습니다. 고생이에요, 홍보대행사 사람들...

단, 그만은 줄곧 이 사태에 대해 '위기 관리'에 대한 지적과 주의 환기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관련 포스트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첫 포스트에도 옮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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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사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재미있는 주제로 넘어가봅니다.

과연 블로거들은 명예훼손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하는 것이죠.

제가 법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혹시 보충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언 바랍니다. 일부러 어려운 말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과연 될지..^^;

1. 폭로한 사람은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는가.
해당 문건과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으나 싱겁게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측은 합의를 해버렸군요.

합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사자도 함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사자는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했으며 관련 카페를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을 인터넷상으로 유포시켰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정법상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 법인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남겼으며 기타 이미지까지 동원하였으며 사익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주장을 펼쳤으므로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해 보아야 하나 자신의 사익을 추구(현재 합의한 상황)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사익을 위해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해당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폭로한 사실이 '허위냐 아니냐'는 형량을 정하는 기준일 뿐 무죄 여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법성 조각사유에 거론하고 있는 '오로지 공익을 위해'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시급성이 있었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좀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에서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 조각사유가 상위법이긴 하나 매우 난처한 법률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가 제기한 '사진의 조작'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단을 보류합니다.

2. 폭로에 대해 매개하고 해당 사항을 평가한 블로거들은 명예훼손을 저질렀는가.
위에서 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또는 기존 법체계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도 '공익성을 위한 사실 배포'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비알코리아가 그러한 무리수를 둘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일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분명 '비알코리아'와 '던킨도너츠'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은 입증하기 쉬우나 블로거들이 사실을 적시한 것 자체가 '공익성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의혹 제기가 만일 언론사에서부터 이뤄졌다면 상당부분 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익'에 대한 언론사들의 직업적 소명은 법관을 설득시키기 충분하기 때문에 비알코리아는 상당부분 부담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언론사와 비슷한 수준의 의혹제기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은 숙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블로거들의 향후 진행될 수많은 유사 언론[사] 행위에 대해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으나 기존 판례에 의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람'은 물론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건을 그대로 유포시킨' 행위자는 유죄로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에 의한 명예훼손은 '조각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 네티즌은 제아무리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성을 위한 언론 행위를 한다고 해도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 및 시위 집회의 자유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법해석상의 법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들은 상당한 법률적 위험부담을 갖고 블로깅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상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비알코리아는 '랜덤 샘플링'이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블로거'를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던킨도너츠'를 언급했다고 해서 모든 블로거를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미미하고 매우 공적인 문장을 사용한 블로거의 경우 무죄로 판결이 나게 되면 동시에 단일 사건으로 고소된 '공범' 모두가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서야, 어디..
블로거들 사이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군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언론들이 왜 그렇게 '밍숭맹숭'한 글을 쓰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나요?

단 재미있는 것은 '평론'이나 '의견개진', '평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거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거론하면서 평가를 한다면 '명예훼손'에 걸릴 위험은 적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평가, '패스트푸드는 그냥 의심스러워'. '패스트푸드는 청결하지 않은 것 같다' 등의 개인적인 푸념이 블로그로 남겨진다고 해도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적시되지 않는다면 또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난 도너츠를 먹으면 속이 쓰려'라고 했을 때 이 또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과연 비알코리아가 블로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군요. 대다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포털 블로그에서는 포털사가 '자기 방어'를 위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알코리아로서는 1단계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알코리아가 넘어야 할 산은 더 남았습니다. 이번 위기 관리에서 그들이 보여준 구태의연한 방식과 '은밀한 합의'는 두고두고 이미지에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비알코리아 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사안에 대해 주목한다면 얻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겠군요.

그만도 그동안 늘 주장해오던 '블로거의 법적 방어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좀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절 오후.. 머리 아픈 법 공부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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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7/05/01 16:27 2007/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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