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에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법률과 사실적 측면에서 심리해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이다. 소송과는 별도로 MS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M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내용이 국내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국내 소비자들과 기술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MS의 정재훈 변호사(법무팀장)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네이트온 메신저와 곰 플레이어와 같은 신규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의하면 유럽과 달리 MS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제공되는 윈도우의 현행 버전을 국내에서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과도하다고 MS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재성 한국MS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며, 한국이 장래 선도적인 혁신의 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한국 시장과 한국 소비자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이며, 한국이 세계시장에서의 활발한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