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김성호 사무국장과 전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질문은 이승희 의원의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시키겠다'는 주장에 대한 것과 언론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 '제목 바꿔치기', '피해자 구제책' 등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대통령이 포털 관계자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한 책임 문제에 대한 것도 물어봤습니다.
덧붙여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NHN의 입장은 약간만 요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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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포털이 곧 언론이다 라는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포털은 뉴스를 취합해 유통하는 콘텐츠 유통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편집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주요 포털사들이 가입돼 있는 인터넷기업협회의 김성호 사무국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는,
"어이 없는 발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거나 법률 조항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타부타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전체 지면의 50%를 광고가 아닌 뉴스로 채워야 한다거나 뉴스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신문으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가 분명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포털들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TFT를 구성해 피해구제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인터넷에서 온라인 콘텐츠 유통사(OCP) 입장의 포털을 논조와 주장, 새로운 뉴스 생산 등을 담당하는 기존 언론관에 끼워맞추려는 무리한 시도"라며 이승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그는 "웹 2.0 논의와 함께 UCC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고 인터넷 인터페이스가 개인화 되고 유연성있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50%를 뉴스지면화 해야한다는 식의 규제 위주의 발상은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 사무국장은 다만 인터넷 콘텐츠 유통에 대한 협의나 포털 콘텐츠에 의한 피해자 구제 방안 등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다만 현재의 법에 조항 몇 개 바꿔서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강제 등록시키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 개념으로 새로운 법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언론에서 마치 미디어다음이 언론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도 미디어란 차원에서 콘텐츠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다음 입장에서는 강제적 조항에 대해서는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의 단순한 반응일 뿐 이 의원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목 바꾸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글자수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그걸 언론에서 알아서 줄여서 오지 않는 이상 제목을 일부 고칠 수 있다는 점은 콘텐츠 공급 계약에 이미 거론돼 있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이 의원 측의 법안 내용 설명이나 추진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한나라당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입법 추진 과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김 사무국장은 밝히고 어떤 논의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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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좀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논란은 약간 소모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신디케이션, 또는 콘텐츠 유통, 주장의 배열과 배치, 그리고 콘텐츠의 전파 방식 등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오는 용어 등의 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한 채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과연 포털이 언론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이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도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헷갈리네요. 참고로 이 글은 기사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