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쓰여진 시점은 2008년 1월 중순입니다.지적재산권, 즉 저작권 보호가 새해벽두부터 화두가 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무한 복제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각 저작권 단체는 물론 출판·언론사까지 가세한 저작권 침해 사례 수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대부분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례 수집은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발될 경우 거액의 배상액을 물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이 저작권자 스스로가 아닌 위임 단체나 법무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 수집이 이뤄지면서 갖가지 과도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들 저작권 대리인들은 문서 파일은 물론 음악, 영상, TV 드라마 등을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무단으로 게재할 경우 소송 전단계인 합의를 종용받아 성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중고생은 80만원, 그 이하의 연령일 경우 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당사자나 부모들은 이러한 단속과 합의 종용이 충분한 계도나 사전 경고를 선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결국 합의금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초기 인터넷을 바라보는 언론과 학자들은 한결같이 '정보의 보고(寶庫)'라는 말로 잔뜩 추켜세웠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보의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며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거대한 지식 정보들이 가진 자들의 지배 도구가 될 것'이란 우려가 함께 제기되어왔다. 정보 공개와 공유의 정신을 밀어내고 상업화한 인터넷은 이제 정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대인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음악을 찾을 수 있고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였으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사람들의 생활을 변모시켰다. 인터넷으로 하루를 시작해 '종료' 버튼을 누르면서 잠이 드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인터넷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탐험이며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보호와 개방의 논란수많은 콘텐츠들이 인터넷에 쌓여가면서 산업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전에 디지털 콘텐츠들은 무한 복제와 무한 공유를 가능케 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예전의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붕괴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는 출판, 잡지, 신문, 방송, 영화 , 음악 등 지식 산업과 문화 산업을 송두리째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정책 당국자는 물론 콘텐츠를 생산하는 산업계 전반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끔 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움직임은 선진국일수록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저개발 국가들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약간 시각을 달리 보면 어떨까. 문명이 생겨나고 인류가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 지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공유와 토론의 대상이었으며 그로부터 새로 생산되는 역사가 가르쳐준 지혜는 후대 인류를 발전시킬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식과 콘텐츠는 상품이기 이전에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카피라이트)에 대한 전면 부정을 부르짖는 카피레프트 정신이다.
언어적 유희를 즐기는 서양인들이 정보통신 세계에서 만들어낸 유행어가 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의 개념을 뒤바꿔 놓은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말이다. 카피레프트는 자유소프트웨어연합(FSF) 창설자 리차드 스톨먼이 창안하고 정립한 말이기도 하다. 이는 초기 인터넷의 확산에서 '정보독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개념으로 소유권은 저작권자가 갖지만 그것을 수정하고 자유롭게 배포하고 공유하여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자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카피라이트(저작권)가 배타적 이익을 추구한 반면 카피레프트는 정보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한 접근과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의 재창출을 도모해 새로운 수익모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꾀한 전략이었다. 당시 이 주장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이단'으로 내몰렸으며 일반의 상식으로도 '도둑질을 방치하자'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졌다.
저작권 허용범위의 합리화지금 이런 분위기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일부 포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픈소스라는 새로운 조류를 탄생시켰으며 UCC나 블로그처럼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기존 저작물을 새롭게 가공 편집한 2차 저작물의 폭발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자에게 너무 과격하게 보인다면 CCL은 어떨까. 저작권자 스스로 자발적인 저작권 이용범위를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CL)의 기본 원리이다 .
CCL이 활성화된다면 이용자들도 저작권 이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할 수 있고 기성 저작권법에 의해 불필요하게 콘텐츠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저작권자 스스로 콘텐츠의 제한된 범위내 활용을 장려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포털이나 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이 저작권 사전 이용 허용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누가 뭐래도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서 떼어낼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되어버렸다. 역사를 되돌리지 않으려면 저작권자의 담대한 선언과 저작권을 존중하는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상호 합의가 되어야 한다. 사적 재산이면서 사회의 공동 재산이기도 한 저작물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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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모 월간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무려 작년 2월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제 블로그에 옮겨담지를 않았었네요. 우연찮게 찾아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글을 쓸 당시보다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저작권자들의 극악의 피해의식이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했죠. 저작권자들이 잔뜩 움츠러들면서 수성과 보호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링블로그에서 한때 집중적으로 쓰여졌던
저작권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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