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불법공유로 2억원 배상 명령받은 여인 항소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22만2000달러 배상 명령을 받은 한 여인이 이를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이미 토마스라는 여인은 자신의 마이스페이스 블로그를 통해 항소의 뜻을 담은 글을 올리고 그녀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토더는 이 같은 사실을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녀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6개의 앨범, 24곡을 카자(Kazaa.com)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고 공유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며 지난주 미네소타 지방법원 배심원 판결을 통해 각 곡당 9250달러, 전체 22만2000달러(약 2억3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바 있다. ⓡ RingBlo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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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소식 하나 더.
PC프로그램 복제하면 형사처벌..`철퇴 가한다` [이데일리] 2007.10.09
이익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복제)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 안에 침해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권리자 고소없이도 '소추'가 가능하도록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다....
드디어 시작되었군요. 저작권자의 대반격.
정당한 권리에 대한 권리 회복으로 볼 수도 있고 인터넷 전반에 깔려 있는 지식 공유 문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무한복제의 시대가 가져다 준 이같은 현상은 역사가 증언해주듯 '가진 자'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