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군요. 소셜커머스에 대한 규제 당국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인터넷 시장의 화두는 소셜, 그리고 소셜을 등에 업은 소셜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의 핵심은 '마케팅'이며 '소셜'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발견'과 '획기적인 즐거움', '함께 사는 희열'입니다. 곧 '친구들과 함께 싸게 사는 즐거움'이 모토가 되겠습니다.
상품의 할인폭이 50%에 이르면서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만 파는 원어데이 방식은 기대감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형 벤처이며 시장의 강자로 굳혀진 오픈마켓의 대형화와 맞서 성장할 수 있는 틈새를 찾아냈다는 데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를 바라보는 선배들은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한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기와 부러움의 시선이 아니라 '소셜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규모의 경쟁'에 돌입했다는 걱정입니다. 더불어 상품 소싱도 초심을 잃은 채 '우연한 기분좋은 발견'이 아닌 대형 업체의 마케팅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소셜 추천은 커녕 싼값만을 노린 대규모 '사자' 소비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소셜이 주는 친근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또한 대중 시장에 빠르게 다가서면서 작은 신생업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소비자 대응 방식도 빠른 비용 증가를 부축이는 요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시장의 질서가 자리 잡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반품과 환불에 따른 부작용, 더구나 작은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많아지면서 영업 경쟁이 확대된 것도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 것이 '쿠폰'인지, '상품권'인지, '교환권'인지 등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서비스나 상품을 대신 영업하여 판매해주는 통신 판매 대행사가 갖춰야 하는 안전거래 수단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그루폰 서비스 모양새는 그대로 베낄줄만 알았지 소비자 보호와 소셜한 활동은 전혀 배우지 않은 '얼치기 장삿꾼'들만 넘쳐나는 모습도 보입니다.
나이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돈을 빠르게 버는 어린 친구들의 소식에 사업 경험 없는 친구들이 홈페이지와 한 두곳의 영업 채널만으로 사업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도 업계 전체의 불신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바로 규제 당국이 언제쯤 이 문제에 나설 것인가 였습니다. 일단 시장의 성공적인 진입과 성장에 있어서 규제 당국의 입김이 사업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11월 28일 오늘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9일 조간 신문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로 일요일 저녁이지만 거의 모든 신문이 소셜커머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
이 내용에 나타난 일은 모두 그동안 소셜커머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소비자와의 상담에 있어서, 또는 환불이나 반품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로 '대충' 임하다가 소비자와 더불어 낭패인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는
4일 벤처스퀘어에서 준비한 오픈업 아홉번째 행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업행태가 업계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직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신생 비즈니스 환경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소셜커머스는 그 이름만큼이나 여전히 기회의 땅일 수도 있고 이제 기회의 땅을 벗어나 안정적이고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소셜'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남들이 좀 버는 것 같으니까 뛰어드는 부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셜 쇼핑, 또는 소셜 커머스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이러한 부정적이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지적해줄 것을 권합니다. 어디나 음지가 있게 마련이며 그곳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일테니까요.
참고로 보도자료 원문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 사항 >> □ 소셜커머스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
ㅇ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되어있는 신원 정보(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ㅇ 서비스 제공업체의 평소 메뉴, 가격 등을 미리 확인
□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것
ㅇ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의 고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일내 청약철회 보장)'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ㅇ 예외적으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에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여부를 확인
ㅇ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쿠폰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할인혜택이 많거나,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부풀리는 등 할인폭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가격과 비교하여 구매하는 한편, 반값 이상의 할인이라는 광고에 혹하여 충동적인 구매를 자제할 것
<< 상담 및 신고 안내 >>
□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선불지급으로 인해 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